고 발 장
사 건 피의사실공표
고 발 인 김세균 외 744 명(별지 기재 고발인 목록과 같음)
피고발인 1. 박 정 삼
서울 강남구 수서동 402-1 국가정보원
2. 정 형 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19호
3. 박 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지방검찰청
고 발 취 지
위 피고발인들은 송두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 중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박정삼은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박만은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독일 국적으로서 독일 뮌스터 대학 철학교수인 송두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그 직원들의 수사업무를 감독한 자이고, 정형근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공판 청구 전에 송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언론 종사자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표하여, 피의사실공표의 범행을 저지르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송교수의 인권을 침해한 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 박정삼, 정형근의 피의사실공표
가. 피고발인 박정삼은 2003. 9. 30. 07:00경부터 08:20경까지,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 빌딩 13층 화단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국장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인 피고발인 정형근 및 정보위원장 김덕규에게 약 1시간 20분 가량 송교수에 대한 피의사실과 국정원의 수사내용을 말하고 수사과정에 입수하거나 작성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수행 중에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 박정삼, 정형근은 공모공동하여,
정형근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박정삼으로부터 송교수의 피의사실을 청취하고 검찰 송치시 기자회견을 열어 송교수의 피의사실을 공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들은 후, 박정삼에게 다시,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국정감사 때 정보위 출입기자들에게 줄 선물이 필요하다. 오늘 국정원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말고 내일 국정원 국감 때 보고하여 정보위 출입기자들이 기사를 쓰도록 하면, 우리가 기자들에게 생색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여, 박정삼은 이를 승낙하고,
또한 정형근은 2003. 10. 1.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인 14:00경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중간 브리핑과 감사 종료 후 17:40경 같은 장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송두율씨는 단순한 간첩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노동당 정위원인 북한 지도부의 핵심 인물”, “송교수의 직업이 북한 공작원이고 공작금으로 살았다”, “(송교수가) 91년 5월 입북해 묘향산에서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을 당시 북측의 예우가 이전보다 좋아져 자신의 위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94년 7월 8일 김 주석 사망 당시 독일의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자신이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노동당 정치국 서열 23위(후보위원에 해당)로 선임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말하여, 박정삼과 공모하여 송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하였습니다.
다. 피고발인 박정삼은, 2003. 10. 3. 저녁 서울 시내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송두율이 노동당에 가입했고, 정치국 후보위원 23위 김철수로서 북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 일대 개가를 올렸다”, “91년 5월 김일성 면담 이후 갑자기 대우가 달라졌다고 하더라. 94년 7월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독일에 있는 북한 이익대표부에서 연락이 와 훔볼트 대학 강의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자 북측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23위인 김철수가 당신인데 이러한 곤란하다고 해 갔다고 하더라. 송두율의 진술이다”라고 말하여,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언론사 정치부장들에게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였습니다.
라. (1) 이렇듯 피고발인 박정삼은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재직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직원들의 수사직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사건을 미처 검찰에 송치하기도 전에 임의로 관련 국회의원에게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범죄사실을 임의로 알리고 그 자료까지 제시 교부하고, 이를 기화로 피고발인 정형근과 공모하여 정형근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송교수의 피의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박정삼은 검찰 송치 직후인 10. 2. 송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점을 해명하자, 바로 다음 날인 10. 3. 언론사 정치부장들을 만나, 기자회견에서는 송교수가 혐의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중앙일간지들은 10. 4.경 송교수의 피의사실을 열거하고 송교수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고, 송교수는 이로 인하여 그 도덕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박정삼의 피의사실공표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채 기자들의 취재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실행된 송교수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2) 또한 피고발인 정형근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박정삼으로부터 송교수의 피의사실을 듣고, 이를 자신의 정보수집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언론에 거명될 또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이미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던 박정삼에게 그 기자회견을 취소하도록 하는 대신 자신이 국회 국정감사시 기자들에게 알리겠다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서, 중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송교수의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박정삼과 피의사실공표행위를 공모하고 그 실행을 분담하였습니다.
