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판결내용 “저술활동 안보 악영향”
재판부 검찰주장 수용
변호인단 ”보안법 헌소”
석방위, 시민법정 열기로
3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리영희씨, 함세웅 신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등 200여명의 방청객들이 송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지켜봤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재판장이 1시간 가까이
선고 이유를 밝히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아~’하는
탄식이 방청석에서 터져나왔다. 송 교수는 방청객들을 향해 힘없이
손을 흔든 뒤 아들 린씨와 포옹을 하고는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송 교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고, ‘반국가단체에서의
지도적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2~3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또 송교수 석방대책위는 재판
과정을 평가하는 공청회를 이른 시일 안에 여는 한편 시민법정을
열어 송 교수 문제를 다시 다룰 계획이다.
“송두율은 정치국 후보위원”=재판부는 “송 교수는 95년 펴낸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김일성 장의위원 명단에
등장한 ‘김철수’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표시했으며,
자신의 가명도 ‘김철수’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혀,
‘송두율=김철수=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외부에
알려진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김철수’가 북한 노동당 간부로
기재된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남
통일전선사업을 비밀리에 수행하기 위해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이상, 공개적으로 선임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한 황장엽씨의 진술도 “황씨의 당시
직책으로 보거나, 송 교수에 대해 나쁜 감정이 없고 송 교수의
처벌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명력이 있다”며 거의
대부분 인정했다.
“저술활동 통해 안보에 악영향”=재판부는 송 교수가 저술활동을
통해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고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친북성향을 보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북한으로부터의
지원상황과 연관짓기도 했으며, 송 교수의 저술활동이 남한 사회에
미친 영향을 심각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재적 접근법’에
근거한 송 교수의 저술활동은 이전부터 감성적인 수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우리 사회의 ‘북한 바로알기 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북한 체제나
주체사상의 모순은 간과한 채 대한민국에 대한 근거없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