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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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삭제 No. 649    
글쓴 날짜: 2004.07.21
글쓴이: 체리쥬빌레

안녕하십니까?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판결은 정말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죄의 부분은 그 기준이 참 모호한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송교수님의 경계인의 사색을 읽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의 곧은 생각과 실천으로 사회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십시요.

수정 / 삭제 No. 648    
글쓴 날짜: 2004.07.21
글쓴이: 이유리

송두율 선생님
오후 두 시부터 계속 조마조마해하면서 인터넷 뉴스사이트만 뒤적거렸는데 선생님이 후보위원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 무죄가 아닌 점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보법 철폐를 위한 큰 전진이기에 우선은 선생님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
선생님 꼭 건강하시고 저희들에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 삭제 No. 647    
글쓴 날짜: 2004.07.21
글쓴이: 강홍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 / 삭제 No. 645    
글쓴 날짜: 2004.07.21
글쓴이: 둥글이

송교수님, 석방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나마 이런 결정이 나와 다행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리라 믿습니다.

수정 / 삭제 No. 644    
글쓴 날짜: 2004.07.21
글쓴이: 정경일


석방을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검찰의 패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를 넘기며 선생님께서 겪었던 시련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픈 경험이
이 세상을 인간화하는 성찰의 깊은 자원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우선 건강부터 살피세요.

수정 / 삭제 No. 643    
글쓴 날짜: 2004.07.21
글쓴이: 곽준섭


퇴근시간이 다되어 .. 인터넷 신문에 접속하니 ..
"송두율 교수 석방" 이라는 기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
너무 기뻐 큰 소리로 한번 웃은뒤 ..
당장 메신져 아이디를 바꾸었죠 " 송두율교수 석방 축하 ^^ "
비록 법원 현장에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
송두율 교수님과 가족 .. 그리고 같이 고민한 많은 분들의 기쁜 환호성과 소리없는 눈물이 느껴집니다.
송교수님이 작년 가을 .. 상기된 얼굴로 한국에 첨 오던날 ..
그 이전 .. 다큐멘터리 "경계도시"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핀 한국 화초를 손질하시던 .. 모습.. 웃는모습 ..들 ...
이제 다시 볼수 있게 될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
앞으로 ... 송교수님께서 원하시던 바대로 ..
조국에서 많은 사람들 .. 젊은들과 함께 부딧끼면서 ...
송교수님의 고민을 함께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
그럼 ... 화이팅 !!

수정 / 삭제 No. 642    
글쓴 날짜: 2004.07.21
글쓴이: innis

송교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정 / 삭제 No. 641    
글쓴 날짜: 2004.07.21
글쓴이: 김지영 skylove340

송두율 교수님의 석방...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워낙에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지금의 기쁨을 형용할 수 없습니다.
대책위의 모든 분들과 그 동안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수 많은 분들께
심심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몸은 지금 독일에 있어서 현장에 같이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특히 가족분들의 마음에 그 동안의 고통과 답답함이 씻겨지는 순간이였으면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꾸벅~

먼 독일에서 김지영 올림~~

수정 / 삭제 No. 640    
글쓴 날짜: 2004.07.21
글쓴이: 이찬혁

송두율교수님의 석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가족과 변호인,대책위관계자 등 모두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완전무죄가 아닌 석방이라도 송교수님의 석방은 국보법이 마침내 제대로 부서지는 굉음을 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그것은 민주와 인권의 승리이며 통일로 가는 기차가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정 / 삭제 No. 639    
글쓴 날짜: 2004.07.20
글쓴이: 황 두완



