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4 형사부

판        결



사      건   2003고합1205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사기미수

피  고  인 송두율(Song Du Yul, 국적 독일, 1944. 10. 12.생, 여권번호 2488793908), 독일 뮌스터대 교수

주거 독일 베를린시 호르텐지엔가 10

검       사  정점식, 안영규, 김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김형태, 진선미, 이정희, 송호창, 윤영환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신재환, 박연철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정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안영도, 김진

판 결 선 고  2004. 3. 30


주    문


피고인은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2. 28.자, 1995. 8. 5.자, 1996. 3. 17.자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1997. 7. 7.자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및(회합․통신등)의 점, 1997. 9. 2.자, 1998. 1. 초순 미상일자, 1999. 1. 16.자, 1999. 6. 29.자, 2000. 4. 8.자, 2000. 12. 2.자, 2001. 5. 29.자, 2002. 6. 11.자, 2002. 12. 7.자, 2003. 3. 22.자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및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출생한 뒤 8․15 해방후 귀국하여, 1957. 2. 광주 중앙초등학교를, 1960. 2. 광주 서중학교를, 1963. 2. 서울 중동고등학교를, 1967. 2.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각 졸업하고, 같은 해 7. 15. 독일로 유학하여 1972. 6.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1982. 1. 뮌스터대학에서 사회학 교수자격을 각 취득하고, 1993. 8. 18. 독일국적을 취득한 후, 1994. 8.부터 베를린시 소재 훔볼트대학에서 한국학 초빙교수로 재직하다가 1998. 3.부터 뮌스터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973. 9.경 북한 평양으로 들어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1979. 10.경 독일 동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최 명 미상 지도원의 안내로 다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서 약 1주일간 체류하면서 북한 외교부장 허담을 면담하고, 조선노동당의 지도 및 통제를 받는 사회과학원 부소장 성명 미상자 등으로부터 주체사상을 학습받은 후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 및 인삼주 등의 선물을 교부받고, 1982. 2.경 윤이상, 김길순 등과 함께 ‘한국학술연구원(KOFO)’을 설립하여 위 사회과학원으로부터 수령한 주체사상관련 책자 등을 비치하여 관심 있는 유학생들의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연구이사의 직책으로 자문과 강연을 하는 등 친북활동을 전개하고, 199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서울올림픽 개회 반대를 주장하기 위하여 독일인 3인과 공저(共著)로 “평화로운 게임을 할 수 없는 나라, 남한(Kein Land  fur friedliche Spiele, Sudkorea)”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독일 일원에 배포하고, 독일 일원을 돌아다니며 ‘88 올림픽 개최 반대 강연’을 하는 등 친북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88. 9. 위 북한대사관 소속 진 명 미상 지도원의 안내로 또다시 북한에 들어가 평양 근교에 있는 서재골 초대소에서 약 2주일간 체류하면서 주체사상등 사상 교양학습을 받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 부위원장 전금철(실명 전금진)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 및 인삼주 등의 선물을 교부받은 자인바,

1.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1973. 8. 독일 뮌스터에 있는 뮌스터대학 앞 커피 숍에서 유럽지역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하는 이재원으로부터 입북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1973. 9. 이재원의 안내를 받아 모스크바 부재 북한 대사관에 도착하여 성명 미상 지도원과 함께 항공편으로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 평양 근교 명칭 미상 초대소에서 2주간 체류하면서, 주체철학 및 김일성 혁명 역사 등 사상 교양학습을 받고,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연락부 소속 성명 미상 부부장으로부터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라는 제의를 받고, 입당원서 및 신상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동인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인 조선노동당(이하 ‘노동당’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하고,

        ○ 국내의 친북좌익세력들에게 ‘북한 바로알기’라는 명목으로 주체사상과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기고하여 대남통일전선전술 역량을 강화하기로 마음먹고 1988. 12. 국내 원간지 <사회와 사상> 에 기고한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사회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글에서 “지금까지 북한연구는 반공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편견 아래 북한 실상을 왜곡시켜 왔다. …… 북한실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시각에 따라 북한을 분석해야 하며, 북한 내부 시각을 알기 위해서는 주체사상 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통하여 북한을 평가 및 이해할 것을 제시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외 친북 세력들 사이에 ‘북한 바로알기’라는 미명 하에 주체사상 학습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되도록 하고,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주체사상 확산과 북한체제의 유지․강화 및 그 동안 유럽에서의 친북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1. 5. 24 평안도 묘향산에 있는 김일성 별장에서 북한 국가주석인 김일성을 단독 면담한 후 그 무렵 김일성의 지명에 의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고,

        ○ 주체사상과 북한체제를 선전하기 위하여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작성된 기고문이나 서적을 ‘국내에 들여보내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 1991. 6. 29.부터 1991. 7. 5.까지 3회에 걸쳐 <한겨레신문>에 “평양에서의 강의<상>․<중>․<하>”라는 제목으로 북한방문기를 기고하면서

        ․ 리송갑 교수는 북의 ‘수령’을 흡사 ‘절대군주’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수령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평등’과 ‘사랑’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사랑’ 없는 ‘평등’은 사회를 자칫하면 혼란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하면서, 내가 어떤 글에서 ‘수령’을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 이론을 들어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였다[1991. 6. 29. “평양에서의 강의<상>”].

        ․ 나는 몇 번의 강연과 토론에서 북의 주체사상이 북의 내재적 요구에 의해서 설명되고 전개되어 왔으나, 온갖 사상조류가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남한사회에서 이러한 사조들과 만나고 부딪혀서 그 생명력을 보여주었을 때만,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의 위상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991. 7. 2 “평양에서의 강의<중>”].

        ․ 이번에 필자가 평양에 머무르면서 만난 많은 학자와의 토론에서 제일 많이 논의된 문제는 역시 북한의 사회주의와 사라진 동유럽 사회주의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었다. …… 반면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전개된 ‘우리식 사회주의’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통일된 사상적 무장 위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외부세계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릴 염려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내가 만난 북쪽 사람은 열이면 열 확신에 차서 주장했다[1991. 7. 5 “평양에서의 강의<하>”]. -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 1994. 5. 12.자 <한겨레21>에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 반나치 투쟁의 대상인 나치도 독일 자체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통성의 강도와 지속성에 있어서 북이 내세우는 항일 빨치산 전통이나, ‘조국해방전쟁’의 투쟁대상이던 일제나 미제에 대한 북의 인민이 갖는 공통적인 응집력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의 정통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동독사람들이 그들의 상대적인 소비생활의 결손을 동체제 자체의 문제로 환원시키면서도 문제해결을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시도했다면, 북한사람들은 그들의 소비생활의 상대적 결핍은 미제의 압력과 봉쇄 그리고 군사적 긴장에 따른 군사적 대응조처로 인한 과도한 군사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북한 권력의 정통성을 찬양하면 한편, 북한의 실상을 호도하고,

        - 1994. 7. 21.자 <한겨레21>에 “김주석 죽음 그 이후 북한은 곧 붕괴한다? - 엉뚱한 정보에나 의존하는 서글픈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의지와 실천은 김 주석의 전 생애를 규정한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를 모든 문제의 핵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주체’의 철학체계를 현실화한다는 문제는 그러나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 민족해방과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질서를 개편하려는 제3세계와 비동맹세력은 바로 이러한 김 주석이 추구했던 ‘시대적 공동체’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 김 주석의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카터를 통한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이 있기 전에 ……

        ․ 김 주석이 가졌던 카리스마적 권위가 김정일 비서에게는 없기 때문에 권력 내분이 일어나 북은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러한 발상은 그러나 지난 20년 이상 ‘후계자’ 문제 해결을 준비해 온 북한에 있어서 모든 정책의 실질적 기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김정일 비서체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군은 당의 ‘혁명무력’이라는 정치적 통제 속에서 줄곧 성장했는데, 이는 분단 상황이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주기도 했지만, ‘주한미군’의 절대적 영향력 밑에 성장한 남한 군부와는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정치력을 찬양하는 한편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 1995. 5. 10. ‘도서출판 당대’를 통하여 “역사는 끝났는가”라는 책자(증 제26호)를 발간하면서

        ․ 북한의 ‘주체사회주의’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내걸고 있는 이상은 자주성의 원칙 위에 선 조선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 필자가 북을 방문하고 받은 확실한 인상 하나는 독일식의 흡수통합적인 통일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유혈적 사태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진보적 지성으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페레스트로이카나 중국의 현대화문제는 진보적 지성의 표징인 양 격렬한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통일의 대상인 북한 사회주의 이념이나 현실에 대해서는 흡사 학문의 대상이나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유치한 것’ 또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 언급을 생략하거나 회피하기가 일쑤다.-후자의 입장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으나, 전자의 입장은 학문적 태도 자체가 문제된다. …… 비판적 지성 가운데도 남한을 제3세계보다는 제1세계에 가까운 사회로 인식하고, 심한 경우에는 인종적 편견까지 곁들여서 이러한 자기확인 작업을 하기도 한다. ……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마지만 지성의 외로움과 동시에 비장한 각오를 필자는 북의 지성과의 대화에서 종종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동유럽 지성에게서는 볼 수 없었다.

        ․ 50년대 중반부터 주체를 내세우고 소련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일찍 벗어난 북한이 이야기하는 ‘주체사회주의’나 ‘우리식 사회주의’는 동독의 ‘동독색깔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구조와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 피땀으로 건설한 사회주의에 대한 애착도 크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전달하는 결정론적인 의지를 단순히 수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로서 독일 통일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경험을 한반도에서 반복되리라고 믿기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동독색깔의 사회주의’와 비교해서 일찍부터 자주성을 강조했고,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에 비하여 사상적 요새점령 문제를 물질적 요새점령 문제 이상으로 사회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 여기고 있다.

        ․ 역사적인 인물이 ‘시대정신’의 산물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역사적인 인물은 동시에 ‘시대적 공동체의 정신을 만들어왔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 따라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민다는 의지와 실천은 김주석의 전생애를 규정한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전후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한 강대국에 대해서 자주성을 강조하고 자기 길을 걷겠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해 온 김주석을 강대국들은 싫어했지만,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위해 독립 이후에도 계속 투쟁해 온 제3세계와 비동맹세력은 김주석을 그들 세계의 지도자로서 바라보았다.

        ․ 사회주의 연구는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즉 ‘안’으로부터 분석․비판하여,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 위에 서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러한 이념에 비추어 검토․비판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 바로 이러한 계급모순, 민족모순의 동시적 해결과제가 북한 사회주의의 내재적 이념, 즉, ‘주체사상’으로 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이라는 북한 사회주의 이념을 전제하고 이 이념이 정치․ 문화․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어떠한 구체적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내재적 비판 속에서 북한 사회주의 연구는 진행되어야 한다.

        ․ 자주성의 실현이라는 문제는 철학은 물론 정치․경제 그리고 국제관계를 관통하는 북한의 중심축이며 이는 남한을 보는 관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남한을 자주화하는 것이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전제이며 담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은 우선 ‘남조선혁명’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 우선 주체사상의 내재적 검토는 남북통일을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자주성․창조성 그리고 의식성을 인간의 본질로 파악하는 주체사상은 그 형성과정이 보여주듯이, 식민지적 질곡으로부터 해방투쟁을 거쳐 국토분단이라는 상황하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제기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북한 사회주의 총노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사상이 북한 이와의 세계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요구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제3세계의 여러 곳에 주체사상 연구소나 주체사상 연구회는 물론, 남한에서도 주사파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주체사상이 요청하는 보편타당성에 대한 반응은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 진정으로 위대한 사상은 바로 시련기에 진가를 드러낸다. 주체사상이 현재 북한이 처한 여러 난관을 돌파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그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통일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는 물론 인간해방을 지향한 인류의 모든 사상적 노력의 좌표 위에도 정당한 평가에 따른 주체사상의 위상은 기록될 것이다.

        ․ 김정일 체제는 현대 간부의 부정부패와 앞으로 심해질 수 있는 군부에 의한 지방분권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등소평 이후의 체제보다는 훨씬 안정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 김 주석의 사망은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바로 이 충격이 ‘수령․당․인민대중’의 단결을 강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 한국의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은 …… 공업의 농업에 대한 ‘내적인 착취’는 농업의 공업에 대한 일방적 예속화 과정으로 나타났다.

        ․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은 자본과 노동간의 갈등에 국가가 물리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 (남한의 상황) 특히 노동과 자본의 철저한 이중구조적 ‘분할’을 통해서 숙련노동, 남성노동력, 대기업 등을 자본주의의 ‘기능적 핵’으로 삼고 이에 종속된 미숙련노동, 여성노동력, 중소기업을 이러한 핵 기능에 철저히 종속시키고 계열화하는 현상은 학력과, 성별, 임금격차는 물론 열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빈약한 국가의 지원정책에도 나타났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비록 동독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였지만 사회주의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자주성을 상실하였던 동독과는 달리 북한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어 동독과는 다르며, 반동에 지나지 않는 남한의 지성들과는 달리 북한의 지성들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의지가 있으므로 독일식의 흡수통일은 유혈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주체사상을 먼저 이해할 것을 권유하면서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미화함과 동시에 남한사회를 미국에 종속되었다고 비방하고,

        - 1995. 8. 15. ‘한겨레 신문사’를 통하여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자(증 제15호)를 발간하면서

        ․ 북한의 민족정통성은 …… 첫째, 북한의 정체성은 자기의 언어를 갖고자 하는 주변부의 긴장된 세계관의 표현이다. 둘째, 반파쇼적․반식민지적 정통성은 외부의 적에 대한 투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북한에서 김 비서는 김 주석이 남긴 정치적 유산의 유일한 관리자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외에 어떤 사람도 김 주석의 정치적 유산을 결정적으로 해석할 위치에 있지 않다. 김 비서의 이러한 특수한 위치로 인해 김 주석의 유훈을 그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 유산의 관리자로서 아들의 위치는 전임자의 정책노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의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 서독을 앞선 근대화로, 동독을 뒤쳐진 근대화로 비교하는 공식이 한반도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에 비해 앞선 남한의 근대화가 결코 긍정적으로만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김 주석에 대한 김정일의 절대적인 충성과 효심은 전체 인민의 귀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북한사회에서 김 주석은 유일무이한 인격으로서 지역이나 사회계층의 차이를 넘어선 강한 공감대를 결집해 낼 수 있었다. 김 주석은 북한 사람들에게 칼 슈미트(Carl Schmitt)가 이야기하는 ‘대지에 뿌리 내린 빨치산(tellurische Partisanen)’의 덕목과 우리의 전통 속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할아버지가 풍기는 따스함을 결합시킨 인격으로 보이고 있다.

