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제주의 소리) 법원 노동국 정치국 후보위원 인정..."
  글쓴이 찬바람~* 글쓴날 2004-03-30 12:35:28 조회 1045

제주출신 송두율 교수 징역 7년선고  
법원 “노동국 정치국 후보위원 인정”…잠입·탈출 혐의 등은
무죄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2004년 03월 30일 11:37:55 
 
 
 
제주출신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오전10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두율
교수(59·뮌스터대)에 대해 “송 교수가 노동국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등에 대해서는
송 교수가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지는 않고 주도적
위치는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9일 송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프레시안]법원, 송두율 교수에 징역 7년 ,송교수측 "아주 슬픈 판결" "냉전사고 젖은 판결"(2004.3.30.)
(제주의 소리) 송두율 교수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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