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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수
1심판결 규탄과 국가보안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안내
1.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각 단체 및 사회가계인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에게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친북 저술활동 등을 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3. 송두율 교수에 대한 실형 7년 선고는 한국의 인권 수준이
아직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허락 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사실과, 한국 재판부의
보수성과 무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재판부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을 반드시 이끌어 내고,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키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데에 우리는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국가보안법 1조, 8조의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 1조, 8조의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변호인과 참가자들이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5. 이에 4월 7일(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양심을 지켜오셨던
사회 원로 및 각계인사들을 모시고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송교수 1심판결 규탄과 국가보안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4월 7일(수) 오전 11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Tel: 2631-5028)
순서
(1) 대책위 대표 인사
(2) 참가자들의 발언
(3) 송두율교수의 편지 낭독
(4) 헌법소원 제기 취지 설명
(5) 성명서 (한국대책위/유럽대책위 공동성명서) 낭독
(6) 질의응답
*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헌법재판소로
이동, 헌법소원서 제출
2004. 4. 2.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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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주소: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화:777-0641~3 / 팩스:775-6267
메일: freesong@jinbo.net / chrc@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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