        ․ 북한과 남한의 진보세력은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주제를 통해 그들의 정통성을 획득하려고 한다. “우리는 인민이다”라는 분노의 폭발이 북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남한의 정치적 상황은 민중의 생존권 요구에 아직도 직면해 있다.

        ․ 북한사회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정당성의 핵심인 주체사상은 제3세계 주변부라는 정체성에 대한 철저하나 자기긍정으로 인하여 생간 일련의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국방 등의 영역에서 자주와 자립을 고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엄청난 충격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다.

        ․ ‘남한모델’이 경제성장을 통해서 민족족 자부심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민족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못했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남한의 일방적인 대미종속에 있다. 북한이 보여준 중․소 분쟁시의 독자적인 외교정책과 최근의 핵 협상에서 보여준 그들의 자주적 외교전략에 적지 않은 남한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남한은 대미종속에 의하여 민족정통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북한의 외부의 적에 대한 투쟁으로 반파쇼적․반식민지적 민족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김정일을 미화하고 김정일 체제의 강고함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 2000. 11. 9.자 <시사저널>에 “‘속도조절론’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면서

        ․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는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북․미간의 문제이다.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간의 협상 의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동시에 한국군 지휘권 문제와 결부되었기에 남한과 미국간의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 주한미군이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서 남북한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없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납득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는 데에 연유한다.

        ․ 대남 관계 인력이 부족해 이산가족 상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도 믿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한․미․일 공조체제’라는 단어가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통일 보다는 평화, 통일교육보다는 민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말이 결국은 북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해석될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러한 불안정이 현재 남북관계를 지배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실체적 역할을 전면 부인하고, 남한의 통일정책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 2002. 10. 14. ‘한겨레 신문사’를 통하여 “경계인의 사색”이라는 책자(증 제27호)를 발간하면서

        ․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은 ‘선군영도’ 또는 ‘선군혁명로선’이 사회주의 전취물을 보호하는 생명선이라고 여기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동안 현지 시찰을 가장 많이 한 분야가 군사분야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강한 군사력 없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수 없다는 확신이 분명히 드러난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단결’은 가령 ‘신경제’의 신화를 배경으로 몰아친 남쪽의 개인중심 ‘벤처’열풍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동력’이다. 집단적 열정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북이 늘 강조해 온 원칙이지만, 새 세기를 맞은 북이 새로운 ‘관계체제’를 형성하는 데서도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그러한 동력은 밖의 세계에게는 신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계몽만이 신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화도 계몽의 역할을 한다는 변증법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서해교전 때 엄청난 인명피해와 물자 손실을 입은 북인 해안포의 발사준비를 끝내고도 끝내 발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평양에서 들은 적이 있다. …… 적어도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소극적인 평화마저도 정말로 아쉬운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북한이 남한과 달리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한다고 평가하고, 나아가 극단적인 김정일 군사독재체제인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생명선으로, 김정일을 북한체제 유지의 동력으로 각 미화하는 등 위 내재적 접근법을 빙자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북한으로부터 매년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2~3만 달러를 수수하여, 1987. 10. 폐쇄되었던 ‘한국학술연구원(KOFO)’을 재개설하여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의 개인적 활동자금에 충당하고,

        ○ 1994. 7. 11.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소속 공작원인 송룡욱으로부터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석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지원자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가도 송선생은 장의위원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는 지령을 전달받고, 같은 달 13일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국가장의위원회’ 서열 23위에 등재된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자격으로,

        - 같은 달 14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평양에 있는 금수산 의사당에서 김정일을 만나 조문하고,

        - 같은 달 19일 위 금수산 의사당에서 개최된 김일성 장례식 행사에 참석하고,

        - 같은 달 20일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된 김일성 추도식 및 목란관에서 개최된 ‘장례식 참석 해외동포들을 위한 위로연’에 참석하는 등, 1973. 9.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이후, 1991. 5. 일자 미상경 간부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어 1994. 7.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고, 수년간 공작금은 지급받았으며,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체제 찬양 및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저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한 목적으로 결성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인 노동당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2.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1991. 3. 중순경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회과학원으로부터 “해외에서 학문과 조국통일 운동에 늘 분망하신 선생님을 우리 사회과학원이 초청하려 합니다. 우리는 선생과 만나 주체철학과 현대철학의 과제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시기는 선생님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라도 좋겠지만 올해 5월 중에 방문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수령함으로써 북한에서 개최되는 ‘주체철학 토론회’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1. 5. 10. 독일 베를린시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 5. 13. 인민경제대학을 방문하여 북한 교육부장과 위 대학 총장 김국훈의 접견을 받고, 동 대학 교원 및 학자들과 학술 좌담회를 개최하고,

        ○ 5. 17. 위 사회과학원에서 북한 학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주체철학의 발전과 현대철학의 과제’ 제하의 학술토론회에 참석하여, 북한 주체철학 학자들로부터 주체철학 강의를 듣고,

        ○ 5. 17.부터 5. 18.까지 위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의 안내로 평양에 있는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와 평양시내 등지를 관광하고, 애국열사릉을 방문하여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당 정치국 정위원인 허담(1991.5. 11. 사망)의 묘 앞에서 묵상하고,

        ○ 5. 20. 위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의 안내로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참관하고, 이어서 위 대학 소속 철학박사 및 사회과학 부문 학자들이 모인 ‘학술좌담회’에 참석하여 “남쪽에서도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 5. 24. 성명 미상 지도원의 안내로 평안도 묘향산에 위치한 김일성 별장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김일성과 약 3시간동안 단독으로 면담하면서, 그로부터

        - 송 교수 같은 학자가 한 두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 우리 당원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앞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북한에 와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이어서 통일 이후의 독일 경제문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체제와 북한 체제의 차이점, 남북한 UN가입 및 주한미군 보유 핵철수 문제,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에 관하여 대화한 후 김일성과 기념촬영을 하고,

        ○ 그 직후 일시 미상경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임동옥이 황장엽(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겸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에게

        - 송 교수는 남한에서도 영향력이 크고 특히 독일에서 다년간 조직사업을 하다 보니 독일에 와 있는 남한 유학생들이 다 그를 따르고 있다.

        - 위(김일성․김정일 지칭)에서 송 교수를 크게 쓸 생각이고, 앞으로 송 교수의 이름을 ‘김철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 송 교수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통일전선부 산하에는 유능한 학자가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 전문가가 많은 그쪽 부서에서 주체사상 전문학자를 동원해서 주체사상 교육을 시켜 달라.

        등의 부탁을 하여, 이에 위 황장엽의 지시를 받은 북한 주체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소장 이성갑, 주체사상 연구소 실장 박승덕 및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장 김영춘 등으로부터 주체사상 학습을 받고,

        ○ 5. 29. 평양에 있는 서재골 초대소에서 개최된 환송만찬에 참석하여 통일전선부 담당비서로부터 “송 선생의 학문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만찬사를 듣고 성명 미상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2,000달러를 받은 후, 5. 30. 평양순안비행장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나. 위 한국학술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던 김길순이 1987년 위 연구원을 폐쇄하자 북한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 위 연구원을 재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통하여 입북 희망의사를 전달하여 사회과학원으로부터 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1. 7. 일자 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약 1주일동안 체류하면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에게 한국학술연구원의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황장엽, 이성갑, 박승덕, 김영춘으로부터 주체사상 학습을 받고, 성명 미상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1,000달러 상당을 받은 후,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다. 1992.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리지수(전 주체과학원 원장)로부터 “전전 방문 때 선생이 요구한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철학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1992년 9월이나 10월 둥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면 우리 전문가들과 토론할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수령함으로써 평양에서 개최되는 ‘주체철학 토론회’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2. 9 일자 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약 1주일동안 체류하면서,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을 만나 북한의 정치․경제 등에 관한 토론을 한 후 그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1,000달러를 받은 후,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라. 북한으로부터 주체사상 토론회 등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3. 3. 19.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 체류하면서, 같은 해 3. 23.경 지난 1991. 5. 1. 입북시 피고인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바 있는 황장엽 및 이성갑, 박승덕 등 노동당 간부 및 북한 학자들과 회합하여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하여 좌담형식으로 학습을 받고, 1993. 3. 25. 장소 미상지에서 성명 미상의 부부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여 성명 미상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1,000달러를 받은 후, 1993. 3. 26.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마. 1994.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제1부위원장 김철식으로부터 “겨레의 숙원인 통일을 위한 선생님의 여러 방면에 걸친 학술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선생님의 저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해 조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고 기쁘게 접수하였고 이에 따른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정으로 선생님의 조국 방문은 (1994년) 3월 중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수령함으로써 북한에서 개최되는 학술토론회에 참가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4. 3. 12.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 체류하면서, 노동당 대남당당 비서인 김용순에게 피고인이 구상중인 ‘독일과 한국 1945-1955’이라는 국제세미나에 북한측 대표가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김철식 등 노동당 간부 및 학자들을 만나 남․북한 및 독일 학자들의 언론 관련 세미나 개최문제를 협의한 후, 같은 해 3. 20.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바. 1994. 7. 11.경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북한 이익대표부에 근무하는 공작원 송룡욱으로부터 “김일성 주석이 서거했으므로 빨리 조국에 가야 한다. 주석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지원자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가도 송 선생은 장의의원에 선임되었기때문에 꼭 가야 한다.”라는 내용의 북한 ‘국가장의위원회’의 지시를 전달받음으로써 평양에서 개최되는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달 13일 모스크바를 통하여 고려항공 특별기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 근교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같은 달 14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위 금수산 의사당에서 김정일을 만나 조문하고, 같은 달 19일 ‘국가장의위원회’ 서열 23위에 등재된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자격으로 위 금수산 의사당에서 개최된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고, 같은 달 2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된 김일성 추도식에 참가하고, 같은 날 평양 목란관에서 개최된 ‘장례식에 참석한 해외동포들을 위한 위로연’에 참석한 후, 같은 달 23일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감으로써

   각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3.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과 북한공산집단이 이른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며 노동당의 위대성 선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김일성․김정일의 생일, 노동당 창건기념일, 북한정권 수립기념일 등에 해외교포 등으로부터 축전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이나 국내의 좌익세력들에게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홍보하고 세습체제 유지의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해당시기에 계속하여 축전을 보내던 중

   가. 1996. 12. 일자 미상경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정일과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문구를 기재한 이른바 ‘설 명절 축하편지’를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통하여 김정일에게 발송하고, 그 직후 위 편지가 북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나. 1997. 2. 일자 미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경애하는 장군님 탄생 55돐(1997. 2. 16.) 축하편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정일에게 발송하고, 그 직후 위 편지가 북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다. 1997. 4. 일자 미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이른바 ‘위대한 수령님 탄생 85돐(1997. 4. 15.) 축하편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정일에게 발송하고, 그 직후 위 편지가 북한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하고,

4. 피해자 황장엽이 1998. 6. “송두율 교수를 잘 알고 있다. ……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 학생들과 독일에 있는 남한 유학생들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를 ‘김철수’라는 가명 밑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하고 김일성이 접견한 사진을 신문에 크게 보도한 바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를 발간․배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노동당에 가입한 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이 있고,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김일성 사망 직후 구성된 국가장의위원회의 장의위원 중 서열 23위의 ‘김철수’가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1998. 10. 13.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법원에 98가합86702호로 피해자 황장엽을 상대로 “원고 송두율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며 또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적도 없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황장엽이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여 원고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1998. 7. 20.부터 위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을 속이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 위 음원을 편취하여 하였으나, 2001. 8. 23.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제 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광동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오길남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창동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진표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황장엽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영구, 박호성, 라이너 베르닝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2003. 12. 26.자, 2004. 2. 27.자 각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5, 6, 12, 13, 14, 15, 16, 17, 19, 20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길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홍진표, 황장엽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길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과 작성의 황장엽에 대한 2000 7. 3.자, 2003. 9. 28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장의위원 신원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김길순 작성의 진술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조서(당사자 본인신문조서, 수사기록 18궐 254면)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외교통상부장관 작성의 2000. 2. 24.자 사실조회회신사본(수사기록 18권 308면), 국가정보원장 작성의 2000. 11. 21.자 사실조회 요청사항 답변(수사기록 19권 733면, 변호인이 증 제22호증으로 제출한 것과 같다), 2001. 1. 31.자 사실조회 답변자료 통보(수사기록 19권 823면, 변호인이 증 제23호증으로 제출한 것과 같다)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방북신고서(수사기록 18권 415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속도조절론’ 유감”(2000. 11. 9. 시사저널),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족 없이 통일 없다”(2000. 9. 4. 한겨레 36면),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1994. 5. 12. 한겨레21), “북한은 곧 붕괴한다?”(1994. 7. 21. 한겨레21),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전망”(역사비평, 2001년 봄호),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유용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김정수”,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1998. 12. 사회와 사상), “전환기의 세계와 민족지성”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평화로운 게임을 할 수 없는 나라, 남한(Kein Land  fur friedliche Spiele, Sudkorea)” 중 희망 없는 농촌 - 농민들(Land ohne Hoffnung - Die Bauern)"(수사기록 3835~3841면, 이는 7719~7725면과 같다.), “경제 - 한강의 《기적》(Wirtshaft - Das 《Wunder》am Han - Fluß)”(수사기록 3845~3854면, 이는 7729~ 7738면과 같다.)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송두율 교수의 북한인식” 출력물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김용순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각 출력물, 임동옥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각 출력물, 전금진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각 출력물, 험담 관련 조선일보 인물검색면, 네이버, 한국일보,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경향신문 각 출력물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1996년도 독일 주재실 사업총화보고서”(TZR.BAK), “송두율과의 면담정형과 대책적 의견”(THD.BAK), “송두율부부를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DSF.BAK), “송두율을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POO.BAK), “김관기 동무에게”(RHKSRLDP.BAK), “독일 주재실 상반년 사업총화보고서”(TKD.BAK)(이상 증 제1호의 출력문서 일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1991. 5. 18.자, 1991. 5. 20.자, 1991. 5. 21.자 1991. 5. 25.자 1994. 7. 9.자, 1995. 2. 26.자, 1996. 9. 25.자 각 노동신문(증 제3 내지 6호, 증 제10 내지 12호), 1991. 6. 29자, 1991. 7. 2.자, 1991. 7. 5.자, 각 한겨레신문(증 제7 내지 9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현존

