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송두율 교수 1심 1차 공판 스케치
  글쓴이 freesong 글쓴날 2003-12-07 22:29:13 조회 1440
  첨부파일 송두율교수1심1차공판스케치.hwp (18371 Bytes)

장소; 서울형사지방법원 311호 중법정
변호인단; 이돈명 변호사 외 6명 참여
방청석; 의자 108석 만석 및 입석 방청객 포함 총 180여명
공판정 바깥 분위기; 법원 정문에서 재향군인회 민주자유언론 국민포럼 등 극우세력 대형 버스 5대 동원 시위,
송두율 교수 대책위원회 공판 1시간 전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공판 상보
오후 2시; 재판부, 검찰 입정. 검은 양복 입은 송두율 교수 입정 및 변호사 1인 배석
공판진행; 인정신문.
검찰 기소요지 발표; 조선로동당 입당 및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 가입 주요임무 종사. 황장엽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사기 미수죄 적용.
송두율 교수 모두진술; ‘재판장과 국민에게 보내는 말씀’ 제목으로 미리 작성해온 성명서 낭독-입국 후 여론몰이에 대한 개인적 분노와 절망. 20대 후반 유학 이후 민족문제 긴장 속에 응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것들로 인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투쟁 속에서 이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 개인적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 새것을 위해 그 동안의 관성을 멈출 필요 있는바, 이 재판은 바로 이를 위한 것. 1평의 좁은 감옥에서 이를 위한 깊은 고민의 시간 유용.
(송두율 교수의 모두진술에 방청석에서 박수와 이를 야유하는 극우세력의 욕설로 순간 긴장. 그러나 자제와 법정정리의 주의 촉구로 곧 진정)

변호인의 공소 사실에 대한 석명 요구;
1.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과정(일시, 절차 등) 적시 요구
2. 국보법 3조에서 일반 가입과 주요임무종사에 대한 정확한 법적용의 문제
3. 공소시효 15년 지난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대해, 그것들이 공소 사실인가 단순 경과 사실 적시인지에 대한 석명 요구

검찰 답변;
1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로 해명하자.
2에 대해; 간부로 주요임무종사 사실이 공소 내용임으로 일반 당원 가입 사실과 구분 무의미
3에 대해; 공소 시효 경과 사실은 경과 사실로 참고사항일 뿐 의미없다.

변호인 이의 제기; 재판과정 이전 피고인의 방어권 준비를 위해서는 정확한 공소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는 바, 1에 대한 적시를 요구.
재판부; 검찰에 공소 사실 적시에 대한 석명 요구(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일시, 장소 등)
검찰; 1991년 김일성 면담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판단. 가능한 구체화 적시했다.
재판부; 선임과정은 공판과정에서 실체적 사실로 규명 가능하다고 판단.
변호인; 공소장에 사실 행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를 일단 명확한 의견으로 개진 한다.
재판부; 검찰 신문 개시 선언
검찰; 총 300여 항에 걸친 검찰 심문. 개략적으로 볼 때, 북의 반국가단체 사실 아는지 여부,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 찬양 의도 활동 여부. 공작금 수수 여부. 도한 <역사는 끝났는가>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경계인의 사색> 등 송 교수의 저서의 이적성 여부 그리고 6차례 진행된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서 북한측 참가자 발표문을 적시하며 송 교수에게 확인 요구.
(사실상 송두율 교수에 대한 재판은 그의 저술에 대한 사법적 재단의 성격임이 명확히 드러남. 공소사실에 적시성, 구체성 누락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저서의 내용에 대한 심문이 주종을 이룸. 또한 남측도 사실상 정부의 지원하 참가한 학술회의에서 북측 대표의 발언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마치 학술회의가 북의 선전장이었고 이를 만든 송 교수의 이적성과 연결시키려 애쓰는 모습)
송두율 교수 답변; 북의 반국가단체성과 이에 대한 인지 부인. 조선로동당 가입 사실 인정. 그러나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사실 인지 부인. 김철수라는 가명 사용은 입국 과정에 국한, 이후 북에서의 활동은 송두율 명의 사용 사실을 강조.
변호인단 이의 제기; 검찰의 심문 도중 변호인단 항의. 통일학술회의에서 북 대표의 견해만 발췌하고 있고, 또한 그 발언에 대한 송 교수의 입장을 묻지도 않는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심문으로 일관.
재판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변호인의 자제 요구, 검찰에 대해서도 구체 사실 명확히 할 것 주의.
변호인 반대심문; 다음 공판에서 검찰 심리에 대한 방어하겠지만, 간단한 기본 입장만 질문.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사실 사전 인지 여부와 심경을 질의.
송두율 교수; 남북간 학문공동체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 ‘내 속의 타자’ 즉 제1과 3세계 남과 북의 가운데서 살면서 경계인으로서의 긴장 유지에 노력했다는 요지의 답변.
재판부 검찰 심문 일부 확인; 검찰 심문 56, 58, 130항에 대한 확인 질의. 그리고 송두율 교수 에게 지난 검찰 조사 도중 발표했던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현재의 심경 질의. 이는 중요한 양형기준이 된다며 거듭 확인 요구.
송두율 교수; 크게 보아 이전 성명서 요지에서 변함없다는 답변.
재판부; 1주 후 공판재개 제의, 변호인단 요구로 12월 16일 제2차 공판 개최키로 확정. 검찰측에 증거목록 제출과 이의 변호인에의 송달 지시.


[경향신문] “김현희 의혹규명 때가 왔다” (2003.12.7.)
[한겨례] 송두율 교수 발제문 “경제성장 모델이 민주정부 낳아”, 30일 ‘한국 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심포지엄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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