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이의 제기; |
재판과정 이전 피고인의 방어권 준비를 위해서는 정확한 공소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는 바, 1에 대한 적시를 요구. |
| 재판부; |
검찰에 공소 사실 적시에 대한 석명 요구(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일시, 장소 등) |
| 검찰; |
1991년 김일성 면담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판단. 가능한 구체화 적시했다. |
| 재판부; |
선임과정은 공판과정에서 실체적 사실로 규명 가능하다고 판단. |
| 변호인; |
공소장에 사실 행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를 일단 명확한 의견으로 개진 한다. |
| 재판부; |
검찰 신문 개시 선언 |
| 검찰; |
총 300여 항에 걸친 검찰 심문. 개략적으로 볼 때, 북의 반국가단체 사실 아는지 여부,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 찬양 의도 활동 여부. 공작금 수수 여부. 도한 <역사는 끝났는가>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경계인의 사색> 등 송 교수의 저서의 이적성 여부 그리고 6차례 진행된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서 북한측 참가자 발표문을 적시하며 송 교수에게 확인 요구.
(사실상 송두율 교수에 대한 재판은 그의 저술에 대한 사법적 재단의 성격임이 명확히 드러남. 공소사실에 적시성, 구체성 누락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저서의 내용에 대한 심문이 주종을 이룸. 또한 남측도 사실상 정부의 지원하 참가한 학술회의에서 북측 대표의 발언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마치 학술회의가 북의 선전장이었고 이를 만든 송 교수의 이적성과 연결시키려 애쓰는 모습) |
| 송두율 교수 답변; |
북의 반국가단체성과 이에 대한 인지 부인. 조선로동당 가입 사실 인정. 그러나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사실 인지 부인. 김철수라는 가명 사용은 입국 과정에 국한, 이후 북에서의 활동은 송두율 명의 사용 사실을 강조. |
| 변호인단 이의 제기; |
검찰의 심문 도중 변호인단 항의. 통일학술회의에서 북 대표의 견해만 발췌하고 있고, 또한 그 발언에 대한 송 교수의 입장을 묻지도 않는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심문으로 일관. |
| 재판부; |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변호인의 자제 요구, 검찰에 대해서도 구체 사실 명확히 할 것 주의. |
| 변호인 반대심문; |
다음 공판에서 검찰 심리에 대한 방어하겠지만, 간단한 기본 입장만 질문.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사실 사전 인지 여부와 심경을 질의. |
| 송두율 교수; |
남북간 학문공동체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 ‘내 속의 타자’ 즉 제1과 3세계 남과 북의 가운데서 살면서 경계인으로서의 긴장 유지에 노력했다는 요지의 답변. |
| 재판부 검찰 심문 일부 확인; |
검찰 심문 56, 58, 130항에 대한 확인 질의. 그리고 송두율 교수 에게 지난 검찰 조사 도중 발표했던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현재의 심경 질의. 이는 중요한 양형기준이 된다며 거듭 확인 요구. |
| 송두율 교수; |
크게 보아 이전 성명서 요지에서 변함없다는 답변. |
| 재판부; |
1주 후 공판재개 제의, 변호인단 요구로 12월 16일 제2차 공판 개최키로 확정. 검찰측에 증거목록 제출과 이의 변호인에의 송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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