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의 결심공판이 오는 2월 24일(화)로 연기되었습니다.
2월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송두율교수사건 제7차 공판은
애초에 예상한 것과는 달리 검찰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홍진표 - 주사파로 활동하다 1990년대 후반 전향했으며, 현재는 <강철서신>의 저자로서
주사파의 이론적 대부 역할을 하다가 전향한 김영환 등과 더불어 [시대정신]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황장엽 등이 주도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황장엽
추종자임 - 의 증언과 그에 대한 심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 내용은 1988년 송교수가 쓴 '내재적 접근법'에 관한 글 및 그의
이후의 글들이 주사파에게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해 줌으로써 주사파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그러나 한국에서 주사파가 형성되어 학생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송교수가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글을 쓰기 이전의 일이었고,
그의 글은 북한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글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북한체제를 내재적으로 접근한 그의 학문적 글들이 주사파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주사파였기 때문에 송교수의 글을 자신들에게
맞게 해석한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그의 논리대로 라면, 고양이가 말하기를 '호랑이가 우리를 많이 닮았다'고 하면 '호랑이가 고양이이다'라는 식이지요.)
24일 공판이 홍진표의 증언과 그에 대한 심문만으로 끝나고, 검찰의 구형, 변호사의
최후변론 및 송교수의 최후진술이 있을 결심공판이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결심공판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일 시: 2004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장 소: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그런데 오늘 (2월 13일) 오후 3시 재판부, 검찰, 변호인단만이
참여하는 황장엽에 대한 '법정외 조사'가 비공개리에 재판장실에서 열기로 재판부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황장엽이 법정 출두를 거부하고, 황장엽의 특수 신분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법원의 모든 심리과정이 유보 없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심리에 반대합니다.그러나
재판 자체를 보이코트할 수 없고, 황장엽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심문이 꼭 요구되므로
대책위 측이 반대의사를 공개리에 밝히되 변호인단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게
되었군요. (재판부가 이 결정과 더불어, 검찰 측 증인 오길남, 최창동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리에 행한 것과,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지 못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지 못한 진술을
증거능력이 인정 한 것 등은 조사과정과 재판절차 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공안당국에 코를 꿰여 있는 , 사실상 증인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불러내어 판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송교수가 무죄나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고 출소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교수의 무죄석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우기 위한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월 24일 결심공판을 많이 방청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2004.2.13.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