1.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1권(증 제15호), “역사는 끝났는가” 1권(증 제26호), “경계인의 사색” 1권(증 제 27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현존

1. 3.5인치 디스켓 2개(증 제1호), 1991. 5. 2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호), 1994. 7. 1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3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황장엽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2003. 12. 26.자, 2004. 2. 27.자 각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 5, 16, 1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길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홍진표, 황장엽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길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황장엽에 대한 2000 7. 3.자, 2003. 9. 28.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김길순 작성의 진술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초청장(수사기록 18권 4141, 416, 417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방북신고서(수사기록 18권 415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1991. 5. 18.자, 1991. 5. 20.자, 1991. 5. 21자 1991. 5. 25.자 1994. 7. 9.자 각 노동신문(증 제3 내지 6호, 증 제10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현존

1. 1991. 5. 2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호), 1994. 7. 1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3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독일 주재실 상반년 사업총화보고서”(TKD.BAK)(증 제1호의 출력문서 일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1996. 9. 25.자 노동신문(증 제12호)의 기재 및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영구, 박호성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창동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황장엽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2003. 12. 26.자, 2004. 2. 27.자 각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16, 17, 18 19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황장엽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황장엽에 대한 2000 7. 3.자, 2003. 9. 28.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장의위원 신원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조서(당사자 본인 신문조서, 수사기록 18권 254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외교통상부장관 작성의 2000. 2. 24.자 사실조회회신사본(수사기록 18권 308면), 국가정보원장 작성의 2000. 11. 21.자 사실조회 요청사항 답변(수사기록 19권 733면, 변호인이 증 제22호증으로 제출한 것과 같다), 2001. 1. 31.자 사실조회 답변자료 통보(수사기록 19권 823면, 변호인이 증 제23호증으로 제출한 것과 같다)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방북신고서(수사기록 18권 415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법원 98가합86702호 사건의 소장, 2001. 8. 23. 송두율의 황장엽 상대 명예회손소송 1심 판결문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김용순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각 출력물, 임동옥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각 출력물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송두율부부를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DSF.BAK), “송두율을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POO.BAK), “김관기 동무에게”(RHKSRLDP.BAK)(이상 증 제1호의 출력문서 일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1991. 5. 18.자, 1991. 5. 20.자, 1991. 5. 21.자 1991. 5. 25.자 1994. 7. 9.자, 1995. 2. 26.자, 1996. 9. 25.자 각 노동신문(증 제3 내지 6호, 증 제10 내지 12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현존

1. 3.5인치 디스켓 2개(증 제1호), 1991. 5. 2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호), 1994. 7. 1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3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판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9판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한 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판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연락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국가 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점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1973. 9.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이후, 1991. 5. 일자 미상경 간부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어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고, 수년간 공작금을 지급받았으며,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체제 찬양 및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저술활동을 전개하거나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함으로써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성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인 조선노동당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라는 점은 공소사실 제1항의 요지로 하여 이를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하는 한편,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03. 11. 19.로부터 15년(위 죄의 공소시효 기간임) 전인 1988. 11. 19. 이전의 사실은 경과사실로 기재한 것이라고 석명하였는바,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기소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실 중 1988. 11. 19.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 부분 유죄 사실의 경과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따로 유, 무죄의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이 위헌, 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먼저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1980. 12. 31. 전문 개정되었으므로 당연무효의 법률이고, 최근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화해와 협력에 바탕을 둔 포용정책으로 선회한 결과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북한도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법률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무효의 법률이고,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학문, 예술의 자유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 및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먼저,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헌법상의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었고, 한편 구 헌법을 개정하며 1987. 10. 29. 공포되고 1988. 2. 25.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현행 헌법시행 당시의 법률은 현행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현행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구 법률은 현행 헌법과 합치될 수 없어 폐지 실효되었다고 보여지는 법률에 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한 비록 헌법 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제정근거나 제정절차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은 일응 지속효를 갖는 것이고, 나아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는 그 실질적 내용이 새로운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위반되는 여부로 가려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이 현행 헌법과는 달리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법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 판결 등 참조),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이 실효성이 없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2003. 3. 14. 선고 2002도43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점에 대하여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위헌법률로 무효인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 위 법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② 위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사법기관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를 임의로 확대 또는 축소 적용할 소지를 남겨둔 결과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기소여부를 자의적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위 법규에 따라 형이 집행되는 자를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차별함으로써 그에게 보장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③ 위 법조항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평화통일정책을 채택한 헌법에 위반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취지 및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단계 평화통일정책에 비추어 위 법규위반자에게 가혹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방법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은 어떠한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기 전의 단순한 예비, 음모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북한의 단순한 구성원인 일반 주민들까지 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무겁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저촉되니,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전문 및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상의 이유로 위 법조항은 위헌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 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1994. 7. 29. 93헌가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부’라 함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이고 책임자적인 자리에 있는 자를 일컫는 것이고,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 내에 있어서의 지위 여하, 자기의 지시를 따를 하부조직의 유무를 막론하고 반국가단체의 이념 및 정책에 따라 해당 조직원을 지도하거나 반국가단체의 존립 및 목적달성에 긴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 참조), 위 각 개념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반국가단체의 조직 형태 및 대상자의 조직 내에서의 위치, 중요도, 해당 업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그 적용단계에서 위 각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조직 형태, 직위, 명칭 등의 다양성, 가변성에 비추어 대상 법률조항에 사용된 각 용어를 더욱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앞서 살펴본 자와 같이 위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법당국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평등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를 들어 위 법규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원칙 위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서 위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신중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법규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국가단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위험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각 사법절차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조항이 헌법이 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화통일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법조항은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점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1991. 5. 일자 미상경 북한 조선노동당의 간부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간부로 선임되었다는 시기가 불명확하고 선임방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를 특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가 없는 것이니,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않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북한의 노동당에 가입한 수 간부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어 대남 통일전선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점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을 북한 노동당의 간부로 선임한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해외 교포인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의 간부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대남 통일전선사업인 관계로 북한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의 간부로 선임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입북하여 김일성을 면담한 시기를 1991. 5. 24.로 특정하고 ‘…… 면담한 후 그 무렵 김일성의 지명에 의해 (피고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라고 개괄적으로 범죄일시를 표시하였는바, 그 정도의 공소사실 기재로써 그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어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범죄일시를 기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이 부분 사건의 특성상 범죄일시의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다 할 것이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간부로 선임되는 구체적인 절차는 범행의 경위 사실에 불과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의 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검사가 피고인이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황장엽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임동옥, 김용순으로부터의 각 전문진술 부분, 김경필이 작성한 각 대북보고문[3.5인치 디스켓 2개(증 제1호)의 출력문서]의 각 기재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를 유추 적용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을 받음에 있어 수사기관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수사기관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은 가운데 작성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인정된 접견교통권은 구속 피의자의 권리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 혹은 접견교통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참여권의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의 입회뿐 아니라 개개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 등 개입까지 허용됨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형사 소송법 등에 위 참여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참여권의 내용이 개개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 등 개입까지는 허용되지 않은 것이었다 하여 그러한 내용의 참여가 허용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10. 21. 21:10 구인되어 같은 달 22일 구속되었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내지 제20회 피의자신문은 위 구인 전에 이루어진 사실, 제3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을 허가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았고, 제32회, 제3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변호인 참여하에 신문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각 신문 전체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였으며, 제34회 신문시에는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신문이 진행되었으나 신문 도중에 변호인이 자의로 신문실에서 퇴실하였고, 제35회 신문시에는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신문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처음에는 검사의 신문에 답변을 하다고 도중에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신문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였으며, 조서에 서명, 날인, 간인을 하는 과정에 변호인의 조언으로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기재된 면에 대하여는 간인을 하지 않았고, 제36회 신문시에는 변호인인 참여한 가운데 신문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검사의 첫 번째 신문에 대하여 “전회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외에는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내지 제20회 피의자신문은 피고인이 불구속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상 가사 변호인들 주장과 같은 사유로 그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혹은 실질적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류로 그 각 조서를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고, 제31회 내지 제36회 피의자신문시에는 변호인의 입회가 허용된 이상 개개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 등 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각 조서를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조서에 서명, 날인하는 과정에 불리한 진술을 수정하는 데 변호인이 조언을 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검사의 참여 허가에도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사실상 신문 전체에 묵비권을 행사하였거나 피고인이 조서에의 서명, 날인, 간인시 변호인의 조언으로 일부 조서에 간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위 제31회 내지 제36회 피의자신문조서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21회 피의자신문 내지 제30회 피의자신문시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를 신청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피의자신문시 위에서 본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 각 조서는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은 가운데 작성된 것이어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내지 제20회 피의자신문조서, 제31회 내지 제36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제21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제30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황장엽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임동옥, 김용순으로부터의 각 전문진술 부분

        1) 황장엽의 이 부분 진술의 요지

        황장엽은 피고인과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8가합86702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의 1999. 5. 11.자 "본인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기재에서나 그 사건에서의 1999. 9. 28. 당사자본인신문시, 수사기관에서의 2000. 7. 3., 2003. 9. 28., 2003. 10. 7. 각 진술시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시 대체로 일관하여, ① 자신이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겸 주체사상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91. 5.경 당시 통일전선부 부부장이던 임동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송교수는 남한에서도 영향력이 크고 독일에서 다년간 조직사업을 하다보니 독일에 와 있는 남한 유학생들이 다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위(김일성, 김정일)에서 크게 쓸 생각이고, 송교수에게 주체사상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통일전선부 산하에는 유능한 학자가 없고, 그 쪽 부서에 주체사상 전문가가 많으니 그들을 동원해서 주체사상을 교육시켜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를 승낙한 황장엽이 당시 주체사상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이성갑 등의 교수들을 피고인에게 보내자 그 무렵 다시 임동옥으로부터 "송교수를 김철수로 부르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② 1991년 내지 1992년 초경 김용순이 "송교수를 위에서 직접 후보위원으로 내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주체사상에 관하여 강의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또한 ③ 1993년부터 1994년 사이 김일성 장례식 전에, 피고인이 황장엽에게 남한의 잡지사에서 조선역사와 관련한 백과사전을 내는데 그 중 하나의 항목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00자 원고지용 100매 가량의 원고 집필을 청탁하여 왔다고 하면서 "황선생 직속 연구실 학자들의 방조를 박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여 이를 들어준 일이 있고, 그 무렵 김용순이 피고인을 비방하여 "정치국 후보 위원이 되더니 건방지게 되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판단

