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 수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한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
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입 회 없이 작성한 제 21∼30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특 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법한 증거수집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 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것은
구속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을 재판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 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던 1∼20회
신문조서에 대 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로 채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입회는 허용됐으나 조언과 수정 등 실질적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31 ∼36회 신문조서도 "변호인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변호인 입회권이 제한 돼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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