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공판으로 송두율교수사건의 결심공판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개정의 정이 없다'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단은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간 2심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연철 고대 아연 교수는 송교수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적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허구이며,
내재적 접근법이 한국에 '북한학다운 북한학'을 탄생시킨 중요한 북한연구방법론임을, 김양현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송교수의 철학이 남북한의
상호이해와 상호접근을 가능케 하는 상생의 철학임을, 서강대 강정인교수는 송교수 저술의 이적성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2심 선고판결은 법원이 구시대적 논리의 노예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전향적 판결을 내릴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판결의 증인이 됩시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의 방청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