        가)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따'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인데, 함서 든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장의위원 신원확인), 임동옥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각 출력물, 김용순 관련 조선일보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황장엽의 위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임동옥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고 김용순은 2003. 10. 26.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임동옥, 김용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황장엽의 진술 중 위 ①의 임동옥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및 위 ③의 19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김용순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황장엽은 비록 임동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들었을 당시의 임동옥의 지위에 관하여, 위 1999. 5. 11.자 답변서에나 2000. 7. 3., 2003. 9. 28. 당사자본인신문시, 2003. 10. 7. 검찰에서의 진술시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시에는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임동옥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의 각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동옥은 1978년부터 통일전선부에 근무하여 지도원, 부과장, 과장, 부부장을 거쳐 1993. 11.경 제1부부장에 임명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나, 황장엽이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한 1999년에 황장엽은 이미 76세가 넘은 고령자이었고 임동옥, 김용순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시기로부터 8년 정도나 경과한 때이었던 점, 황장엽이 임동옥이나 김용순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을 무렵에는 자신의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예상하지 못한 관계로 특별히 그 시기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황장엽이 1991. 5. 당시의 임동옥의 직위를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임동옥이 1993년 11.경부터 황장엽이 1997. 2. 중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당시까지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황장엽에게는 임동옥이 그 직위에 있는 자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황장엽의 이 부분 각 진술의 세세한 부분에 사소한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바로 그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임동옥, 김용순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및 검사의 제2, 6회 피의자신문시, 1991. 5. 24. 김일성과 단독 면담한 후 1991. 5. 30. 평양에서 독일로 되돌아갈 때 사이에 북한 주체과학원 사화과학연구소 소장 이성갑, 주체사상연구소 실장 박승덕 및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장 김영춘과 만나 주체사상에 관하여 토론한 사실이 있고, 그 후 한길사로부터 주체사상에 관한 원고 청탁을 받고 이를 작성해 준 후 황장엽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남한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글을 써달라고 요청이 온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쓴 글을 황장엽 등에게 1부씩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황장엽의 위 ①, ③ 부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역사는 끝났는가" 1권(증 제26호)의 기재 및 현존(관련부분은 그 책 263~292면)에 의하면, 1994년에 발간된 "한국사" 22권에 주체사상에 관한 피고인의 글이 실린 사실이 인정되어 위 ③ 부분 황장엽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임동옥과 김용순은 당시 북한 노동당의 고위직에 있던 자들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황장엽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어 황장엽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진술 경위에 있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황장엽은 제8회 공판기일에 김용순으로부터 "송두율은 주겠다는 것인지 달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만 하는 미치광이여서 다른 사람이 상대하기가 어렵소, 황 비서께서 영향을 주어 그의 머리를 고쳐주시오."라는 말도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진술도 하고 있으며, 2003. 9. 28. 수사기관에서, 이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나쁜 감정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로 인하여 황장엽이 어떠한 이익을 받는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①, ③의 진술 전문시의 황장엽의 북한 내에서의 직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황장엽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임동옥, 김용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인 정황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위 ②의 1991년 내지 1992년 초경 김용순으로부터 들었다는 황장엽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사범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장의위원 신원확인), 김용순관련 조선일보, 서울신문 각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용순은 1990. 5.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담당 비서로 임명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황장엽은 2003. 10. 7. 검찰에서의 진술시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시 피고인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는 국제담당 비서를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없고 대남담당 비서를 하는 경우에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1991. 7.경 김용순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만났다는 황장엽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추궁한 결과 피고인도 1991. 7.경 북한에서 처음 황장엽을 만나 주체사상에 대하여 토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피고인은 "황장엽과 국정원은 거짓말 그만하라"는 대담 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황장엽은 1991. 7.경 북한에서 처음 만났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용순은 당시 황장엽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주체사상을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황장엽의 진술 중 위 ② 부분 김용순으로부터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3.5인치 디스켓 2개(증 제1호)(이하 '이 사건 디스켓'이라 한다) 및 그 출력 문서인 각 대북보고문의 증거능력

        1) 검사는 독일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소속 북한 공작원인 김경필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이 저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디스켓 및 그 출력문서 일부(수사기록 6542~6588면, 6624~6635면, 6640~6665면, 6667~6693면, 6696~6829면, 6832~7008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2)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 중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이라 한다.)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창동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2004. 1. 30.자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조선신보(증 제18호 내지 22호)의 각 기재 및 현존 등을 종합하면, 최창동은 1994년경 '조국통일범민족연합유럽본부'(이하 '범유본'이라 한다) 가입하여 그 단체의 기관지 "조국은 하나"의 편집을 맡아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경필을 수시로 접촉한 사실, 김경필은 1995. 11.경 펜티엄 컴퓨터를 구입하여 이를 위 기관지 편집용으로 사용하도록 최창동에게 교부하였으나, 1996. 8.경 범유본 회원들 사이에 내분이 생기자(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위 컴퓨터를 회수하여 간 사실, 이에 최창동은 중고 286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1997. 1. 하순경 김경필에게 전에 회수하여 간 펜티엄 컴퓨터를 위 기관지의 편집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1997. 2. 1. 김경필로부터 다시 위 펜티엄컴퓨터를 교부받고 그 대신 자신의 중고 286컴퓨터를 김경필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최창동은 그 무렵 위 펜티엄컴퓨터의 저장장치(하드디스크)에 백업화일(*.BAK)로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이 사건 디스켓 중 1개에 복사하였던 사실, 그 후 최창동은 1997. 12. 말경 김경필이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김경필에게 컴퓨터를 교환하자고 제의하여 김경필오보터 자신의 286컴퓨터를 돌려받아 또다시 위 286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백업화일(*.BAK)로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을 이 사건 디스켓 중 다른 1개에 복사한 사실, 최창동은 이미 1995년 가을경부터 범유본 회원들 사이의 내분으로 인하여 축출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위와 같이 우연히 입수하게 된 이 사건 디스켓의 내용을 보고서 추후에 귀국할 때 가져갈 생각으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1998. 2.경 위 범유본에서 제명당하자 1998. 10. 18.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이 사건 디스켓을 제공하였던 사실, 김경필은 1994. 9. 말경 혹은 1994. 10. 초순경 독일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의 2등 서기관으로 발령받아 그 이익대표부에 부임한 북한의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인바, 부임 이래 1999. 1.경까지 교포, 유학생, 친북단체 등을 접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혼자 전담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은 북한 당국에 대하여 당시 독일 거주 교포나 유학생, 범유본 등 친북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하는 등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에 대한 향후 대책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문 형식의 글이므로, 이 사건 디스켓 입수경위,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뒤에서 김경필 작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제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북보고문의 작성자는 김경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건 디스켓에 담긴 파일 및 각 대북보고문 중 "우리 인민은 멀지 않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파일(FHWKR.BAK)(출력문서는 수사기록 6752~6774면), "장철부총리겸 문화예술부장 각하 앞" 파일(KAG.BAK)(출력문서는 수사기록 6832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평론 '위험천만한 도전'" 파일(NCB.BAK)(출력문서는 6864면), "윤이상음악연구소 김정호소장선생 앞" 파일(UWT.BAK)(출력문서는 수사기록 6965면)은 그 문서의 내용, 형식, 작성 명의자로 보아 위 디스켓 입수경위만으로 작성자를 김경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작성자를 특정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이하에서 '이 사건 디스켓' 혹은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이라 함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

        나아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이재식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창동이 이 사건 디스켓을 가지고 1998. 10. 18.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자, 김경필은 이에 따른 문책을 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1999. 1.경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미국의 관계기관은 김경필이 정치적 망명자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신변보호를 위하여 주거 및 직업 등 일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으며 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디스켓에 들어있는 각 대북보고문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인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에 기재된 내용들 중 피고인에 관련된 부분은 김경필과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대북보고문의 어떤 부분은 사실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과장된 부분도 있으며 어떤 부분은 북한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김경필과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49~2167면),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김경필에게 "송두율과의 면담정형과 대책적 의견" 파일(THD.BAK)의 일부 내용대로 "(1997. 6. 21.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김경필에게) ……(자기는 그래도 지금까지) '30여년간 조국과 련계되어 일'(해오고 있다는 것) ……(고 하였습니다)"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961면),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경필에게 같은 파일의 일부 내용인 "(1997. 6. 21.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김경필에게) '자기의 신분위장을 위하여 지금 가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전에 조국에 다녔다는 것도 공개되었고 또 북남간의 토론회도 주관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조건에서 이 가명을 쓰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 그래서 조국에서는 자기의 가명으로 되어 있는 문건들을 다 따로 정리하여 두고 이제부터는 자기의 본명을 가지고 련계련락을 해 주기 바란다는 것'……(고 하였습니다)"이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가명사용을 중지하고 본명인 송두율이란 이름으로 사용해 달라고 김경필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4051~4052)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이 일부 표현을 달리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외에는 허위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디스켓에 담긴 파일의 하나인 "송두율과의 면담정형과 대책적 의견" 파일(THD.BAK)에 "(1997. 6. 21.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김경필에게) …… '지난해 11월에 남조선 전농협 전라북도지역대표자들의 요구에 따라 1989년 8월 출옥한 장기수 전창기의 북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여부를 알아보아 줄데 대해 부탁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다는 것 ……(고 하였습니다)"(출력문서는 수사기록 6567면)이라는 기재가 담겨 있는데, 이 법원의 통일부 장관에 대한 2004. 1. 28.자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전창기는 군산시 지곡동 530-1에 거주하던 중 남북 정상간 6․15 공동선언 합의에 따른 비전향 장기수 송환 방침에 의해 본인의 희망이 수용되어 2000. 9. 2. 북한으로 송환된 사실이 인정되어 위 파일 출력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진술들, 즉 "피고인은 순수한 부르죠아인데…… 북과 남에 대하여 명백한 립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모두다 의심을 품고 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그는 조국의 일군들과 학자들이 남조선의 현실을 너무도 모른다느니, 주관주의가 많다느니 하면서 비꼬는 소리를 자주하곤 하는데"["1996년도 독일 주재실 사업총화보고서" 각 파일(TZR.BAK, TZR.HWP, TZR-1.HWP)(해당부분 출력문서는 수사기록 6552~6553면, 6677~6678면, 6691~6692면)], "송두율은 이번 사건으로 마음의 동요를 강하게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므로……"["송두율을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 파일(POO.BAK)(해당부분 출력문서는 수사기록 6573면]등의 표현이 그대르 남아 있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은 북한의 공작원인 김경필이 북한 당국에 대하여 당시 독일 거주 교포나 유학생, 범유본 등 친북단체들의 등향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하는 등의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에 대한 향우 대책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문 형식의 문서인 점과 최창동이 이 사건 디스켓을 1998. 10. 18.경 국가안전기획부에 제출하자 작성자인 김경필은 1999. 1.경 미국으로 망명한 점, 이 법원의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2004. 1. 30.자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와 각 조선신보(증 제18호 내지 22호)의 각 기재 및 현존에 의하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99. 1. 19.자로 최창동인 김경필의 컴퓨터 입력자료를 절취하였다면서 대한민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점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경필이 이 사건 디스켓에 담긴 문건들을 작성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기재에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있다고 할 것이며, 비록 감정인 양왕성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의 의하면 이 사건 디스켓의 변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디스켓이 변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디스켓과 그 출력문서인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의 기재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디스켓은 원래 서명 날인이 적합하기 않은 증거방법이므로 이 사건 디스켓에 작성자인 김경필의 서명,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에 기재된 피고인으로부터의 전문진술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의 이 부분 기재도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거시한 것들)에 의하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위원, 후보위원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발표되는데, 통상적으로 당대회 직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폭적으로 개편되는 사실, 북한에서는 1980년 제6기 당대회를 개최한 후 현재까지 당대회를 개최한 바 없고, 1980. 10. 제6기 1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부터 1993. 12. 제6기 21차 같은 회의에서까지의 정치국 위원의 선출 및 해임사항은 노동신문에 게재해 왔으나 그 후로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의 명단은 물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개최 여부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사실, 1993. 12.까지 발표된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는 김철수가 전혀 등장한 바 없는데, 1994. 7. 8. 김일성이 사망하자 1994. 7.9.자 노동신문에 국가장의위원회 명의로 장의위원 명단을 게재하면서 '김철수'를 23번째로 기재하였고, 1995. 2. 25. 오진우가 사망하자 1995. 2. 26.자 노동신문에 국가장의위원 명단을 게재하면서 또다시 '김철수'를 20번째로 기재하였는바, 위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중 '김철수'까지의 것은 '김병식', '김철수' 외에는 1993. 12.경 당시 북한에서 발표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명단과 완전히 일치하고, 위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중 '김철수'보다 상위 서열자로는 장의대상인 '오진우', 사망한 '강희원', 그 밖에 '김병식'이 빠진 것 외에는 김일성 국가장의위원 명단과 일치하며 '김병식'은 '김철수'의 바로 다음 순위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5. 8. 15. 한겨레신문사를 통하여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자(증제15호)를 발간하면서 '북한 노동당 권력구조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표제하에 북한 노동당 제5차, 제6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정치국 위원들 명단과 함께 '국가장래('장의'의 오기로 보임)위원회(1994. 7. 9.)'의 명단을 그 중 '김병식'을 제외하고는 1994. 7. 9.자 노동신문 게재 명단 그대로 기재하였고, 이 때 정치국 위원들의 직책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김철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표시한 사실, 북한 당국이 노동신문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한 김일성이나 오진우의 장의위원 명단에는 그 위원들의 북한 노동당 내에서의 직책이나 직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에서 위 각 장의위원 명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직책과 직위를 표시하면서, '김철수'에 대하여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기재하고(피고인은 위 책자에 기재된 '김철수'는 자신의 가명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김일성 국가장의위원 명단에 있던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인 '김병식'은 삭제하였던 사실, 그런데 북한은 특수한 인치(人治)사회이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김일성, 김정일)의 판단과 지명만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이 될 수 있고, 후보위원으로 선임되는 일은 북한 사회에서 영예로운 일이므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1991. 5. 10. 입북하여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와 평양시내 등지를 관광하거나 김일성 대학을 참관하다가 같은 달 24일 김일성과 3시간 동안 단독으로 면담하였고, 그 때 김일성으로부터 "송교수 같은 학자가 한 두 면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당원들이 자본주의에 대하여 너무 모르니까 앞으로 북한에 와서 강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을 전후하여 국내에 주체사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내재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주체사상을 전파하여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북한 김일성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저술화동을 펼쳐왔으며,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북한으로부터 매년 미화 2~3만 달러나 되는 돈을 받아 한국학술연구원을 통하여 북한 관련 자료를 비치해 두고 유학생을 상대로 북한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해 왔던 사실, 1991. 5.경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이던 임동옥은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겸 주체사상연구소장인 황장엽에게 "송교수(피고인)는 남한에서도 영향력이 크고 독일에서 다년간 조직사업을 하다 보니 독일에 와 있는 남한 유학생들이 다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위(김일성, 김정일)에서 크게 쓸 생각이고, 송교수에게 주체사상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통일전선부 산하에는 유능한 학자가 없고, 그 쪽 부서에 주체사상 전문가가 많으니 그들을 동원해서 주체사상을 교육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1993년부터 1994년 사이 김일성 장례식 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이 황장엽에 "(피고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더니 건방지게 되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황장엽이 1997. 2.경 중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실을 그 무렵 알고서 매우 초조해지고 불안해하며 수차 독일 주재 북한 공작원인 김경필에게 황장엽이 자신이 "우리 당의 '지도기관성원'이라는 데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경필은 1997. 3. 12.경 피고인에게 "조국에서는 황가(황장엽)가 알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모략선전으로 강하게 반박해 나서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황장엽의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는 주장에 대하여 1998. 10. 13. 서울지방법원에 98가합86702호로 자신은 김철수도 아니고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도 아니라면서 명예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북한에서는 '지도기관성원'이라는 용어는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 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당 사업을 집행하는 비서국과 구분되는 사실, 피고인은 1973년 일찍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북한 바 있음에도 1991. 5. 24. 김일성을 면담하여 그것이 북한 방송을 통하여 알려지기 전까지는 1970년대 무렵부터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독재타도 등의 활동을 하던 사람들에게까지 위 북한 입북사실을 철저히 숨겨왔고, 노동당 가입사실은 더 나아가 이 사건으로 수사받기 전까지 철저히 숨겨왔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1991. 5. 24. 김일성을 면담할 무렵까지 대한민국 및 독일 교포사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여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북한 김일성 체제를 찬양, 선전한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으며, 다만, 그 이후로도 대남 통일전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본명 대신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를 비밀리에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이상,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의 간부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3. 12.까지 북한 노동신문에 발표된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피고인 또는 '김철수'가 없고, 변호인이 제출한 대내외 북한 관련 문헌에도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간부로 선임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및 독일 교포사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여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북한 김일성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활동을 한 것 외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북한은 '김철수' 외에도 1980. 10. 제6기 1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선실을 동인이 대남 침투공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후보위원으로 선임한 일이 있으나, 동인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으며 대남 공작사업을 하는 것 외에 아무 권한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 외에 북한 노동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의 간부로 선임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으며, 앞서 본 이 사건 각 대북보고문에 의하면, 북한 공작원인 김경필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로 '상층통전대상'(고급 통일전선전술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김경필은 그 표현과 함께 '지도기관성원'이라는 표현 역시 혼용하였고, 피고인이 변절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계속적인 교양이 필요하다고 수차 북한 당국에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가족조차 북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재독 교포이고 대한민국 및 해외 인사들과 접촉이 잦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회를 경험할 기회가 많으므로 북한의 권력자들로서는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의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절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지위와 '상층통정대상'의 지위가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지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북한 공작원이 피고인을 '상층통전대상'이라고 지칭하였다는 점 역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간부로 선임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저술활동이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사회주의 사회를 연구한 학자로서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의 학자 및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나 주체사상에 관한 근거 없이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내의 월간이 등에 대한 기고나 저술활동을 통하여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내재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주체사상을 소개하였을 뿐 북한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선전한 바는 전혀 없는바, 이는 우리 사회에서 포용할 수 있는 학문, 사상의 자유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저술활동 등을 들어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저술활동에 대한 평가

