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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송
교수의 변호인들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는 대법원 결정 뒤에도 검찰은 신문과정에서 송 교수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은 모든 신문이 끝난 뒤에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검토하게 했을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 방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또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송 교수의 진술을 놓고, 검찰은 ‘송 교수가 김일성을 아직 존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기자들에게 알려 왜곡된 내용으로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