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민중의소리]'무덤속의 공안검찰', 송두율 교수에 15년 구형 (2003.3.9.)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3-12 00:56:34 조회 1140

'무덤속의 공안검찰', 송두율 교수에 15년 구형

"민주화는 기념할 대상이 아니라 진행해야할 과제" 

어지영 기자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뭐라고 이 X같은 놈아~” 
순간 법정 안은 소란스러워졌다. 
“좀 조용히들 하세요” 
법원 직원이 소리를 내지른다. 

9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부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417호
법정안의 모습이다. 재판정에 참석한 사람들은 검찰의 구형선고에
할말을 잊었다. 

“구형 15년에 오히려 의아해 했다” 
“안기부의 조사 내용만 근거로 해서 구형을 내렸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내려진 구형이라고
한다면 우리 남편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송교수의 부인 정정희(61세)씨는 검찰의 구형을 역설로 받아 쳤다.


정씨는 “변호사 입회도 없이 조사를 하던 안기부가 청와대와 독일
대사관에 거짓으로 수사과정을 보고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안기부 진술서와 조사내용만 가지고 구형을 내리는 검찰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개탄했다. 

검찰은 송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개전의 정이 없음 △경계인으로 위장하여 대남공작활동을 펼친
점 등을 중형 구형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송교수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는 황장엽씨의 주장이외에는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남공작활동도 증명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송교수의 ‘경계인’이란 자기규정을 '공작'을 위한
위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송교수는 자신의 학문과 철학적 사유의
기반이라고 반박했다. 

무덤 속에 들어있는 공안 검사들 

송교수의 부안 정정희씨는 “남북통일과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남편을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15년이란 구형을 내린
것에 분노 한다”며 “이사회의 민주화의 길이 국가보안법에 막혀
험하고 멀리 있음을 실감한 이상 국보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교수의 둘째 아들 린(28세, 소아과 전문의)씨도 “오늘 아버지의
최후진술을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다”며 “검찰의 사고방식과 논리
전개가 70년대 방식이라는 데서 놀랐다”고 심정을 밝혔다. 

재판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다는 안종태(대학생)씨는 “재판과정을
한 줄로 감상문을 써 내라고 했을 때 ‘민주화는 기념할 무엇이
아니라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썼다"며 구형선고를 내린 검찰에
대해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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