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사람들을 강도가 만든 침대에 눕히고 거기에 맞지 않는 팔, 다리, 손, 머리 등을 짤라내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군요.
'국가보안법'이 원죄이자, 그것을 아직도 '철밥통'을 차고 앉아 있는 공안당국자들이 또한 공범자들이지요. '관제빨갱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다. 과거 54년을 그렇게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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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란 이승만이 반대파 정적들을 모두 '좌익'(=빨갱이)으로 매도하여 처형하기 위한 최악법 중 최악법이다.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로 이승만에 의해서 공포된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을 살펴보면,
제1장 죄 제1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장 형사절차, 제 11조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
현재 적용:
<국가보안법>의 원래 목적에 의하면, 요즘 조선일보 조갑제 무리들은 국가보안법을 누차 위반하여 왔음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유: 조씨 일당은 지금 '참여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군부 쿠데타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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