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국보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뉴시스] 2004년 02월 24일 (화)
【서울=뉴시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는 24일 재판부에 국가보안법 제3조 1항의 2호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송씨측 변호인 이돈명 변호사 등은 제청 신청서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송씨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조선노동당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가운데 송씨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됐다"며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으로 나아갈수록 이 조항은
정부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더욱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영권기자 yy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