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제주투데이] 끝나지 않은 37년만의 귀향 (2004.1.31.)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3-04 00:40:18 조회 1424

끝나지 않은 37년만의 귀향
송두율 교수 석방 위한 제주모임 1일 면회…모금 전달

 

제주투데이 2004.1.31. 양김진웅 기자 land413@ijejutoday.com

 

37년간의 귀양살이 끝에 고국에 돌아온 송두율 교수.
하지만 그는 지금 서울 구치소의 차디찬 감방에 갖혀 있다.
'이념의 희생양'이 돼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은 분단된 민족의 아픔이자 우리의 자화상이다.
자신의 학문 세계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가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온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하지만 조국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큰 슬픔을 안겨줬다.

제주출신 송두율 교수의 석방을 위해 국내.외 지식인과 각계 각층의 지식인 들이 뛰고 있다.

지난해 10월22일 37년만에 고국을 찾은 송 교수에게는 다름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목이 씌여졌다.

그리고 어느덧 3개월이 지났고, 이 가운데 지난해 송 교수 귀향을 추진했던 도내 사회단체 및 종교인 등이 다시 송 교수의 석방과 귀향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인 송두율 교수에게 편지를 씁시다'

▶ 주소 : (우) 435-050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번 65번 송두율

▶ 후원회원 :       제주은행 33-02-034697 예금주 임문철 (송두율 석방 제주모임)

                              국민은행 822401-04-003035 예금주 김정인 (송두율 대책위)

▶ 면회 희망 신청 :   송두율 대책위 김건수(02-777-0641)

제주출신 송두율 교수의 석방과 귀향을 위해 다시 꾸린 '송두율 교수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대표 임문철 이정훈 조성윤. 이하 송두율 교수 석방 제주모임)은 1일 송두율 교수와의 면회를 갖는다 .

지난 20일 결성한 '송두율 교수 석방 제주모임'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사회 각계각층으로 부터 꾸준히 모금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31일까지 모금한 성금을 직접 송 교수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제주출신 송두율 선생 조건없는 입국 귀향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며 송교수의 귀국과 귀향을 위한 제주인의 열망을 보여줬다.

당시 '제주인사 1000인 서명운동'은 도내 시민단체와 각계 단체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며 송 교수의 귀국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송 교수의 문제가 사법처리로 비화되면서 '국가보안법'과 '이념'이라는 장벽에 묶여 그간 다소의 무관심과 함께 아쉬운 행보를 보여왔던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서울 지역 학계와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http://freesong.jinbo.net)는 지난해 11월 대책위 발족 이후 송교수의 석방과 냉전의 굴레를 벗기기 위한 끊임없는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펼치는 '송 교수 석방 운동'

송두율 교수 석방 제주모임은 최근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freesongjeju)를 개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열흘 만에 지난해 서명운동에 동참했던 500여명으로부터 성금을 거뒀으며, 지속적인 모금운동(제주은행 33-02-034697 예금주 임문철)을 벌이고 있다.

또 서울 지역 학계와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http://freesong.jinbo.net)는  송두율 교수 면회, 모금, 재판 방청, 후원의 밤 등 각종 지원 활동과 석방 구명을 위한 각계 서명, 탄원 조직, 변호인단 구성을 통한 법률구조활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외국에서도 송 교수 석방을 위해 '송두율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유럽대책위원회' 독일어 사이트(www.freesong.de)와 영문사이트(www.freesong.de/index_e.php)가 개설돼 적극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전국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송두율교수 사건 교수·학술단체 비상대책위원회(http://cafe.daum.net/37years)도 홈페이지를 통해 송교수의 석방을 돕고 있다.

지난해말 전국 대책위를 직접 만나고 온 후 제주 모임에 다시 불을 붙인 현혜경씨(34.전남대 사회학 박사과정)는 "한동안 제주지역에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법적 테두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때문인지 가라앉은 분위기가 아쉬웠다"며 "부모의 고향이 제주도인 송교수와의 관계를 볼 때 제주인으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석방 운동 모임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 대책위는 송두율 교수 면회, 모금, 재판 방청, 후원의 밤 등 각종 지원 활동과 석방 구명을 위한 각계 서명, 탄원 조직, 변호인단 구성을 통한 법률구조활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11월 17일 독일 사회 각계 인사 600여명이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했으며 지난 23일 일본거주 지식인 364명이 '송두율 교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이대경 판사)에 제출했다.

또 지난 29일에는 미국 뉴욕 플러싱 소재 서울플라자 영빈관에서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북미주 대책위 발족식'을 갖고 본격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주 지역 11개 단체 130명이 발기인으로 등록한 북미주 대책위에는 송두율 교수와 서울대 동기 동창으로 박정희 독재 시절 '6.3사태'때 김지하 시인과 함께 주도한 한성수 목사(맨하탄 한인교회)를 비롯한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법, 변호인없이 작성한 宋교수 조서 `증거 불인정'

   
▲ 송두율교수 사건 교수·학술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한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 없이 작성한 제 21∼30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법한 증거수집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것은 구속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을 재판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던 1∼20회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입회는 허용됐으나 조언과 수정 등 실질적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31∼36회 신문조서도 '변호인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변호인 입회권이 제한돼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연합뉴스>

  

