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교수 변호인입회허용
[한겨례신문] 2003년 11월 10일

검찰, 20일께 기소여부 결정 송두율(59·구속) 교수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10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인 입회 문제와 관련해 송교수 신문 때 변호인 입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송 교수가 검찰 신문 때 여전히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고, 구속수사를 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변호사 입회 등 송 교수와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것을 다 허용하고 조사해 볼 예정”이라며 “이후 송 교수의 태도 변화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시한이 끝난 2차 구속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했으며, 오는 20일께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송호창 변호사 등 송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부터 송교수의 신문에 참여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라도 변호인 입회를 허용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송 교수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이날 검찰 조사가 끝나고 송 교수와 협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부터 송 교수가 지난 1998년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했던 황장엽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송 교수를 상대로 소송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한민국 헌정회 등 보수단체들이 “송교수가 자신이 ‘김철수’란 이름으로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냈다”며 송 교수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송 교수는 당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001년 8월 송교수가 ‘김철수’라는 증거가 없고 황씨도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