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입회없이 작성 송두율씨 조서 증거불인정
[매일경제] 2004년 01월 28일 (수)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한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 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8일 "수사
단계에 서 변호인의 입회 없이 작성한 제 21∼30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법한 증거수집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것은
구속피의자 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을 재판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던 1∼20회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인정하 지 않아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