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측 국보법 위헌 제청
[경향신문] 2004년 02월 24일 (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변호인측은 24일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교수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국가보안법 3조 2항은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면서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상주기자 s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