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지

 

2003년

 

9월

-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반체제제인사로 낙인찍힘으로써 그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해외민주인사들의 귀국을 추진하면서, 송두율교수의 귀국도 함께 추진함

 

9월18일

- 법원, 국가정보원이 송두율 교수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발부를 승인

 

 

9월19일

- 송교수,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귀국의사' 표명

 

9월22일

- 송교수의 귀국을 독일을 방문한 나병식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 박호성 민주화기념사업회 소속 연구소 소장( 서강대 교수), 김형태 변호사와 함께 귀국

- 국정원 수사과장, 인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기내에서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면 체포영장집행 않겠다고 고지. 이에 동의.

 

9월23일

- 송교수, 국정원 자진 출두  

- 국정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겠다고 사전약속했음에도 입회를 거부, 그러나 국정원장은 대통령과 독일대사관 측에 입회 중이라고 허위보고

 

9월24일

- 송교수, 국정원 재출두

- 법무부, 송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

-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귀국 조사와 관련 "국정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종전의 주장을 뒤집을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국정원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언; 정형근 의원,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원 예산삭감은 물론 국정원을 폐지,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중에 밀어붙일것이라는 게 최 대표의 입장"이라고 해명.

 

9월25일

- 송교수, 국정원 3차 출두

 

9월27일

- 송교수, 국정원 4차 출두

 

9월30일

- 국회에서 정형근 등은 송교수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자백했으며,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송교수사건을 '해방이후 최대의 건물간첩사건'이라고 언론에    공표

 

10월1일

- 국가정보원, 송교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국정원,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송교수는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라고 공표

 

10월2일

- 송교수, 오후 2기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그간의 활동에 대한 자성적 성찰' 발표

 

10월3일

- 검찰, 송교수 소환 , 입회 불허, 참관 및 접견만 허용

 

10월6일

- 송교수, 검찰 2차 출두,  입회 불허 등에 항의하여 이후부터 묵비권 행사

 -검찰,  16일이후 부터 매일 2시 수사상황 브리핑

 

10월7일

- 검찰, 오길남씨 참고인 소환조사

- 송교수 변호인, 검찰에 의견서 제출

 

10월8일

- 송교수, 검찰 3차 출두

- 검찰, 황장엽씨 출장조사

 

10월10일

- 송교수, 검찰 4차 출두

 

10월11일

- 송교수, 검찰 5차 출두

10월13일

 

- 송교수, 검찰 6차 출두

10월14일

- 송교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동당 탈당, 독일 국적포기 등의 내용담은 성명서 발표

 

10월15일

- 송교수, 검찰 7차 출두

 

10월17일

- 송교수, 검찰 8차 출두

-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일보에 대해 반론보도 결정

 

10월21일

- 송교수, 검찰 9차 출두

-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송교수를 서초경찰서에 인치

 

10월 22일 

- 검찰, 변호인 입회 불허,

- 법원,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발부

- 서울구치소 입감.

10월 27일 

- 변호인 입회불허처분 취소 요구 준항고 제기

 

11월 11일

-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  검찰의 변호인 입회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확정

 

11월 19일

- 검찰, 법원에 송교수를 국가보안법위반 (반국가단체구성등,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과 사기미수로 구속기소

 

11월 27일

- 김세균 외 744명, 박정삼, 정형근, 박만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대검철청에 고발

 

12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법원 331호 법정에서 송교수에 대한 첫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