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9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ㆍ독 일 뮌스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ㆍ회합통신ㆍ잠입탈출) 및 사 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73년 자진입북해 노동당에 가입, 독일에서 친북 ㆍ반한활동을 벌이면서 91년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단독 면담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한 혐의 다.
송 교수는 또 94년 7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장례 식에 참석했으며 학술회의 참석 명목으로 6차례 방북하는 등 지난 73년부터 올 해까지 22차례에 걸쳐 북측의 지령을 받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도 받고 있 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 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한 황장엽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던 사실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이유에 대해 "송 교수는 주체사상 전파를 위해 학술활동과 저술활동을 했다"며 "사안이 중한데다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다른 공안사범과 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특히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볼 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나 자신도 김 주석을 아직도 존경한다"는 입장을 밝 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