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시민의신문] 자기주장과 인신공격만 있는 검찰논고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3-09 22:55:56 조회 1106

“한나라당 논평이냐” 방청객 항의 쏟아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는 경계인으로 위장한 북한의
고위공작원이자 북의 선전임무 담당자이며 뉘우치는 기색도 전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며
“저술활동을 통해 대남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한 피고의 이적행위는 간첩행위나
요인암살행위보다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기회주의적 인간” “해방이후 최대 거물 공작원” “혐의사실에
대해 변명만 일삼는다”는 등의 원색적인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검찰이 15년 구형을 밝히자 재판정 여기저기에서 탄식과 한숨이
쏟아져 나왔다. 공판이 끝나자 재판 방청객들은 “지금이 5공
때냐” “유신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등 검찰에 강하게
항의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정인 학단협 정책위원장은
“법조인의 기본도 못지킨 논고”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법조문 얘기는 없고 인신공격과 자기
주장만 있었다”며 “검찰 논고가 한나라당 논평같다”고
비꼬았다. 

송 교수 변론을 맡고 있는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검찰의 논고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인신비하만 늘어놓은 것은 공소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3조 지도적임무수행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제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 6조 특수탈출, 8조 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 부인인 정정희씨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느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씨는 “검찰의 논고를 들으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양심적인 학자의 학문활동을 구시대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재단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민주화는 멀기만 하다”고 강조한 정씨는
“오늘의 고통을 개인으로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 민주주의로 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마녀사냥을 일삼았던
조중동 수구언론이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언론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 교수의 아들인 송린씨도
“검찰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7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아버지 말씀처럼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사회에 자극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시민의신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제주의소리) 검찰, 송두율 교수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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