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징역15년 구형
[한겨레신문] 2004년 03월 09일 (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9일 북한을 찬양하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바나나가 매달려 있는
가지 주변에 흐르는 전류에 놀란 네 마리의 원숭이는 나중에
전류가 끊어지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바나나 가지에 오르려는
다섯번째 원숭이를 만류한다”며 “국가보안법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 및 거대언론과 기존의 선입견을
‘지식’으로 포장하고 확대 재생산시켜온 이른바 ‘지식인들’이
바로 네 마리의 원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검찰은 “북한을 찬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유학생들을 공작원으로 포섭하는 등의 선전활동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경구처럼 요인 암살이나 간첩 활동보다도 우리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며 “노동당 가입사실 등을 고백하지
않고 입국한 뒤 조사과정에서도 구체적 증거를 들이대야 혐의를
인정하는 송 교수에게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송 교수에 대해 적용된
반국가단체에서의 ‘지도적 임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3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북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에
심정적으로 동조한다고 보는 것은 단세포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