송두율 교수 사건 주요일지

9월
22일 귀국
23일 국가 정보원에 자진 출두
30일 '한국 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폐막 연설
10월
2일 기자회견 '그간의 활동에 대한 자성적 성찰' 발표
3일 검찰 소환 시작
5일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약칭 송두율비대위)' 결성
7일 송두율 비대위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9일 종교인 기자회견, '민족적 대의로 포용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발표
14일 사회원로 기자회견,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화해의 기회로' 발표
17일 교수 255명 기자회견 '학문적 실천은 오직 학문의 논리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발표
22일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입감
23일 시민사회단체 인사 기자회견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일천인 성명' 발표
11월
5일 송두율 비대위, '전항과 인권 토론회' 개최
6일 독일 뮌스턴대 크리스만스키교수 기자회견
11일 대법원, 검찰의 송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하급심의 결정 확정
13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17일 독일 사회 각계 인사 600여명,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
19일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기미수로 구속 기소
27일 김세균 외 744명, 박정삼 정형근 박만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
12월 
2일 송두율 교수 1차 공판
 독일 사회각계 인사들 920명이 서명한 '송두율 교수 사건 담당재판부에 드리는 탄원서' 제출
5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 보안법 폐질르 위한 유럽 대책위 베르닝 박사 기자회견
9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위한 송두율 교수 석방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 '후원행사'
1월
27일 6차 공판


- 일본거주 지식인 364명이 송두듈 교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 -

수신: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00 (서초3동 1701-1)
          서울지방법원 형사 24부 이대경 판사 귀하
발신: 송두율교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일본 지식인
          공동서명 대표인: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윤건차(尹健次)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일본 거주 지식인들(일본국적, 한국국적, 조선국적표시, 기타 국적소유자)은 최근 재독사회학자 송두율교수가 37년 만에 귀국한 고국 한국에서 지극히 곤란한 상황에 내몰려온 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과 커다란 분노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9월 22일에 서울에 도착한 이후 일부 언론기관은 송두율 교수를 '북'의 간첩이라고 중상비방을 반복해 왔으며,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한 술 더 떠 조사에 응한 송두율교수를 부당하게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식민지시대와 해방 후 남북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의 비극을 참아내면서 한국의 민중은 수많은 희생을 수반한 민주화운동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된 사회를 일구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6월의 남북한 정상에 의한 '남북공동선언' 발표이래, 남북한은 여러 곤란을 겪으면서도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걷고 있으며, 바야흐로 남북통일로 이어지고야말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듯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본 거주 지식인들은 그 입장과 사고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거나 고발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남북의 통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마음 깊이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해방 후 한국의 고난에 찬 궤적을 볼 때,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해온 결정적인 역할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실 민주화된 한국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독재와 인권유린이라는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는 옛이야기가 된 듯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갑자기 해외에 전해진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가혹한 처사는 옛적 한국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상기시키며 한국의 비인권적 상황을 다시 한번 실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두율교수는 고국을 떠나 독일에서 학문연구를 해왔으며, 독일 및 남북한에 커다란 사상적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한국에서 출판된 저작도 다수 있는데, 그것들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남북간의 화해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송두율교수가 가족과 함께 37년 만에 귀국한 종착지가 다름 아닌 차가운 서울 구치소의 감방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힐 따름 입니다.

 서울지검 공안 1부는 송두율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내용으로 1973년 이래, 22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주체사상 선전' 지령을 실행했으며, 학술대회와 저술활동을 행하고, 그간 '조선노동당정치국후보위원'에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두율교수가 간첩이나 조선노동당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변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에 대한 연구와 남북의 융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한 송두율교수의 북한방문, 그리고 그가 주도해왔거나 지원해 온 남북한과 일본, 여타 각국 지식인들이 다수 참여한 각종 학술대회의 개최는 결코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상, 양심, 학문연구, 표현의 자유라는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대표적인 반인권법이며, 그 나름의 실체를 가진 국가체제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대관계를 유지하려는 악법입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일본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탄할만한 감동을 주어왔습니다. 오늘날 격동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각국의 화해와 협력, 연대와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중추가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송두율교수를 무리하게도 '친북반남'(親北反南)의 인사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되게도 한국사회 내부의 증오와 대립의 감정을 격화시키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민족대립을 증폭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 그리고 세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은 스스로 '경계인'(境界人)이라고 하여, 증오와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연대와 평화를 호소해온 송두율교수를 즉각 석방하고, 그 자신의 안전과 사회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관용과 성숙성을 보여주고 희망에 찬 미래를 지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송두율교수는 이미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어떠한 불편과 처벌, 고통도 참아내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가 독일 땅에 있으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촉진을 위해서 수 많은 공헌을 해온 것은 이미 역사 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송두율교수의 민주화운동의 공적을 인정하면서, 2003년 10월 13일의 국정연설에서 "송 교수의 수사와 처분문제는 분단시대의 극단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나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 그리고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송두율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이번 재판은 한국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한국 국내는 물론이며,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서명에 찬의를 보내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일본은 송두율교수가 살았던 적이 없으며, 주요한 활동지역도 아니었고, 따라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본에 거주하는 지식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 일본과 한국의 우호관계의 증진, 그리고 동아시아 및 세계 사람들과의 희망 찬 미래를 위해, 이번 재판이 커다란 전기가 되기를 마음 깊이 바라며, 여기에 서명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부를 부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04년1월 23일

공동대표서명인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주오대학 명예교수)  윤건차(尹健次, 가나가와대학 교수)외 서명인 362명

 

2004년 01월 31일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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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님의 글을 읽고

찬바람~*/2004-02-01

 

'지나다'님의 수정요망을 읽고,

우선 '지나다'님께서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분 기재 부분이 틀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

수정요망

지나다/2004-02-01

 

송우율교수 석방을 위한 제주모임은 당초 결성된 송두율교수 조건없는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준)이 명칭만 바꾼 것이고, 그 대표는 임문철신부, 조성윤교수, 이정훈목사입니다. 수정바랍니다. 또한 이 모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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