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예정이었던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4일 공판은 증인도 없이 판사와 송 교수가 몇 가지
사실확인관계를 묻고 답하는 것으로 30분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인
3월 9일에도 증인심문 때문에 검찰측 구형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이 최고 1개월 정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미국에서 와야 하는 검찰측 증인
김경필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수 통일연대 자주교류국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배석판사 2명이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재판일정이 연기되자 “재판정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송 교수의 부인인 정정희씨는 “처음엔
속성재판이라며 1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해서 2월에는 판결이
나올줄 알았는데 자꾸 시간을 끄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씨는
“검찰이 시간끌기로 나오는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독일법에서는 판사가 재판을 맡으면 중간에
바꿀 수 없다”면서 “판사가 자꾸 바뀌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재청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지도적 임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작위적 해석이 가능하고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제3조2항은
“(반국가단체에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언론이 최소한의
사실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수구언론은 과거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고 송 교수와 독자들에게 사과하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실이라도 제대로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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