        1) 피고인은 내재적 접근법을 "선험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즉 안으로부터 그리고 경험적으로 분석 비판하여,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러한 이념에 비추어 검토․비판해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637면)의 진술기재,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수사기록 5644면)의 기재], 내재적 접근법을 북한 연구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설정하고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이념체계인 주체사상을 이해하고 그 사상이 북한 사회 제분야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하며[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14회,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73, 3657, 3699면)의 각 진술기재], 주체사상의 성취여부를 통하여 북한 사회주의의 내재적 모순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699면)의 진술기재].

        2)우선, 피고인은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월 이상을 북한에 체재하여 연구하여야 성과가 날 수 있으므로 아직 어떠한 경험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2회 공판조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639면)의 진술기재], 다음과 같이 그의 저술 곳곳에서 북한은 정권과 주민이 상호 이해가 일치되는 공동운명체의 관계라고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즉, "오랫동안 김주석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살아왔던 북녘동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역사는 끝났는가"(증 제26호)(192면)의 기재], "북한은 하나의 가정과 같아 넉넉하지 못해도 다같이 고루 나누어 먹고 인민들의 물질 생활에서 표출되는 욕구도 소박하다. 인민들이 지금보다 더 풍요한 물질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미국의 항시적 위협과 남북간의 군비경쟁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근검하게 살고 있으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평도 없다."["평양에서의 강의<하>"{수사기록 3308면, 1991. 7. 5.자 한겨레신문(증 제9호)의 사본임}의 기재],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단결은 남의 개인중심의 벤처열풍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동력이다. 집단적 열정은 밖의 세계에서는 '항상 자기동일'이라는 신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화도 계몽의 역할을 한다는 변증법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내재적접근법을 통한 전만")역사비평, 2001년 봄호)(수사기록 3769면)의 기재, "경계인의 사색"(증 제27호)(159~160면)에도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거의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북한 주민은 최근 몇 년간의 어려운 시기를 김위원장의 판단과 식견과 정치력에 의존해 극복해 왔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위원장만 믿고 따른다'는 슬로건이 있겠습니까."["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증 제28호)(287면)의 기재]라고 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종래의 외재적 접근법의 오류라고 지적하는 선험적 분석에 입각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독재사회에서 그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펼치는 선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내세우는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북한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가 내세우고 있는 이념인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접근법이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내재적 접근법은 그 비판적 기능이 소홀히 될 때, '무비판적으로' 북한체제와 북한 당국의 공식적 입장을 두둔하기 위한 접근법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을 학계로부터 받고 있는바[강정인 작성의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찰"(수사기록 5328면)의 기재], 이러한 접근법은 자칫하면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 즉 이 사건에서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치우치게 되는 결과 지나치게 그 사회에 동조하는 등 그 사회에 편향된 결론을 도출하게 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사회의 이념(주체사상)이 실현된 결과 스스로 드러나게 된 문제점과 모순 역시 함께 연구하고 이를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학자로서-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피고인은 비판하고 있으나, 역사적인 경험으로 축적되어 일반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가치)예컨대, 인권, 민주주의, 반독재) 등에 의하여 어떤 사회가 설정한 이념자체(북한 사회의 경우에는 주체사상)를 선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그 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북한의 입장(주체사상)에 의하면, 수령, 당, 인민을 삼위일체, 즉 하나로 보고 있으며, 관료주의의 폐해로 인하여 장기집권, 1인의 절대적 권력, 권력의 부자세습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642~3643면)의 진술기재],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인간의 자주성'을 '인민의 자주성'이 아니라 뇌수에 해당하는 '수령의 자주성'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령 1인의 절대적 권력과 장기집권 형태로 나타남에도 이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되어버리고, 나아가 '주체사상'은 정치사상적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육체적 생명을 동등시하여 수령 세습(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내용)을 정당화해 버리는 모순이 있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643면)의 진술기재]라고 각 진술하는 등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에 구현된 결과 드러난 주체사상 자체의 문제점과 모순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잘못 설정된 사상이 아무런 비판 없이 계속 사회를 지배하는 경우 나타나게 될 위험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저술에서는 "북한의 주체의 정치사상은 당의 영도는 본질에서 수령의 영도라고 보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 수령․당․계급․대중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전일체를 이루고' '현명한 수령이 없는 당은 진정으로 노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수령과 당 또는 수령과 대중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북한의 주체적 정치사상이 '스탈린적 개인우상' 또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유교적 유산이라고 흔히 비판되고 있다. 이에 e하여 북한은 '수정주의 해독', 또는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은 뇌수가 인간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비유'(analogia)로써 응답하고 있다. 아마도 주체사상이라는 '텍스트' 중에서 가장 난이한 이 부분을 서독의 여류작가 루이제 린저는 괴테가 나폴레옹을 보고 '여기 한 인간이 있구나'고 경탄했던 비슷한 감정을 김주석과의 개인적 만남에서 얻었으나 동시에 이에 걸맞지 않는 '개인우상'은 종교가 없는 사회에서 종교적 우상이거나 유교적 봉건적 정치문화의 유산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다. 수령과 대중과의 관계를 북한 스스로 '혈연적 관계'로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이 관계가 현대적인 당 및 국가 관료제도를 매개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통적인 지배양식도, 또 철저한 '사람에 관계 없는 심급순서(審級順序)'를 전제한 합리적 지배양식도 아니다. ‥‥ 이러한 카리스마적 지배양식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기회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유일적', '공간적', 그리고 '개성적'인 특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역사는 끝났는가"(증 제26호)(229~230면)의 기재]라고 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주체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는 기술을 하거나,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나아가 혁명과 건설에서 노동계급의 다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데서도 핵심적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령론은 개인우상의 다른 표현이라는 집중적 비난에 대하여 수령과 대중의 운명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와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응수하고 있다."["역사는 끝났는가"(증 제26호)(278면)의 기재]라고 하여, 앞서 본 주체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북한 당국자의 발언․입장을 자신의 저술에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이른바 '수령론'을 옹호하여 북한 연구의 과학적 객관성 확보를 포기하는 태도까지 보일 뿐, 그간의 피고인의 저술 중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주체사상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모순을 들어 주체사상을 비판한 글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체사상은 정치, 외교, 국방 등 각 방면에서 민족 스스로 외세의 간섭 없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내용이라는 등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하여는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냉엄한 비판을 하고, 간혹, "남한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루었고, 오늘날 사회발전론적 범주인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불릴 만큼 일정 정도의 경제수준을 갖추었다."["통일의 논리를 찾아서"(증 제15호)(162면)의 기재], "'남한 모델'이 경제성장을 통해서 민족적 자부심을 높인 것은 사실"[같은 책(172면)의 기재], "지난 20여년 동안 남한경제가 이룩한 놀라운 성장은 세계의 주목을 끌 만했다."[같은 책(218면)의 기재]라고 대한민국 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기술하는 듯이 보이는 부분에서도 "북한에 비해 앞선 남한의 근대화가 결코 긍정적으로만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남한 소녀들의 성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최근의 통계가 사회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여성해방의 정도를 증명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같은 책(162면)의 기재], "그것은 민족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못했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남한의 일방적인 대미종속에 있다."[같은 책(172면)의 기재], "그러나 남한이 일본과 유사하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비교분석은 남한의 미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이 서방 선진 7개국(G7)과 중국, 아세안 국가들과 같은 후발국가군 사이에서 점차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해 주었다."[같은 책(218면)의 기재]라고 하여 비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반면(나아가 피고인은 1967년경 독일로 유학하여 그 이후로 한 번도 귀국한 바 없어 격변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하여 경험해 보지 못하였음에도 30여 년이 지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판하는 것은 선험적 태도를 버리고 내재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회에 대한 서술과정에서는 경험비판을 실천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하여도, "내가 북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시점이 수해 이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의 농업생산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 가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1995년과 1996년의 수해가 결정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증 제28호)(186~187면)의 기재]라고 하는 등 이를 북한 사회의 내재적인 문제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환원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북한 사회를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저술 중 북한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내재적 방법론은) 지금 시점에서 북 사회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의 주체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상과 결과 사이의 괴리가 국내외적인 조건 속에서 과거보다 현재 더 커졌다는 사실과 함께 주체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에서 새로운 관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 자신도 말하고 있다."["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증 제28호)(184~185면)의 기재]라고 하거나, "민족단위로 사회주의가 건설되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사회주의가 내세운 '주체사상'이 그러나 자기방어적인 본능이라는 성격을 넘어 다른 체제나 사상과 공존하면서 현대의 보편적 이념을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특히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다."["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수사기록 5648~5649면)의 기재]라고 한 것을 들 수 있으나, 이는 북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언급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거나 주체사상의 폐쇄성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이고(나아가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의 간부로 선임되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북한 정권에서 제공하는 초대소에 머물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제공받기도 하며 관광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까지 하였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과연 내재적 접근법으로 나타난 북한 사회의 결과물을 경험적으로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스럽다), 피고인 스스로도 김일성 정권과 그 후의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 북한에 치우쳤던 점이 있었다고 북한 편향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695~3696면)의 진술기재].

        반면, 북한사회,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 찬양하는 부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저술한 여러 책과 글의 도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바, 이를 단순히 철학자․사회학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사회분석, 연구의 결과로 돌릴 수 없고, 분석, 평가대상에 대한 심한 편파성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의 저술활동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북한 편향, 경도의 점은 피고인의 행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학자가 순수한 학문 활동으로서 북한 연구의 하나의 접근법으로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를 보면, 앞서 범죄사실 제1, 2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1973. 9경 북한 평양으로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한 뒤, 1979. 10.경 다시 북한에 들어가 북한 외교부장 허담을 면담하고 주체사상을 학습받았으며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 및 인삼주 등의 선물을 교부받았고, 1980년대에 독일에서 계속적으로 친북활동을 전개하던 중, 1988. 9경 입북하여 노동당 통일전선부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전금철을 만나 미화 1,000달러 및 인삼주를 교부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에 국내 월간지 <사회와 사상>에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사회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내재적 접근법'을 통하여 북한을 평가 및 이해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외 친북 세력들 사이에 주체사상 학습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되게 하였고, 1991. 5. 10. 입북하여 같은 달 24일에 김일성과 단독으로 만나 3시간 동안 여러 분야에 대하여 대화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991. 6. 29.부터 같은 해 7. 5.까지 3회에 걸쳐 <한겨레신문>에 "평양에서의 강의 <상>․<중>․<하>"라는 제목으로 북한 방문기를 기고하여 주체사상을 찬양하였으며, 1994. 2. 초순경 북한 사회과학원 제1부위원장 김철식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1994. 3. 12. 입북하여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을 만났는데, 그로부터 약 2달 뒤 1994. 5. 12.자<한겨레21>에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북한 권력의 정통성을 찬양하는 한편 북한의 실상을 호도하였고, 1994. 7. 19 김일성 장례식에 '김철수'라는 가명의 국가장의위원 신분으로 참석하였는데, 그 바로 뒤인 1994. 7. 21. <한겨레21>에 "김주석 죽음 그 이후 북한은 곧 붕괴한다? - 엉뚱한 정보에나 의존하는 서글픈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정치력을 찬양하는 한편 김정일 후계체제의 강고함을 강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김일성을 장시간 동안 단독으로 면담하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되며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피고인과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였던 때 무렵인 1995년 5월과 8월에 발간된 "역사는 끝났는가"(증 제26호, 이 책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다른 인쇄매체에 발표하였던 글들이다.),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증 제15호)의 내용이 피고인이 1996년 이후에 저술한 책이나 기고한 글에 비하여 북한 편향, 경도의 정도가 더욱 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의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더라도 피고인이 순수한 학문활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저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북한과의 의사 연락하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저술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저술활동이 대한민국 사회 등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저술활동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북한의 주체사상 연구 움직임이나 '북한 바로 알기' 운동 등은 피고인이 저술활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기고문, 저술 등을 통하여 '내재적 접근법'에 의하여 북한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까지는 이러한 운동은 주로 감성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왔을 뿐 별다른 이론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던 사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이론은 당시 운동권 학생들[특히 '주체사상파(주사파)]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주로 1989년의 베를린장벽 철거와 1990년의 독일통일, 1980년대 말경부터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된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몰락과 소련연방의 해체 등의 외부 요인으로 체제유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던 시기에, 대한민국 출신의 독일 대학 교수의 저술로 북한체제의 강고함과 정당성이 홍보되고 주체사상이 선전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재독 교포로서 국제적인 석학에게 사사한 후 독일에서 교수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북한과의 관계를 모르는 국내 독자들로서는 남, 북한의 정치체제 비교, 주체사상의 모순, 문제점에 대하는 간과한 채 주체사상 및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의 이러한 저술활동은 대한민국 사회에 맹목적인 친북세력을 양산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근거 없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것이다.

