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로들, 송두율씨 선고 "슬픈 재판"
[뉴시스] 2004년 03월 30일 (화) 12:53
【서울=뉴시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송씨의 무죄를 주장해 왔던 시민단체 인사들이 일제히
재판부와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선고 공판을 지켜봤던 함세웅 신부는 30일 "슬픈 재판이다"고
평가하고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기초로 형성되고 공동선에
기반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 재판도 6.15남북 공동선언과 평화와
화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신부는 이어 "그러나 '법의 문자적 적용'의 노예가 된 사법부와
검찰의 한계를 드러낸 재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은 이번 재판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쿠데타와 같은 형태를 보여준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과거에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던 과거의
사법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진관 스님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송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기대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재판부가 중형 선고
이유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든 데 대해 경악했다"며 "이는
송씨가 황장엽씨처럼 하지 않아 7년 형을 선고했다는 것으로
수십년 자기 신념을 지킨 사람이 조국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의 귀국을 권유했던 서강대 박호성 교수는 "시민법정을
열어 이 사건을 다루는 다루는 한편 전체 재판을 평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송교수 학문과 저술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창한기자 ch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