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김철수’ 주장 황장엽씨 비공개신문
[한겨례신문] 2004년 02월 11일 (수)
[한겨레] 송두율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11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판사실로 불러 비공개 증인신문을 벌였다.
황씨는 지난 1998년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연구소에서 펴낸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송두율이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주장해 논쟁을 촉발시킨 당사자다.
송 교수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재판부는
“‘김철수’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황씨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다소 모호한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교수를 기소하면서 황씨에 대한 소송을 ‘사기’로 규정해
사기미수 혐의를 송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