   (다) 학문의 자유 등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판서 본 법적 평가와 재단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평가, 재단과는 무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내적․정신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학문활동 등에 이르면 이는 대외적인 것이므로, 이들 자유를 표방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그 어떠한 법에 반하는 행위도 국민의 기본권이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의 학문의 자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북한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는 이미 학문활동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북한 관계 연구 저술에 있어서의 편향성, 당파성의 문제를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기고문 및 책자의 내용은 객관적이지 않고 북한의 1인 독재체제나 권력의 부자세습,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상당히 편향되어 있어 이를 읽는 국내 독자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어렵게 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하는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고,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활동은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의 체제나 사상의 전파, 선전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할 것이므로[이는 북한에서 매년 편찬하는 조선중앙년감에도 1998년판 이후의 것에서 매년 대한민국에서 주체사상이 전파되는 사항에 관하여 기재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쉽게 할 수 있다(이 법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2004. 1. 28.자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 피고인의 이 사건 저술활동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학문의 자유의 범주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3. 8. 18. 전까지의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1993. 8. 18.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독일 국적 취득 이전의 사실인 1991. 5. 10.자, 1991. 7. 미상일자, 1992. 9. 미상일자, 1993. 3. 19.자 각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장 먼저 발생한 공소사실도 그 범죄행위 종료일인 1991. 5. 10.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1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03. 11.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3. 8. 18. 이후의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1993. 8. 18. 독일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독일국적 취득일 이후의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은 피고인이 외국인의 자격으로 한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탈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탈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탈출'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들어가는 행위와 제3국을 통하여 들어가는 행위 및 제3국에서 거주하다 들어가는 행위 등 세 가지 행위유형이 있을 수 있는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탈출죄의 경우에는 자의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만을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에서 본 세 가지 행위유형 모두가 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제2항에 정한 지령탈출죄의 경우에는 그 외에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도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세 가지 행위유형 중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들어가는 행위와 제3국을 통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이미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고유한 의미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로서 처벌되는 것은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가는 행위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분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의 주체에 따라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법문에 그 행위주체가 내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와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 해당 여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모두 위 법조항에 정한 '탈출'행위에는 해당한다.

또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독일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독일 베를린을 출발하여 북한 평양에 들어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3. 8. 18. 이후의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은 제3국과 대한민국 영역 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 형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형법 제5조, 제6조에 정한 외국인의 국외범 문제로 다룰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령수수 또는 목적 수행을 협의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3. 8. 18. 이후의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의 '지령'이란 개념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령수수자 사이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북한의 사회과학원이나 사회과학자협회와 피고인이 상하관계나 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주체철학 토론회나 김일성 주석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 소정의 '목적수행을 협의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잠입․탈출죄에 있어서의 '지령을 받는다'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는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그 이후 간부로 선임되어 해외에서 남한 및 해외 교포들을 상대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선전, 찬양하는 대남 통일전선사업을 추진하여 온 자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측의 초청을 받아 방북하여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공작금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김일성 장례식에도 참석하였다면, 피고인이 방북한 주된 의도는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대남공작이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우지, 존속시키기 위한 지령을 받거나 목적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초청한 기관이나 사람이 피고인과 사이에 상명하복의 지배․피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북한측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학문연구자료를 수집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이부분 범죄의 성부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범죄사실 중 1996. 12. 미상일자, 1997. 2. 미상일자, 1997. 4. 미상일자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외국인 독일에서 행한 행위이므로 이 역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데(형법 제2조), 이는 실행행위 뿐만 아니라 결과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연락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외국인 독일에서 편지를 발송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김정일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에서 이를 전달받은 이상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인즉,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축하편지를 보낸 것이 국가보안법에 정한 '연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활동과 전혀 관련 없이 북한의 설명절이나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에 의례적으로 축전을 보냈을 뿐이고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연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통신연락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 98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음에도 그 신분을 감춘 채 국내에서는 북한 관련 저술활동이 활발한 독일 교포인 교수로만 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앞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것으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북한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김정일에게 설명절 축하편지나 김일성,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를 보낸 사실(특히, 당시 김일성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아들인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보냈다.)을 노동신문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김일성 독재체제 및 이를 이은 김정일 독재체제인 북한 정권을 선전, 찬양하는 방편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 대하여 정통하므로 자신의 편지가 위와 같은 선전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각 편지를 발송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김정일과 연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일반 사인인 북한 주민들과 사이에 단순히 안부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연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바 없어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미수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황장엽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었을 뿐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금원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1. 5. 24. 김일성을 면담할 무렵까지 대한민국 및 독일교포사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여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북한 김일성 체제를 찬양, 선전한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위 면담 후 그 무렵 김일성의 지명에 의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으며, 다만, 그 이후로도 대남 통일전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본명 대신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그 가명으로 1994. 7. 19.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98가합8670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신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황장엽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기망이 성립하고,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2. 28.자, 1995. 8. 5.자, 1996. 3. 17.자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1997. 9. 2.자, 1998. 1. 초순 미상일자, 1999. 1. 16.자, 1999. 6. 29.자, 2000. 4. 8.자, 2000. 12. 2.자, 2001. 5. 29.자, 2002. 6. 11.자, 2002. 12. 7.자, 2003. 3. 22.자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및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면 처벌받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 1995. 2. 일자 미상경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의 사회과학원으로부터 '남북해외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 개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오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고

        1995. 2. 28. 독일 베를린에서 항공편으로 북경을 경유하여 북한에 들어가 평양 소재 서재골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그 무렵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을 만나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관하여 논의하고, 동인으로부터 "해방 50주년을 맞이한 남북한 통일 관련 공동세미나에 북한에서는 사회과학원과 주체과학원 소속 학자 6~7명을 파견하겠으며, 회의장소는 제3국인 북경이 좋겠다"는 답변을 듣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후, 3. 11.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2) 위와 같이 중국 북경에서 「제1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동 학술회의의 정례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1995. 8. 5. 중국 북경에서 처 정정희 및 아들 2명과 함께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서재골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평양시내 일원 등지를 관광하고, 그 직후 김경남, 김관기, 사회과학원 역사부장 리종현 등을 만나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정례화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의 활동을 전재한 후, 같은 달 27일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3)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에비회담에 참석한 후 위 회담에 참석하였던 위 김관기 등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1996. 3. 17. 중국 북경에서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서재골초대소에 1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위 김관기․김문일 등을 만나 「제2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고, 같은 달 일자 미상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4) 위와 같이 중국 북경에서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한 후 위 회의결과를 북한에 보고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1997. 9. 2 중국 북경에서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서재골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그 직후 위 김용순을 만나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개최상황을 보고하고, 차기 통일학술회의의 평양 개최 문제를 논의한 후, 9. 8.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5) 「제4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조기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고 마음먹고

        1998. 1. 초순 일자 미상경 독일 베를린에서 항공편으로 북경을 경유하여 북한에 들어가 약 일주일동안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김관기 등을 만나 「제4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조기개최 문제를 협의하여, 위 회의를 ‘1998. 2. 20.~2. 21. 북경 캠핀스키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한 후, 같은 달 초순 일자 미상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6) 위 사회과학원으로부터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9. 1.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서재골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김관기 및 성명미상의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 등을 만나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주제 선정과 참가 대상자 선별 문제 등을 협의한 후, 같은 달 18.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7) 위 사회과학원으로부터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9. 6. 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서재골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 등을 만나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주제 선정과 참가 대상자 선별 문제 등을 협의한 후, 7. 6.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8)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된 남북간의 협의가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척되지 않던 중, 위 백영철이 북한의 초청을 바다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개최 예정인 ‘2000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북한에 간다는 연락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 위 회의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기로 마음먹고

        2000. 4.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서재골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위 백영철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으나 북한측의 초청 취소로 백영철의 입북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김경남․김관기 등을 만나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평야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한 후, 4. 11.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9)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00. 12.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 등을 만나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2001년 2월이나 3월경 평양이나 금강산 호텔에서 개최하는 문제 등을 협의한 후, 12. 9.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10)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개최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협의가 북한측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진척되지 않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01. 5. 29. 중국 북경에서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김관기 등을 만나 위 통일학술회의 개최문제 등을 협의한 후, 같은 해 6. 2.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11)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문제에 관하여 북한 당국자와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고 마음먹고

        2002. 6. 11. 독일 베를린에서 항공편으로 북경을 경유하여 북한에 들어가 위 고려호텔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김관기 등 사회과학원 소속 북한학자 및 당국자들을 만나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평양과 서울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고, 6. 14.부터 6. 15.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6. 15 공동선언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상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후, 같은 달 18일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12) 그 직후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등에게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와 관련한 북한과의 협의결과를 통보하는 등 위 회의 개최를 준비하던 중, 위 백영철로부터 위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면 대한민국측에서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북한과 위 학술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02. 12. 7. 외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고려호텔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 사회과학원 원장 태형철, 사회과학원 산하 철학연구소장 전하철, 역사연구소장 허정호 등을 만나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평양 개최 문제를 협의하여 2003. 1. 29.~1. 30. 북경에서 예비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14일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13) 2003. 3. 일자 미상경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에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 직후 북한으로부터 북한에 들어오라는 지령을 받고

        2003. 3.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에서 체류하면서,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평양에 있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참석한 후, 4. 1.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감으로써

