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중형 구형을 규탄하고 송두율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공개서한이나 의견서를 재판부에 발송합시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탄핵정국'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기를 위한 노력은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송두율교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지난 3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분노와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70대식 공안논리와 범죄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송두율
교수에게 15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위세 등등하던
국보법이 이제는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공안당국의 마지막
비명과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9차례에 걸쳐 있었던 공판과정은 송두율 교수에 대한
혐의사실이 근거 없음을, 따라서 송교수가 당연하게도 무죄석방되어야 함을 입증해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송두율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한국
법원의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는 3월 30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이 열린 동일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이 공판을 눈앞에 두고 재판부에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 사회-정치단체들께 아래의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 검찰의 중형 구형을 규탄하고,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공개서한이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십시오.
- 성명서는 각 신문사만이 아니라 재판부에도 송부해 주시고,
공개서한이나 의견서는 각 신문사에 보도자료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재판부): 130-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00 (서초3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4부 이대경 부장판사
- 성명서, 공개서한, 의견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거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재판부의 판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하신 성명서, 공개서한, 의견서를 저희 대책위에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글은 송두율교수대책위 홈페이지 '성명서/탄원서 난'에 올리겠습니다. 2004. 3. 12.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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