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15년 구형
[국민일보] 2004년 03월 09일 (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씨는 대한민국 출신의 학자이면서도
스스로 노동당에 입당해 30여년간 활동하면서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선정됐음에도 신분을 숨기며 대남활동을
해왔다”며 “송씨 사건은 북한 대남 공작활동의 정형적 모습인
만큼 송씨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송씨는 경계인으로 위장한 북한의 고위 공작원으로
북한 선전 이론을 남한에 전파함으로써 요인 암살행위나
간첩행위보다 더 큰 해악을 끼쳤다”며 “가면 뒤에 숨어서
경계인으로 산다고 호도,이를 믿은 학계와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 변호인은 “지금 서 있는 법정이 어느 시대 법정인줄
모르겠다”며 “검찰은 1970·80년대의 냉전시대 법정에서 쓰던
논거와 같은 논리를 지금 시대에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학문적 연구
차원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것은 나 혼자만의 추측이었으며 북한으로부터
어떤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고 활동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호일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