        각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는 등의 목적으로 잠입․탈출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잠입․탈출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성에 위해를 줄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헌법재판소 1998. 8. 27. 97헌바85 결정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회합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각 통일학술회의는 대한민국측이 제안하고 주도하였으며, 우리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관계 당국과의 사전조율과 당국으로부터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남북 교류와 협력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측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방북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북한측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통일학술회의 개최를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측 관계자와 회합하였으며,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북한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에 관한 지령을 받았고 북한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측 관계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주선하고 중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7. 7. 7.자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및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6. 21. 16:00경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소속 공작원 김경필로부터, “우리 대표부와 ‘범유본’(‘조국통일범민족연합유럽본부’ 지칭)을 비롯한 교포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 서거 3돐 추모회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고, 우리나라 대표부에서 조직하는 추모회(김일성 추모회)에 참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김경필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리는 편지는 곧 준비할 것이며 대표부에서 조직하는 추모행사에는 행사 직전에 먼저 대표부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 앞에 꽃다발을 드리겠다. 학교수업과 시험문제 출제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조국에는 가지 못할 것 같다. 나 대신에 나의 이름으로 꽃다발을 바쳐 달라.”고 말하면서 김일성 추모회 때 사용할 꽃 구입비로 독일화 500마르크(한화 3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후, 위 김경필로부터 “송 선생이 10월경 학자토론회(‘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지칭)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으니 다시 구체적으로 안건을 제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김경필에게 “연초부터 내가 제기한 토론회에 대하여 조국은 현 정세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렇겠거니 생각하면서도 더 유리한 정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번에 토론회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다. 이번에 내가 제기한 토론회와 관련하여 조국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제기해 달라.”고 말하는 등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개최 문제를 수용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고, 이어서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30여년간 조국과 연계되어 일 해오고 있는데 조국과의 관계에서 윤이상처럼 조국에 대해 자신의 주견을 강하게 요구할 줄도 모르고 또 황석영처럼 조국에 가서 입으로 나팔을 불 줄도 모른다. 지난 시기 조국과 사업해 온 데 대해 총화해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 전에는 조국 일꾼들이 내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대해 주고 신속하게 연락을 보내오곤 하였다. 30여년 간 연계되어 일해 온 나를 조국에서 멀리하면 나로서는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놓고 많이 생각하던 중이다. 나의 신분위장을 위하여 가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전에 조국에 다닌 사실이 공개되었고 또 북남간의 토론회도 주관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계속 가명을 쓰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조국에서는 나의 가명으로 되어 있는 문건들을 다 따로 정리하여 두고 이제부터는 나의 본명을 가지고 연계 연락을 해주기 바란다.”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신분노출을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공작문건을 정리해 주고 향후 연락시 본명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등 신변보호 대책방안을 위 김경필을 통해 위 통일전선부에 요청한 후 김일성 추모식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1997. 7. 7. 18:00경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인 독일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에 들어가 그곳에서 개최된 ‘김일성 사망 3주기 추모식’에서 처 정정희와 함께 참석하여, 김일성 초상화에 꽃다발을 헌화한 후 묵념하고, 위 김경필 등을 만남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교통상부장관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사본(수사기록 18권 308면), 1994. 7. 1. 발급여권(수사기록 19권 944~961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3. 8. 18. 독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나, 나아가 북한이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주재하게 된 북한 이익대표부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인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에 들어간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탈출’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한 범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북한 이익대표부에 들어가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김경필과 회합하였더라도 역시 이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될 수는 없고, 형법 제5조, 제6조에 정한 외국인의 국외범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5조에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형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죄, 즉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같은 법단서에서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른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3. 5. 1. 선고 73도289 판결 참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89년경부터 1999년까지 국내의 친북세력들의 밀입북 투쟁 전개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 12.경 국내 월간지 <사회와 사상>에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북한 평가 및 이해를 주장하여,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외 친북 세력들 사이에 ‘북한 바로알기’라는 미명하에 1989년 「전국대학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임수경(한국외대)을 위시하여, 1991년 박성희(경희대)․성용승(건국대)이, 1994년 위 전대협을 계승한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 소속 최정남(서울대)이, 1995년 정민주(인천대 제적)․이혜정(카톨릭대)이, 1996년 류세홍(조선대)․도종화(연세대)가, 1998년 황선(덕성여대)․김대원(건국대)이, 1999년에는 황혜로(연세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나창순 등 5명이 밀입북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친북인사들이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광동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진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홍진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기고문이 이들의 밀입국 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1. 6. 29.부터 6. 30.까지의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북한 노동당을 의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6. 29.부터 6. 30.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남․북한 및 해외교포 범민족대회」 준비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김일성 주석은 대단히 똑똑한 분이며, 북한주민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이는 남북분단의 결과로 북한주민은 이에 따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김일성 및 북한체제를 찬양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위 대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본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위 대회에 참석하여 북에 간 인상, 김일성 주석을 만나 본 인상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유사한 표현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박성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박성희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이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공소사실 중 각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함으로써 북한 노동당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8. 하순 일자 미상경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정치학회」 회의에 참석, 서울대학교 교수 길승흠으로부터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아 통일관련 문제를 주제로 한 남북한 학자들의 공동세미나 개최 가능성을 북한측에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동당의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인 김용순과 국제담당 비서인 황장엽 등에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요청하여 동인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1994. 10. 일자 미상경 위 길승흠에게 “북한의 황장엽과 김용순을 접촉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니 이 일을 보다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북한이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위 통일학술회의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조선 것들과 서방반동들이 공화국을 악랄하게 비방중상 선전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맞받아 공세적으로 나가 남조선이나 서방 것들이 조국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하기 위하여”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기로 마음먹고,

        -1995. 2. 28.부터 3. 11.까지 북한에 들어가, 위 김용순과 남․북․해외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통일학술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고, 동인으로부터 통일학술회의에 북한의 학자를 파견하겠으며, 회의장소는 북경으로 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5. 6. 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위 길승흠 및 건국대학교 교수 백영철과 위 사회과학원 산하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위장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김경남, 사회과학원 연구사로 위장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김관기를 만나 위 학술회의 관련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 통일 관련 공동세미나 명칭은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로 한다.

        ․위 통일학술회의는 1995. 7. 31~8. 1. 북경 쉐라톤호텔(長城大飯店)에서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남한학자 15명, 북한학자 6명 및 해외학자 6명으로 한다.

        ․회의 주제는 ‘통일 3대원칙’, ‘통일방식’, ‘남북 화해협력 방안’ 등으로 한다.

        등을 결정하고,

        -1995. 7. 31.부터 8. 1.까지 중국 북경 쉐라톤호텔(長城大飯店)에서 남․북․해외학자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의 원칙과 화해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바, 위 회의과정에서

        ․북한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인 김구식은 ‘조국통일 기본원칙과 민족대단결’이라는 제목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을 달리하는 북․남․해외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는 공동의 통일 강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강령에 대해 말할 때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강령을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김일성이 제안한 조국통일 3대 헌장(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등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선전하고,

        ․피고인은 토론과정에서“……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볼 때 역시 연방제적 구조라는 체제와 민족국가라는 우리의 공통의 이상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두 개의 체제와 하나의 민족국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구성적인 조건을 이제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고,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인 박동근은 ‘조국통일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조국통일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특히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시어 련방제 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밝히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역시 조국통일 3대원칙 등 북한의 통일방안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1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고,

        -1995. 8. 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및 1996. 3. 17.부터 1주일동안 각 북한에 들어가 위 김경남․김관기 등과 「제2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고,

        -1996. 9. 13.부터 9. 15.까지 중국 북경 쉐라톤호텔(長城大飯店)에서 남․북․해외학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바, 위 회의과정에서

        ․위 김구식은“……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세기적 위인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어떤 사회력사적 운동에서든지 운동주체를 단합시키고 그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일찍이 민족대단결사상, 민족통일전선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 오시였으며, 1993년 4월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마련해 주시였다.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통일전선사상과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을 단합시키는 데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며, ……”라는 등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통일정책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 최금춘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는 우리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 조건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제도적 통일은 후대들에게 맡기고 민족적 통일을 실현할 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었습니다. …… 민족적 통일관은 사회제도보다 민족을 우위에 놓고 같은 핏줄, 같은 언어를 가진 단군민족의 민족적 공통점에 기초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민족대단결 국가, 민족통일련방 국가를 세우는 것을 조국통일로 보는 견해입니다. ……”라는 등 북한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위 김관기는“…… 세 번째로 집권세력과의 관계 문제인데, 조국 통일을 위한 통일 전선에서는 집권세력과도 상층통일전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7․4공통성명발표 같은 것은 상층통일전선이 이루어진 하나의 실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변혁을 위한 통일전선에서는 집권세력은 어디까지나 투쟁대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족통일전선사상을 크게 두 가지 류형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그런 류형을 똑똑히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이 조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론의하고 어제 제가 기본 보고를 한 민족대단결사상은 어디까지나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통일전선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라는 등 북한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북한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책임참사인 원동연은“……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뚜렷히 명시되여 있습니다. 지금 북과 남 어느 누구도 자기의 제도와 정부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보다 더 합리적인 평화통일방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북과 남이 대결과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련방제도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일방이 타방에게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피코 대결과 충돌을 가져올 것이며 그것이 격화되면 전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는 등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 북한 인민경제대학 교수인 정영춘은 ‘북남경제협력과 그 실현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라는 제목으로 “……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3조에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할 데 대한 단결의 원칙을 천명하시였습니다. 북과 남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개별적인 계급, 계층이나 지역적 리익보다도 전민족의 공동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사업은 누가 누구에게 혜택을 입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은 북과 남의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평등의 관계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라는 등 북한의 통일정책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 피고인은 “…… 통일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세대의 희망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희망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 자기 세대 중심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 그러한 학문 공동체가 또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등 내용의 폐회사를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2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고,

        -1997. 8. 29.부터 8. 30.까지 중국 북경 소재 캠핀스키호텔에서 남․북․해외학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 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바, 위 회의과정에서

        ․ 피고인은 “…… 우리 민족이 과연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라는 자조적인 질문까지 던지기도 합니다. 저는 독일 통일의 명암을 지켜보면서 주체적 역량은 결국 밑으로부터 분출하는 민족의 지향과 의지를 하나의 훌륭한 결과로서 묶어 낼 수 있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문화적 역량의 총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등 내용으로 기조발제를 하고

        ․ 북측단장인 김철식(사회과학원 제1부원장)은 “…… 우수한 민족성을 자랑해 온 우리 겨레가 남의 희생물로, 롱락물로 된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에서는 최근에 주체성, 민족성을 지킬 데 대한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중대 로작이 나왔으며 얼마 전에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할 데 대한 로작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정책 전반을 파악 할 수 있으며 북을 아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등 김정일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 최성익은 “…… 조국통일도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사상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사상의 힘이 바로 민족자주의식입니다.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사대주의는 민족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는 독약입니다. 오늘 외세에 대한 사대주의가 통일문제 해결에 크게 해독을 끼치고 있는 실정에서 그것을 반대 배격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사대주의는 민족을 비굴하고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사대주의는 권력유지와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큰 나라와 결탁하고 그에 기생하는 반민족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대주의의 치욕스러운 력사는 삼국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라 사대층은 외세를 끌여들여 동족의 나라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고 동아세아의 강대국으로 통합되어 가던 민족통일의 대업을 좌절시켰습니다.……” 등 김정일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책임연구사인 김만길은 ‘평화보장은 조국통일의 필수적 과제’ 라는 제목으로 “…… 그러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민족의 힘을 합쳐 미국이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을 반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평화의 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침략과 간섭으로 전쟁의 수난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온 우리 민족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저들의 세계제패를 실현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전략과 요충지로 간주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높여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습니다.……” 등 미국이 통일의 장애물이라고 선전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고,

        -1997. 9. 2.부터 9. 8.까지 북한에 들어가 김용순과 차기 통일 학술회의의 평양 개최 문제를 논의한 후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상황을 보고하고,

        -1998. 1. 초순 일자 미상경 북한에 들어가 위 김경남․김관기 등과 「제4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조기 개최 문제를 협의하여, 위 회의를 ‘1998. 2. 20.~2. 21. 북경 캠핀스키 호텔에서 개최’ 하기로 하고,

        -1998. 2. 20.부터 2. 21.까지 중국 북경 캠핀스키호텔에서 ‘남북 화해․협력의 새 시대 모색’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 4차 남북해외학자통일학술회의」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한바, 그 회의과정에서

        ․ 피고인은 “…… 남쪽은 세계화가 갖고 올 긍정적인 결과만을 너무 기대하고 이에 대한 주체적 관리능력을 소홀히 하다가 소위 ‘IMF 사태’를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등 내용의 기조발제를 하고,

        ․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인 김혁철은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근본 담보’라는 제목으로 “……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전적으로 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민족대단결도 조국통일도 바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는 길에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명철하게 밝혀 주시었습니다. 참으로 민족자주냐 외세의존이냐 하는 것은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이제는 남조선에서도 지난 기간의 북남관계사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정책전환을 하여 진실로 민족을 위하고 민족에 의거하는, 민족에 의하는 민족자주의 립장으로 돌아서야 하며 동족과 손을 잡고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민족자주적 립장으로 돌아서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외세에 대한 옮은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외세, 특히 미국은 <혈맹>으로, 심지어 <전쟁억제력>이라고까지 하면서 미국을 무턱대고 믿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구시대적 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늘 좋다가도 래일 변하는 것이 외세, 특히 대국들입니다.……” 등 북한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북한 통일신보사 논설원인 리상혁은 ‘정치적 대결 상태 해소는 북남관게 개선의 선차적 요구’라는 제목으로 “……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다져온 우리의 군사적 잠재력이 그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 수 있는 위력한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로 단합된 위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기꺼이 바칠 결사의 각오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개혁, 개방>이라는 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개혁할 것도 없고 개방할 것도 없습니다.……” 등 주체사상과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 장용해는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마땅히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격화시키고 나라의 정세는 전쟁접경에로 끌어가는 무력증강과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 외세와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남조선에서 <남침위협>이란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전쟁정책을 실시하고 무력을 증강하고 외부로부터 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내세우는 기본명분은 이른바 <남침위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침위협>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남침>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호전계층과 그 추정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미국뿐 아니라 <신미일방위지침>에 따라 일본 자위대무력이 자동적으로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과 만전쟁때와 같이 여러 추종국가들의 군대를 동원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 등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책동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4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고,

        -1999. 1. 16.부터 1. 18.까지 및 1999. 6. 29.부터 7. 6.까지 각 북한에 들어가 위 김경남 등과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의 주제 선정과 참가 대상자 선별 문제 등을 협의하고,

        -1999. 10. 26.부터 10. 27.까지 북경 캠핀스키호텔 별관 옌사 센터 회의실에서 북한 대표인 위 김경남 등 남․북․해외 학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한 바, 위 회의과정에서

        ․ 피고인은 “…… 저는 우리 땅위에 이러한 상반된 정서와 분위기가 상당히 지배적이라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이러한 비정상적인 오늘의 상황을 하루 빨리 평화적 상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남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북이 함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하루 빨리 전환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등 내용의 기조발제를 하고,

        ․ 북측단장으로 북한 사회정치학학회 부회장인 원동연은 “…… 지금 북의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21세기의 가까운 년간에 기어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대진군 길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운동분야에서는 8․15를 계기로 북과 남, 해외 3자가 모여 전민족적 축제로 통일대축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북남로동자들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평양에 모여 통일축구, 통일롱구를 하는 등 전례 없는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평양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생전의 조국통일 념원과 유훈, 불멸의 업적을 력사에 길이 전하기 위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비가 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께서 나라의 통일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돌리고 계시며 그 실현을 위해 얼마나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등 북한체제와 북한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내용의 기조발제를 하고,

