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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수신문] 송 교수 15년 구형, 학계 "구시대적 행태" 비난 / 대책위, 무지석방 요구(2004.3.11.)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3-18 14:26:12 조회 1036

송 교수 15년 구형, 학계 "구시대적 행태" 비난
대책위, 무죄석방 요구

교수신문 2004년 03월 11일   이지영 기자  

지난 9일,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오세현 부장검사)가 송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것에 따라 이른바 ‘송두율 사건’은 또 한번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최고위급
인사이며,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사과나 반성 등의 개전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며 구형하자 송 교수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학계의 대응이 거세진 것이다. 

지난 11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회)가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학술/문화/시민단체 98개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
성명서의 서명자는 90여명으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이규환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학계원로와 박순경
통일연대 공동대표, 심용섭 신부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다.


검찰이 송 교수를 기소한 죄목은 △반국가단체 구성죄
△반국가단체로의 잠입?탈출죄 △반국가단체와의 회합/통신죄
△사기미수죄 등이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이에 대해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고, 송 교수의
학문 활동은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송 교수는
남북학술교류에서 성실한 중재자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죄목을 반박했다.

‘송두율 교수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이하
제주모임) 역시 성명서를 통해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을 지지했다.
제주모임 역시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검찰의 왜곡
해석은 전 세계 학자들을 당혹시켰다”라며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15년 구형에 대해서도 논란은 많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것이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법학)는 “송두율 교수 사건이
의미하는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형식적 논리에만 매달려 구형을 내린 것은 구시대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송두율 교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이지영 기자 jiyou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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