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총 1173 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홈으로 글쓰기

이전 [ 56 55 54 53 52 51 ] 다음
수정 / 삭제 No. 356    
글쓴 날짜: 2003.11.20
글쓴이: freesong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채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리고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발언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송두율을 석방하라!

수정 / 삭제 No. 355    
글쓴 날짜: 2003.11.19
글쓴이: newsguy

사회]
송두율 "아직도 김일성 존경"
[매일경제 2003-11-19 17:12:00]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9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ㆍ독 일 뮌스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ㆍ회합통신ㆍ잠입탈출) 및 사 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73년 자진입북해 노동당에 가입, 독일에서 친북 ㆍ반한활동을 벌이면서 91년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단독 면담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한 혐의 다.

송 교수는 또 94년 7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장례 식에 참석했으며 학술회의 참석 명목으로 6차례 방북하는 등 지난 73년부터 올 해까지 22차례에 걸쳐 북측의 지령을 받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도 받고 있 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 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한 황장엽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던 사실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이유에 대해 "송 교수는 주체사상 전파를 위해 학술활동과 저술활동을 했다"며 "사안이 중한데다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다른 공안사범과 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특히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볼 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나 자신도 김 주석을 아직도 존경한다"는 입장을 밝 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표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정 / 삭제 No. 354    
글쓴 날짜: 2003.11.19
글쓴이: 김창희

이게바로 분단조국의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린 같은민족을 서로 증오하고 살아야할까요
戰前세대가 다죽고나면 좀 달라질지
송교수님 추운날씨 건강에 주위하십시요

수정 / 삭제 No. 353    
글쓴 날짜: 2003.11.19
글쓴이: 백두산

송두율교수님을 석방하고 노무현정권은 사과하라!
보수수구단체들을 해체하라!!

수정 / 삭제 No. 352    
글쓴 날짜: 2003.11.18
글쓴이: 고선주

더이상 경계인을 구시대의 틀로 가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다름을 배척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보안법 철폐

수정 / 삭제 No. 351    
글쓴 날짜: 2003.11.18
글쓴이: 전경제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람을 위한 법이 존재해야지 법을 위해 사람이 희생된다는것은 말이 안되지요. 하루빨리 폐지되길 바랍니다

수정 / 삭제 No. 350    
글쓴 날짜: 2003.11.18
글쓴이: 이현정

내가 매스컴에서 본 송교수의 얼굴과 눈빛은 조국을 걱정하는 진지한 학자였을 뿐이다
구시대적 관습, 악법과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수정 / 삭제 No. 349    
글쓴 날짜: 2003.11.18
글쓴이: 이용건

남북 정상이 왔다갔다 하고 화해로 평화로 나아가는 이 시기에
설령 송 교수가 노동당에 입당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토론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 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수정 / 삭제 No. 348    
글쓴 날짜: 2003.11.18
글쓴이: 김민정

진실은 가둘 수 없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우리시대 참 지식인!

수정 / 삭제 No. 347    
글쓴 날짜: 2003.11.18
글쓴이: 이용준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서로의 사상과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며 내가 존중받는 그런 조국에 살고 싶습니다.


홈으로 이전 글쓰기 다음
 
|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