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주 영장전담판사 일문일답 (2003.10.22.)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유무죄를 판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노동당 후보위원 부분을 포함해 검찰의 영장기재 내용이 소명이 충분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장판사 일문일답.

--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사실이 소명되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일반적 영장발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송 교수가 자진해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도주우려가 있나
▲사안이 중대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을 받을 외국인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면 통상 영장을 발부한다. 송 교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

-- 국내에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나
▲그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다.

-- '증거인멸 우려'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다른 이유를 대는데 잘 납득되지 않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

-- 혐의내용은 기존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인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다.

-- 쟁점이 됐던 후보위원 부분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나
▲노동당 후부위원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내용이 소명된다고 봤다. 소명된다는 말은 유무죄를 판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검찰이 제시한 내용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의미이다.

-- 11월3일 송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시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감안했나
▲검찰이 송 교수가 외국인이라 출국정지 연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가족 외에 교수 등도 방청을 허용한 이유는
▲영장 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교수들 중에는 송 교수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도 포함돼 있었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서로 절충했다.

-- 몇시간 자료를 검토했나
▲어제 자정 넘어서 퇴근했고 오늘도 출근해 계속 자료를 검토했다.

-- 자료 분량은
▲수천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이 12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