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시민의신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3-09 22:56:58 조회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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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사육사가 아침마다 나무 꼭대기에 신선한 바나나를
매달고 그 근처에 전류를 통하게 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곧
포기했다. 두 번째, 세 번 째 그리고 네 번째 원숭이도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연이어 포기했다. 이튿날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다섯 번째 원숭이가 걸려있는 바나나를 보고 나무에
오르려고 하자 이미 혼난 경험이 있는 네 마리 원숭이가 다 나서서
그를 말렸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원숭이는 이 만류를 뿌리쳤다.
사육사가 이미 전류를 끊었는데도 네 마리 원숭이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 이른바 거대언론, 그리고 이에 덧붙여 기존의 선입견을
지식으로 포장하고 확대재생산해온 이른바 지식인들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네 마리 원숭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네 마리 원숭이가 벌였던 그 시끄러운 굿판이
결국 도깨비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몰고 올 또 한번의
충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의 실체 △나의 통일철학 △경계인의 의미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는 다양한 비유를
들어가며 국가보안법, 국정원, 공안검찰, 거대언론, 일부지식인
등을 비판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한독일문화원장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냐”며 “공안검찰이
중세때나 가능한 마녀사냥을 작태를 태연히 벌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분단국가가 통일된 민족국가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17세기 중반의 법 이해수준에도
못미치는 법 아닌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반통일법”이라고
규정했다. 

“솔직히 재판과정을 거친 나의 심정은 착잡하다. 악몽같은 일이
끝난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통일을 바라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시작한 송
교수는 “온 나라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재판부의 미래지향적인
판결에 희망을 건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끝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남북학술대회
△저술활동 △친북활동 △특수탈출 등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소사실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모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측 주장을 반박하는
반대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수도 없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조국을 사랑했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송 교수에게 인간의 얼굴을 한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중앙일보] 송두율씨 보안법 위반 결심공판 (2004.3.9.)
[시민의신문] 자기주장과 인신공격만 있는 검찰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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