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시대정신 무시한 판결"<대책위등>(종합)
2004년 03월 30일 (화)
박형규씨, 휴대폰 끈채 연락두절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율 기자 = 법원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59)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인권단체들은 법원이 인권존중과 남북화합이라는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0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유죄 판결은 냉전 반공주의
논리에 사로잡혀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실체적 진실에 눈감고
인권존중과 남북상생 추구라는 시대정신을 무시한 반이성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법원이 이국땅에서 한평생을 남북 상호이해와 접근
등을 위해 애써온 한 양심적 학자의 활동을 범죄시한 사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대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판결을 규탄한다"며 "법원은 인권악법을 사문화시키는 판결 대신
완고한 보수성을 드러내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 최창우 대표는 "2심 재판부는 인권과 남북화해를 위해 송
교수를 무죄판결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또 그가
고령에 지병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법정 진술을 전문증거(傳聞證據)로 인정하고 학문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문제삼아 중형을 선고한 것
등 법 적용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국가보안법의 기존 논리와 지금까지의 판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학술적 목적의 저술활동을
유죄로 인정한 점과 후보위원이 명예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점 등이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민주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송 교수를 초청, 법원의
선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측은 예상
밖의 중형이 나오자 당황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또 송 교수 초청에 따른 논란 야기의 책임을 지고 유죄가
확정판결될 경우 사퇴 하겠다고 밝혔던 박형규 사업회 이사장은
현재 휴대폰을 꺼놓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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