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입회 없이 쓴 송두율 조서 증거 인정못해”
[경향신문] 2004년 01월 28일 (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구속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을 허용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지만(경향신문 2003년 11월 12일 1면 보도)
이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7일 송교수
변호인들이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된 검찰 조서는 위법’이라며
낸 증거능력 부동의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송두율씨에 대한
21~30회 조서는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던 1~20회,
변호인 입회가 허용됐어도 실질적 조력이 허용되지 않았던 31~36회
조서에 대해서는 “인권 측면에서 변호인 주장에 일리는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을 아무리 넓게 해석하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