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위헌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악법이다.
굳이 이법을 존치하고자 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도 있다.
특히 지방 자치 단체간에 이 법을 선택적으로 젹용하여 찬성론자들은 보안법 적용하는 지자제에서 거주하고 반대하는자는 다른 지자제에서 거주하면 된다.
우리는 송두율의 방황이나 고뇌가
권력과 금전의 유혹으로 부터 지금까지 지켜졌던 것만으로 충분하게 존중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 운동을 팔아 권세를 산 필부들에 비하면 그 고난의 삶으로 더 큰 고난을 감수하는 바보 송두율은 얼마나 슬프고 아픈 아름다움인가.
송두율을 고난은 참으로 아픈 것이다. 출퇴근으로 안기부 조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그의 고통이 어찌 이전의 물리적 고문만큼 작다고 할 것인가. 저 심장 바스러지는 고문을, 30년 넘은 망명객에게 추방을 말하는 저 가혹한 형리들의 악의들이 어찌 사람으로 가능한 것일까.
송두율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보기드문 훌륭한 학자임니다.
그의 학문은 인간에 대한 숙고가 있으며
통일을 위한 가치관으로 우리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하는 여러 성찰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몰상식한 이분법적 잣대로 자신들의 잇권을 위해 불독같이 덤벼드는 저 썩을 정치인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대중에 환멸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