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의 작태는 많은 사람들을 반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 개념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국가의 체제가 국민이 원하는 이상형이 아닐 때, 우리는 그에 대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 붙여서 사회주의자라는 등의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집권당의 반대세력을 제거시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이었지,그것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주의 작태는 사실상 검사의 작위적 공소사실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을 법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고 반국가적인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구현을 위한 화해자로서의 법관이 틀림없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