        ․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 위 원동연은 다시 ‘우리나라 통일문제의 주체적 고찰과 그 해결의 정책적 요구’라는 제목으로 “…… 우리나라 통일문제를 주체적 립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우에 통일국가를 세우는 련방제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합니다. 련방제통일은 어느 일방의 리익이 침해될 것도 없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으며 통일 후 혼란이 올 것도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련방제통일이 비현실적이고 미완성형이라고 반대하지만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국제사회의 현실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가깝게는 여기 중국의 홍콩귀속을 통해서도 립증되고 있습니다.……” 등 북한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북한 조국통일 연구원 책임연구사인 김만길은 ‘자주평화는 조국통일의 선결과제’라는 제목으로 “……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책동은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되었습니다. 미국은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침공할 목적 밑에 이미 오래전부터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것을 세우고 침략의 기회를 엿보아왔으며 얼마전에는 보다 위험한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98》을 새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선반도에서 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있지도 않는 《핵문제》를 들고 전면적으로 번질 수도 있는 녕변지역에 대한 타격을 공공연히 획책했던 미국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또다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미싸일발사》로 우겨대면서 압력소동을 벌리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터무니없는 그 무슨 《인권》문제라는 것까지 거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등 미국이 전쟁을 책동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 홍광일은 토론과정에서 “…… 또 현실적으로 미국이 무력증강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군축을 실현하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수십 차례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세아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세아에서는 엄연히 세력균형이 잡히고, 평화가 깃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 주한 미군 철수를 선전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고,

        -2000. 4. 8.부터 4. 11.까지, 2002. 12. 7.부터 12. 14.까지 등 모두 5회에 걸쳐 북한에 들어가 위 김경남 등과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개최 문제 등을 협의하고,

        -2003. 3. 26.부터 3. 27.까지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 바, 그 회의과정에서

        ․ 피고인은 ‘중정무편(重正無偏)의 통일마당을 열며’라는 주제로, “…… 드디어 오늘 우리들이 이 기쁨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각에, 그러나 우리 땅 위에 전쟁의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바늘 따라 실가는 것처럼 이라크 전쟁을 이야기 할 때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우리 반도의 위기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미국의 호전적인 매파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이라크전쟁을 열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까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등 내용으로 기조발제를 하고,

        ․ 위 김구식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는 제목으로 “…… 이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주인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할 데 대한 투철한 자주적, 창조적인 정신이고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 또 그 어떤 외세의존도 반대하는 반외세, 반사대정신입니다. ……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전 과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해박한 지식, 비범한 령도실력과 통쾌한 유모아, 숭고한 인간미와 고상한 도덕성을 다 갖추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등 김정일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체제 찬양 및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통일 학술회의를 주도함으로써,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성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인 조선노동당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영구, 길승흠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권만학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7회, 제1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길승흠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통일학술회의 주최 백영철의 경위서 첨부)의 기재, 1994. 7. 1. 발급여권(수사기록 19권 944~961면), 1999. 6. 12. 발급여권(수사기록 19권 962~979면)의 각 기재, “분단을 넘어 통일을 항해” 1권(증 제16호증), “평화와 통일” 1권(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현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4. 8. 하순경 독일 베를린시에서 만난 서울대학교 교수 길승흠으로부터 남, 북한 학자들의 학술회의를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북측에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사실, 이에 따라 1995. 7. 31.부터 같은 해 8. 1.까지 중국 북경에서 제1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이하 ‘통일학술회의’라고만한다)가 개최된 이래 2003. 3. 26.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북한의 평양에서 제6차 통일학술회의가 개최되는 등 6차례에 걸쳐 통일학술회의가 개최된 사실(이하 제1차에서 제6차까지의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라고 한다), 통일 학술회의의 남측 주최자는 제1회 경우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제2회 이후로는 한국통일학술포럼이었고, 북측 주최자는 북한의 사회정치학학회로서 남측과 북측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던 사실, 통일학술회의에 관한 개최를 남측과 북측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10여 차례 방북하여 위 통일학술회의에 관하여 북측 인사들과 논의하였고, 북경 등에서 열린 예비회담도 수 차례 참석하였던 사실, 위 각 통일학술회의에서 북측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도 토론 과정 및 기조연설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은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위 통일학술회의에 북측학자들을 참석시켜 자신들의 통일전략을 남측 학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1997. 5. 16.에는 독일 주재 북한 공작원 김경필에게 위와 같은 목적을 들어 남측이 제한한 통일학술회의에 응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있으면서도(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송두율을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 화일(SONG.BAK)(출력문서는 수사기록 6949~6950),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의 개최를 주선하고 위 각 회의의 예비회담 및 본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남북-해외동포학자 통일회의 남북대표단장 등 인터뷰”(99. 10. 28. 동아5면)(수사기록 3283~3285), “분단사상 첫 남북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소감”(95. 8. 4. 한국7면)(수사기록 3288~3290)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1989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대한민국(이하 편의상 ‘남한’이라고만 한다) 전체에 통일의 열기가 확산되어 종교, 고고학, 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 북한간의학술회의가 북경에서 주로 열리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는 애초부터 남한의 학자인 길승흠의 제안에 의하여 제1차 통일학술회의가 개최된 이래 남한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6차 통일학술회의가 개최된 이래 남한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6차 통일학술회의까지 계속 개최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북한측에서는 위 통일학술회의를 중단하려고까지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던 사실, 남한측 참가자들은 위 각 통일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부(1998. 2. 28. 이전에는 ‘통일원’이었다, 이하 통일원 미치 통일부를 모두 ‘통일부’라고만 한다.)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남, 북측을 중재하는 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1999. 1. 21. 이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다. 이하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을 모두 ‘국가정보원’이라고만 한다)과도 사전에 이 사건 통일학술회의에 참가할 학자 등에 대하여 조율한 바 있었던 사실, 제2차 혹은 제3차 이후의 위 각 통일학술회의에는 통일부 관계자나 국가정보원 담당자도 참석한 바 있으며, 회의를 마친 후에는 위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북학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제1차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난 후 그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한 남한측 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최할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996. 4.경 한국통일포럼을 결성하였던 사실, 제2차 통일학술회의부터는 남한측 백영철 교수의 제의로 통일학술회의 전에 개최하는 예비회담에서 양측이 발표할 논문의 내용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워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내는 이른바 ‘지뢰제거작업’을 하였고, 이 때 상당 부분의 북한측 논문이 수정되거나 그 발표가 취소된 상태에서 통일학술회의가 진행되었던 사실, 또한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는 매번 국내 언론사가 주관하였으며, 통일부(제3, 4, 5차 학술회의시),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자들 연구비 명목으로 그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지원받은 바도 있으며, 피고인이 남, 북한간에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방북비용까지 남한측 대기업으로부터 협찬받았으며, 남, 북한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북한의 의견을 대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균형감 있게 이를 중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참석자들은 제6차 통일학술회의에서 피고인이 남측에서 제시한 핵문제를 의제로 다루도록 북측을 설득하였다고 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북한측의 발표 후에는 이에 대응하여 북한측의 의견을 반박하는 남한측의 발표도 있었고, 나아가 남한측에서 참석한 학자들도 적극적으로 남측의 주장을 피력한 바 있었던 사실 등 역시 인정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실제에 있어서 당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보안법의 전체 입법취지에 따라서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같은 법 제1조 제1항), 같은 법은 위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조 제2항) 이 법의 확대적용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남, 북한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 북한의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상호교류와 협력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남, 북한의 교류․협력관계를 규율하는 또다른 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의 역사관에 서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남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로 남한이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이고 남한정권이 반동적 파쇼정권이라고 매도하면서, 남한의 노동자,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지식인, 청년 학생, 도시 소시민 등에 이르는 각계 각층을 그 보조군으로 삼아서 반미, 반정부통일전선을 형성하여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비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써서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 선동하고, 통일방안으로 이른바 고려연방제를 제의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남한에서의 반공정권 퇴진,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는 외에,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평화 공세를 전개함과 아울러 국내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학생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획책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참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대화가 위장평화 공세의 일환이고 북한이 이를 선전, 선동의 기회로 삼고 있는 면이 있으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도 북한이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를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면이 있음을 알면서도 남한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 개최를 제의받자 위와 같은 목적을 들어 북한측에 이에 응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전문, 제4조, 제5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북한은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2001도 43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쌓고 이해를 넓히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정착과 통일정책에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 남한 사회는 이미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나 선전, 선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는 남한측이 먼저 제의하고 주도하였으며, 관계 당국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후원 아래 이루어져 사실상 그 이후 이어진 일련의 남북화해분위기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 교류의 기회를 주선하는 것도 위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지도적 임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남한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정착과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하는 남, 북간의 대화, 교류를 위한 모든 주선, 주도 행위가 위 법규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결과는 명백하게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한 위 헌법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당시 북한의 고위직 간부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해석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 형 이 유

        1. 피고인은 1967년 독일로 유학한 후 유럽지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하는 이재원의 권유로 1973년 북한에 들어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하여 연구중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를 연구해보고 싶은 학자로서의 욕심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입북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교포 및 유학생들 사회에서는 1967년 동백림 간첩사건의 여파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독재,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친북운동으로 변모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및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 입북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점에 대하여 단순한 통과의례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도 주체사상에 대한 이념이 투철하다고 검증을 받은 자만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회주의에 대하여 상당 기간 연구한 학자로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의 지도조직에 해당하는 당에 가입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소신에 반하여, 또는 별다른 이념을 자기고 있지 않음에도 그 중요성을 간과한 채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북한노동당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북한 체제에 상당 정도 경도되어 그 체제와의 일체감을 가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독일에 돌아온 이후 자신의 입북사실 및 북한 노동당 가입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히 함구한 채, 재독 교포들이나 해외유학생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신반대 및 민주화 운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통하여 친북세력의 양산을 바라는 북한의 목적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쳐왔고, 또한 윤이상, 김길순 등과 함께 ‘한국학술연구원(KOFO)'를 설립하여 북한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주체사상 관련 책자와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면만 기술한 국내이념서적들을 비치해 놓고 유학생 등을 상대로 북한 체제의 우수성에 관한 강연을 하는 등 직접적인 친북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무렵인 1988년경에는 독일인과 공저로 “평화로운 게임을 할 수 없는 나라, 남한”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정치 현실 및 사회의 모순을 기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집필한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올림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기술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책의 내용은 그 책 전체의 취지 및 제목과 동떨어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독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부적합할 정도로 사회적 모순이 많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독일의 체육계 인사들을 초빙하여 이에 관한 강연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활동 중 북측에서 제공한 항공편으로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외교부장인 허담이나 조평통 부위원장인 전금철 등의 북한 고위 간부들과 면담하고, 주제사상에 관한 강의를 듣거나 주체사상에 관하여 토론하였으며, 상당액의 경비와 선물까지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학자의 저술로 볼 수 없는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하여는 가혹한 비판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이를 선전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저술활동을 펼쳐 왔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저술 활동을 통하여 내세운 주장들, ‘내재적 접근법’이나 ‘주제사상에 관한 연구’등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 상황, 피고인의 학자로서의 경력, 진보운동가로서의 이력 등과 맞물려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자생적으로 존재하던 ‘주체사상파’에 대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사상파’가 운동권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대중으로 확산되어 나가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였고 그 후에는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선임되었으며,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 특히 피고인이 노동당 간부로 선임된 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품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자신을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인’이라고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북한 당국의 견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고,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거부감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나 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환상을 가지게 하였다.

        북한의 간부의 지위에까지 오른 피고인이 신분을 숨기고 이와 같이 북한에 편향된 저술활동을 할 것은 올바르고 냉철한 남, 북한의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남북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은 이래 1991. 12. 남북한의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위 합의서가 1992. 2. 19. 발효되었으며 2000. 6.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남북한 당국간에 교류와 협력을 위한 대화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하여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절실히 요망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이나 역으로 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활성화될 수 있고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함이 마땅할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에 귀순한 황장엽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김철수’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정체가 드러났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자신의 실체 및 북한과의 연계를 밝히고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의 이념을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을 표방한 북한의 이념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사상 및 입장을 명백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황장엽의 이러한 진술을 모략이라고 되받아치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오히려 황장엽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고 대한민국 언론과의 회견 등의 기회에 계속적으로 자신이 ‘김철수’라는 사실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진정한 ‘경계인’, 즉 남과 북,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자세를 견지한 학자였다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그 사회의 이념인 주체사상 및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한 ‘경계인’이 되지 못하고 다만, ‘경계인’으로 포장한 채 일방적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찬양하는 저술활동을 하였고,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가 심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거둔 독일 교수이고 스스로 ‘경계인’임을 자처하며 남과 북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 입방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저술활동을 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대체로 피고인의 신분, 입장을 신뢰한 결과, 학계에서 피고인의 글을 대상으로 진지한 논쟁을 벌여 왔고 유수한 언론이 피고인의 기고에 지면을 할애하고 출판사가 피고인의 책을 발간하였으며, 무엇보다 적지 않은 수의 독자들이 피고인의 글과 책을 객관적인 학자의 학문활동의 결과로 알고 읽어 영향을 받아 왔는바, 피고인은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를 악용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을 기망한 셈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국가의 안보에 위태로운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반면, 피고인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당시 암울했던 대한민국 사회에 염증을 느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더 나아가 북한에 경도된 결과 북한 노동당에까지 가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책자나 기고문에는 기재한 바 없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도 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북한 노동당의 고위 간부로 선임되었다고는 하나 북한 내에서 특별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으며 그나마도 김일성 사후부터는 별다른 자금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별다른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남, 북한 학자들간에 통일학술회의를 주선하여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의도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나아가 우리의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아야 하는바,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도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어 상당한 정도 사사의 공격에 대한 내성을 갖추었고 포용력, 다원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모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특히 1988. 12.부터 199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저술활동으로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결국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스스로 귀국하였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점,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어느 정도 북에 편향되었던 점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비교형량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이 어느 면에서는 남북분단의 희생물로 평가되어질 수 있고, 피고인이 비록 북한 편향의 저술활동을 하여 왔으나 이미 우리 사회가 그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된 마당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아, 현재 독일 국적으로 일정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온 독일 교수 신분의 피고인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 견해에 일면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고도 판단되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그간의 행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포용과 관용은 피고인이 그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과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03. 9. 21. 입국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취한 태도는 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임은하                        


         판사   장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