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25일 기자회견 참여 요청
  글쓴이 한총련 글쓴날 2004-02-24 13:30:17 조회 1329
  첨부파일 25일기자회견참여요청.hwp (32768 Bytes)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및 양심수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
후원 및 참가 요청


수신 : 송두율 대책위
발신 : 1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연락처 : vshcy2@jinbo.net



1. 오늘도 변함 없이 조국의 자주통일과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무기한
농성단’, ‘아주대 조직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남총련’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월 25일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및 양심수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 및 <법무부장관 면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오전11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푸른샘 / 법무부장관 면담-오후1시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3. 전국민적 민주개혁 열망에 떠받들려 노무현 정권이 탄생한 지
1년, 모든 국민들이 과감한 개혁과 사회민주화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모습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양심수도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총련 대의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행되고 있으며,
통일애국인사에 대한 탄압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대와 같은 경우 조직사건을 조작해 십수명이 연행, 구속되는
등 군사독재시절의 탄압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기 한총련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으며 우리 사회
민주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것이야말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4. 한총련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지난 1년간의
민주민권 실태를 고발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통일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의지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로부터 올해 17대 총선에서
수구반통일세력을 심판하고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
통일지향적인 새 국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5. 이에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총련의 목소리를 지지, 성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월 25일 기자회견에 후원단체로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하며,
가능하다면 직접 참석해 청년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참 의사를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모든 단체들이 성명
및 논평을 발표해 현 시국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민주개혁의
투쟁의지를 함께 천명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뜻있는 단체들이
총선에서 공동행동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별첨
1.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및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계획>
2.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참된 민주개혁을
위해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를 만들자!!


※ 별첨1.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및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1. 경과와 현황

- 남총련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김형주 전의장과 구속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운동 진행. 시민사회단체, 농민, 대학생 등
2천 여명의 탄원서 받음. 이 탄원운동을 계기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투쟁을 개시하려는
의의를 가지고 시작함.

- 작년 말 아주대 조직사건에 이어서 여러 대학에서 조직사건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에만도 한총련
대의원 11명이 연행되었음. 또한 범민련 활동 경력을 이유로
이종린 명예의장,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간첩혐의로 연행,
구속해 재판이 진행중임.
- 한총련,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 송두율 교수의 구속, 집시법
개악과 테러방지법의 추진 등 참여정부 하에서 국민들의 민주개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음.

-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선거법 관련
사범, 대북송금 관련 사범 특사가 거론되었으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선거 관련 사범은 특사에서 제외하고 대북송금 관련 특사는
총선 이후에 할 것으로 보임.
- 양심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전혀 거론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가협 등 시민사회단체도 여기에 신경을 못쓰고 있는 듯
보임. 총선을 앞두고 민주개혁과 새정치를 바라는 각계층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 민주화 발전의 척도라 할 만한 양심수,
국가보안법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되고 있지 못함.


2. 투쟁의 방향

구속된 통일애국인사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를 만들자!

1>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본격 개시하기
위한 조직적 태세를 갖춘다.
작년 한총련 합법화 투쟁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이적규정을 완전히 철회시키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사주 하에
한총련,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를
‘한총련 합법화 원년의 해, 국가보안법 폐지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한총련 대오에서부터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적 태세를 빠르게
갖추어야 한다.

2> 17대 총선에서 민주화 실현의 과제로 양심수, 국가보안법
문제를 부각시키고 통일운동의 자유 쟁취, 국가보안법 등 반통일
악법과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당면해서는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를 만들자’는 구호를
들고 총선 국면에서 양심수, 국가보안법 문제를 사회여론화하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형성하는데 한총련이 주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및 양심수 석방 촉구,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법무부 면담’을 25일 진행한다.
둘째, 총선 국면에서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주체를 세운다.
셋째, 범민련, 범청학련, 한청, 송두율 대책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제 단체와 연대를 추진해나간다.
3.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및 양심수 석방 촉구,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 의의 및 목표

① 노무현 정권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참여정부 하에서 양심수,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 등 민주민권의 실태를 진단, 고발하고 특히
최근 민주개혁에 역행하는 심각한 탄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린다. 이와 함께 민주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수구세력의 준동을 폭로, 규탄하고 17대 총선에서
수구냉전세력을 심판해 민주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지를
천명한다.
② 남총련이 2월초부터 진행해온 탄원서 받기 운동의 성과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농성단, 아주대 대책위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면서 한총련 합법화투쟁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만든다. 
③ 제 시민사회단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연대투쟁을
제안해 총선에서 공동행동을 모색한다.


