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사건 1심
선고공판 안내
송두율교수사건 1심 결심공판이
지난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분노와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70대식 공안논리와 범죄자적인 추론에 의거하여 송두율에게
15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위세등등하던 국보법이
이제는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공안당국의 신앙고백서와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9차례에 걸쳐 있었던
공판과정은 송두율교수에 대한 혐의사실이 근거 없음을, 따라서 송교수가 당연하게도
무죄석방되어야 함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송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한국 법원의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송교수사건 1심 선고공판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송두율교수사건 1심
선고공판>
일시: 2004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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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에 많은 분들이
방청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04년 3월 11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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