제 목 대법원은 언론에 간섭말아야한다.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07.20 조회 4
인간 백정 박정희시대 부터 ys파쇼정권에 이르기 까지 3권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리가 아나라 제왕적 대통령이 1인체제로 무소불위 狂態의 정치쇼라는것 파쇼도당도 부인히지 못할것이다.
과거를 도리켜보면 우리민중이 독재에 항거하여 혈투를 버리다가 구속되어, 법정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법원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류라고 절규하지 않았던가.
인간도살자 전두환, 노태우도 정치검사는 불신하여도 사법부는 믿고 사법부 판결에 승복한것은 사실이다(단 ys는 이단자가 되어 그런지, 안풍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어, 재판부 소환을 무시하여 이에 불응한 초법적 존재인지 모른다)
사법부가 명실공히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였는지, 이에 ok라는 사람 아마 생각컨데 狂女가 이니면 거의 머리를 흔들것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천하제일의 정치검사 宋光洙가 노무현대통령의 검찰민주개혁에 부레이크를 걸어도, 속수무책이니 대통령의 영이 서있지 얺다.
이번 대법원의 MBC에 대한 송두율교수에 관한 방송중단 압력을 MBC노동조합, 임원들,시민단체들 항의소동이 벌어진일이 있자, MBC는 7월 13일 밤11시 방송을 한바있다.
이번 대법원의 방송중단 요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빈민주적 행위가 아니던가.
지금이 어느때란 말인가.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거의 완전한 민주주의가 부활된것 조차 대법원 판사들은 까맣게 몰으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송두율교수 담당 부장파판사의 역량과 능력을 과소평가한 단 밀인기, 그 부장판사는 주관도 판단력도 없단말인가.그 재판에 영향울 끼칠지 모른다고 받송중단을 요구하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것은 이번 대법원의 월권행위를 보고 장안에서 내노라하는 논객들과 얼론사들 침묵일변도로 나가고 있어서, 이 무명촌로 한마디 아니할 수 없어서 펜을 든것이다..
그들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ys도 taboo시 한다. 작금 현 대법원 재판관들과 고위 판사들 대부분이 과거 인간도살자 대통력과 파쇼대통령의 충견으로 구성되었으니, 문제는 심각하다.
과거 정치판사들은 대통령의 요구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은 법에 따른 판결이 이니라, 검사에 의에 질질 끌여다니는 판결을 내리지 안았던가.
물론 대통령의 충견노릇 하여야 승승장구하여, 오늘날의 법원 최고직을 찾이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십년동안 판검사들의 그릇된 판결로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장기간 옥살이한 인사들 그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단적인 에를 들면, 인혁당사건 피고인에 대한 살인적 고문을 외면하 판결로 무고한 젊으니 8영의 사형집행, 서승형제 간첩조작사건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1심재판에서 송두율교수에 대한 증거도 없으면서, 늙으니 탈북자의 狂言을 증거로 7년 중형을 선고한것을 보면, 이치들은 과거 군사, 파쇼정권 주구노릇한자들이 승승장구하 자들이다.
몇년전 김대중대통령이 현 최대법원정을 대법원장에 임명한것은 최대법원장게 말은 아니하였지만, 사법부 개혁하라고 임명한것이라고 우리민중은 믿고있다.
정치판검사로 부터 가장 크 탄압을 받은분이 다른사람이 아니라 바로 김대중 전 대톨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민중이 기대한 사법개혁은 커녕 내정수구의 판결이 이어왔으니 말이다.
최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개혁한 일 없이 그 권좌지키기는데 급급하여 온 인상이 짙다.
그런데 우스꽝스운것은 MBC사장은 대법원의 압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결정할것이 아니라 방송사 임원들, MBX노조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회의에서 결정하였다라면,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것이 이난기. 전임 사장은 이런 우스강수런 졸열한 결정은 할리 만무하다..
방송내용도 대법원이 우려한것 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안는가. 자라보고 롤란 자들 솥뚜껑보고 노란듯이,,,,.
법관 최고인사들로서 옳바른 판단력과 긍지를 갖고 하루속하 냉전사고 방식 즉 수구반동사고에서 가급적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이런 이유등으로 시민단체들과 재야법조인들은 대법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조가 아니라 재야법조계에서 선임되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국폐모, 한겨레평화공동체, 한사모 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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