■ 기자회견 및 법무부 면담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및 양심수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월 25일 오전 11시
장소 :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푸른샘

1> 기자회견의 기조
- 김형주 전 의장 및 양심수 현황, 최근 탄압사례를 종합해
발표하고 탄압의 부당성을 폭로, 규탄한다.
- 참여정부 1년을 맞아 한총련 합법화와 민주개혁을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이어나가며,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지를 천명한다.

△ 참여정부 1년, 민주민권 실상 고발 (최근 탄압사례 발표)
△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및 양심수를 석방하라
△ ‘아주대 조직사건’ 조작 중단하고 학생운동의 자유 보장하라
△ 성명 발표

2> 조직화
주관단체와 후원단체를 나누어 조직한다.
- 주관단체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농성단, 남총련, 아주대
대책위
- 후원단체 : 제 시민사회단체에 제안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및 양심수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법무부 면담>

일시 : 2월 25일 오후 1시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1> 면담의 기조
- 참여정부 하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한
점, 최근 경찰에 의한 대의원 연행과 조작사건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항의하고 규탄한다.
- 김형주 전 의장 및 양심수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12기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별첨 2.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참된 민주개혁을 위해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를 만들자!! 


2월 25일은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1년을 돌아보면 노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민주주의와 개혁은 찾아볼 길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이전보다 쇠퇴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와 개혁, 민주주의를 바랬던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애국적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데로 모아졌으며,
그 대표적인 문제가 한총련 합법화였다. 한총련 합법화를 바라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목소리는 7월 25일 검찰발표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하반기에 접어들며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을 중심으로
일부 대의원들에게 수배조치가 내려지고,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이 되었으며, 한총련에 탄압열풍은 여느 해 못지
않았다. 작년 하반기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한총련 대의원들의
연행 소식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새해에도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새해에 들어서만도 12명에 이르는
한총련 학생들이 연행이 되었다. 
한총련 합법화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여러 번 이야기한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 뿐만이 아니다. 공안당국은 아주대와 같은 경우, 있지도 않은
조직을 허위로 만들어내며, 회사와 학교, 군대 등에서 자기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대 동문 8명을 연행하고 구속시키는 조직사건을
조작했다. 또한 송두율 교수와 같은 애국적 학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시키며 “제2의 메카시 광풍이 불고 있는
한국”이라는 전세계적인 지탄을 받게 만들었으며, 자주와 통일이
대세가 된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간첩죄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을 구속시켰다. 
이제 한총련뿐만이 아니라 민주애국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사들도 탄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반민주적인 악법이 개악되어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집시법
개악안의 통과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권리를 박탈시키며
각계 국민들에게 제 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뒤로 회귀시키려는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의 움직임이 도를 지나치고 있으며, 참여정부 또한
국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이러한 내외의 보수우익세력들에게
휘둘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뒤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하반기 한나라당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국회는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으며, 다수당의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탄국회, 식물국회로 전락하여 온 국민의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참여정부 1년의 모습이다. 


당면하여 조성된 현실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온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민생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비호하는 방탄 국회로 존재하는
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의 첫 번째 기준은 온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있는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적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는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이며, 애국적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를 없애는 것은 그
완성이다. 

우리는 당국에게 한총련을 비롯한 범민련, 범청학련 등의 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을 당장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감옥 안에 있는 애국적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고 국민들의 돈, 수천억을 도둑질한 진짜 죄인들과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죄인들을 감옥 안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당국은 이것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기에 우리들은 애국적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국가보안법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이며, 이것이 국민들이 새롭게 당선될 국회의원들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경험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수구세력들이 있는 한 한국사회의 참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번 4.15 총선을 맞이하며 한국사회의
참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수구세력들을 전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2004년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적 단체들이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원년으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국민들과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이다!! 


2004년 2월 25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무기한
농성단’
‘아주대 조직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남총련’


[뉴시스] 송두율씨 국보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04.2.24.)
[한겨례21 제 496호] ‘후보위원’ 입증 쉽지 않소이다 (20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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