정형근은 이와 같이,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인 국가정보원 핵심 간부인 박정삼과 결탁하여, 수사책임자에게 금지되어있는 피의사실공표행위를 자신이 대신 해주겠다고 하고, 기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으로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모공동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피의자인 송교수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영달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3. 피고발인 박만의 피의사실공표행위
가. 피고발인 박만은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가 2003. 10. 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송두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되자, 수사감독자로서 이 사건에 관한 출입기자 브리핑을 전담하여,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매일 1차례씩 브리핑을 하면서 공판청구전날인 11. 18.까지 50여일 동안 계속하여 송교수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박만의 이와 같은 피의사실공표행위가 매우 이례적으로 연일 일정한 방법으로 계속된 점, 특히 기자 브리핑 형식을 통하여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점, 그 결과 송교수가 여론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점, 송교수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 구속한다는 등의 내용까지 브리핑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공공연하게 송교수에게 자백의 압력을 가하면서 송교수를 궁지에 몰아넣기까지 하였던 점으로 보아, 어떠한 이유로도 그 위법성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나. (1) 피고발인 박만은 10. 2.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검찰청 출입 기자 수 십 여명을 상대로 브리핑하면서,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거액의 공작금을 수령하고 충성맹세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이 같은 혐의가 공개되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2) 10. 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가 된 경위와 실제 활동 여부, 북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 독일 유학생 포섭과 입북 권유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3) 10. 6. 같은 장소에서 “송씨를 재소환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과정과 이를 안 시기, 실제 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북한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유학생의 입북을 권유했는지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했다”고 말하고,
(4) 10. 7. 같은 장소에서 “오길남을 상대로 1985년 송씨가 ”내가 오형이라면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 우리가 기댈 언덕은 북한밖에 없다“며 입북을 권유했다는 의혹과 송씨가 다른 유학생들을 상대로 포섭활동을 벌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하고,
(5) 10. 10. 같은 장소에서 “송씨를 소환하여, 북한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는 끝났는가’,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등 송씨가 저술한 서적과 논문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송씨가 독일에서 강연을 통해 ‘한국은 올림픽을 열어서는 안되는 나라’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 정부에 적대적 행위를 한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하는 한편, “송씨의 저서와 논문 등은 그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라며 “학술회의 발표문 등도 입수해 친북 성향인지, 공산주의 신봉자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고,
(6) 10. 12. 같은 장소에서 “송씨에 대한 5차례의 조사를 통해 반국가단체 가입과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함에 따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고,
(7) 10. 13. 같은 장소에서 “송씨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18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는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달리 20여 차례에 걸쳐 방북한 사실을 밝혀냈다. 방북 과정에서 송씨가 보인 행적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고,
(8) 10. 15. “송씨가 1993년 독일 국적 취득 이후 북한에서 발급한 비밀 여권을 이용해 2, 3차례 입북한 정황을 포착해 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씨가 방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일자에 송씨의 독일 여권에 입북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다.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나 제3자 이름으로 된 북한 여권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송씨가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지역본부의 결성을 주도하고, 각종 학술대회 등에 참석해 ‘북한 바로알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하고,
(9) 10. 18. 조선일보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송씨가 확실한 반성과 참회를 하면 관용과 선처를 생각할 수 있으나 그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혐의 부분에 대해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피의사실과 함께 수사진행 상황을 말하고,
(10) 10. 21. 동아일보 기자에게, ”검찰은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판단했으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 (북한으로의 특수탈출 횟수는)18회 이상인 것은 맞다. 20여 차례라고 지난번에 말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일부는 완료됐다.“라고 말하고, 송교수의 행위가 북한 노동당의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간부와 지도적 임무 둘 다 해당된다고 봤다.”라고 말하고,
(11) 10. 23. 서울지검에서 “송씨가 노동당원인가, 아니면 공작원인가”라는기자들의 질문에 “노동당 간부”라고 말하여, 송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는 등, 11. 19. 공판청구 전까지 연일 피의사실공표행위를 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들 범죄행위의 위법성
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바,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중에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독점한 일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뿐, 피의자로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피의사실의 진위여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된 공정한 재판과정을 통하여서만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정판결로서 사실관계와 죄책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유죄로 취급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유명무실해져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크게 손상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경우에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피의사실공표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것 역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곧,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비하여 대단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수사중에, 수사담당자가 일방적 사실과 추정에 기초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피의자로서는 법원에 기소되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로 취급되고 낙인찍히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의자가 반박할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기관 스스로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이와 같은 피의사실공표범죄행위의 위법성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직도 분단으로 인한 대결의 기억이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당 정치국 간부라거나,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노동당 고위 간부로서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책을 저술하며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등의 피의사실내용이 수사담당자에 의하여 공표될 경우,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정치권은 이를 정쟁과 색깔론 유포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피의자는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전에 이미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여론재판을 받고, 일반인들은 피의사실이 유죄인 양 인식하게 됩니다.
라. 송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반복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피의사실공표행위가 있자 언론은 지면을 가득 채워 이를 그대로 받아쓰며 송교수의 피의사실을 반복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송교수의 학문탐구는 주체사상을 남한에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되었고, 독일통일을 지켜보며 남북의 화해를 갈구한 해외동포학자로서 남북학술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해왔던 송교수의 열정 또한 노동당 간부의 공작활동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피의사실공표행위로 비롯된 여론재판과 색깔론 시비로 인하여, 송교수로서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하여 이렇듯 공공연히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국제적 비난의 대상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5. 결론
송교수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되어 긴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교수가 입국한 직후부터 계속된 피고발인들의 피의사실공표행위로 인하여, 송교수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송교수의 법정 공방으로 송교수의 주장이 진실로 밝혀지더라도, 결코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한 인간을 무참히 난도질하는 야만이 이 시대에도 저질러지는 것을 보아야했던 고발인들의 자괴감 역시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고발인들은, 송교수라는 희생양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드러난 이 전근대적이고 부끄러운 우리 형사사법의 실상이 이제라도 바로 잡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송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어떻게 법정에서 판명되든 간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가, 최소한 공소제기도 되기 전에 피의자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유죄의 낙인을 찍는 행위만큼은 근절시킬 수 있는 이성을,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진정한 원칙으로 관철하여야 한다는 평형감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 적정한 처벌을 기대합니다.
입 증 자 료
1. 증 제1호증의 1 조선일보 2003. 10. 2.자 기사
2 동아일보 2003. 10. 2.자 기사
3 한겨레신문 2003. 10. 2.자 기사
4 국민일보 2003. 10. 2.자 기사
5 대한매일 2003. 10. 2.자 기사
1. 증 제2호증 조선일보 2003. 10. 4.자 기사
1. 증 제3호증의 1 조선일보 2003. 10. 18.자 기사
2 문화일보 2003. 10. 18.자 기사
3 한겨레신문 2003. 10. 18.자 기사
4 동아일보 2003. 10. 22.자 기사
5 동아일보 2003. 10. 23.자 기사
2003. 11. 27.
고발인 김세균 외 744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