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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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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날짜: 2003.11.02
글쓴이: 유럽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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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내용입니다.
송두율 교수 구속 사건에 대한 성명서
수구세력의 마녀사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
반세기 동안에 걸친 남북대치가 끝나고 찾아온 남북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수많은 해외의 민주인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이것은 해외인사들이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한국사회가 뒤늦게나마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귀국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의 귀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37년만에 고국땅을 밟은 송두율 교수를 공안당국과 수구적인 한나라당 및 조선일보 등의 수구언론은 거물간첩이라 이름지으며 그와 주변인들에 대한 분별없는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
송두율 교수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가 비록 북과 관계를 맺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고자 남북학자들간의 학문적 교류에 힘써온 것이 어떻게 국가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여전히 냉전의 잔재에 의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하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아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수많은 인사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속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 과거 국가보안법을 어기지 않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통일운동을 할 수 있었는가? 87년 6월 항쟁 이후 전사회적으로 폭발한 뜨거운 민주화 열기 속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고 문익환 목사나 임수경씨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이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철책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기면서까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북한을 적이 아닌 한 민족으로 보자고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던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올가미로 역할해왔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종식을 알리고 남북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후 남과 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쌓아나가면서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앞에 닥칠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금기를 깨려고 노력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날 남과 북의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남북장관들의 회담이 열리고, 수천여명이나 되는 남한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방문하는 등,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만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송두율 교수의 구속에서도 드러나듯이, 독재정권의 뒤를 이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 및 독재정권하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및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통해 국민 전체를 사상의 감옥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송두율 교수의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적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제시대때 독립운동가들에게 강요되었던 전향요구는 유엔인권규약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김대중 정부때 공식 폐기된 바 있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송두율 교수에게 전향을 강요하는가? 이것은 송두율 교수의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저서에 대해 이적성 운운하는 것은 학문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토대 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단지 송두율 교수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문활동 일반에 대해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를 실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와 통일의 기본토대를 허물어 버리려는 수구세력의 움직임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
1. 송두율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2. 학문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3. 노무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실행하라
4. 민주통일 인사들에게 마녀사냥을 일삼는 수구세력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 송두율 교수 사건 재독동포 대책위원회
2. 한민족 유럽연대
3. 범민련 유럽지역 본부
4. 조국통일 해외기독자협의회
5. 베를린 노동교실
6.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베를린 유학생 모임
7. 민주노동당 유럽지구당
8. 평화 연구회
9. 6.15 공동선언 실천모임
10. 한민련
11. 한독문화원
12. 코리아 협의회
11월 2일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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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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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날짜: 2003.11.02
글쓴이: 유럽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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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교수석방과 국보법철폐를 위한 유럽공동대책위의 홍보를 맡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대책위 결성에 대한 보도자료와 대책위의 성명서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대책위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자료: 독일에서 송두율 교수 구속 사건과 관련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다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는 독일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회의장소로 사용되곤 하는 팔라스트(Pallast) 건물에서 10여개가 넘는 재유럽 운동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0월 22일 송 두율 교수가 구속된 이후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기센을 비롯한 여러도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회들이 끊임없이 꾸려져 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로 모여 마침내 공동의 대책위원회 결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날 모임에는 <송두율 교수 사건 재독동포 대책위>, 독일 유학생모임, 한민족 유럽연대, 민노당 유럽지부, 재독일 동포 협력회, 한민족 네트워크 등의 관련자들이 모여 대책위원회의 결성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난 24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결성된 <송두율 교수 사건 재독동포 대책위>의 한 관련자는 „송교수를 가둔 것은 해외 민주통일운동 전체를 감옥에 가둔 것이다. 송두율 교수의 학문적 성과는 이미 독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검증받아 인정된 것이다. 이 민족적 자산을 폄하하는 것은 윤이상 선생의 예술에 대해 욕보였던 독재정권의 우매와 무지를 되풀이하는 짓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독일 유학생 모임>의 한 참여자는 „송교수의 구속은 명백히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로서, 이를 법적으로 근거지우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한민족 유럽연대>의 한 책임자는 „37년만에 고향을 찾은 송교수와 그 가족이 겪는 현 상황은 인도적 상황에서 보아도 눈물이 나는 상황이다. 송교수가 조속히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독일동포 협력회>에서 일하는 한 회원의 경우는 „공안당국은 동백림 사건이래 독일에서 민주통일운동을 탄압해왔다. 이번에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수백억과 수백명을 썼다고 하지 않느냐? 독일을 중심으로 한 해외동포운동은 반유신 운동의 시발점으로서, 남북해외 온 민족의 통일운동이 시작된 출범지이다. 이번에 공안당국이 송교수를 구속한 것은 6.15 공동선언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되어 나가는 남북협력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한민련>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고 난 후 해외판 장기수들이 조국을 찾을 수 있는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는데....이번 사건을 보니 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내 송장도 못들어간다는 생각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양한 논란끝에 각 단체의 대표들은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국내에 꾸려져 있는 <송두율교수의 석방과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공동 투쟁을 해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독일의 교수, 지식인 및 정치인과 인권단체 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즉각 전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www.freesong.de)를 11월 5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 11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 송교수사건의 진상을 알리며 서명을 받기로 했다. 송교수가 만약 기소될 경우에는 유럽의회에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다시 상정하기로 (90년 초 유럽의회에서는 동포운동단체의 제소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바 있음) 결정하였다. 그리고 대책위내에서는 홍보, 국제연대, 국내연대, 서명작업, 항의집회 준비 등의 역할을 분담해,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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