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송교수 판결에 여러 의문점들"
2004년 03월 31일 (수)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독일 정부는 30일 서울
형사지법이 송두율 교수에게 7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항소과정 등에서도 독일 국적인 송교수에 대해
영사권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관례에 따라 `한 대변인'이라고만 신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의문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송 교수가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러
가능한 상황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정부가 이 사건을 처음 부터 지금 까지 면밀히
관찰해왔으며, 한국 정부와도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날
재판정에도 주한 독일 대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방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일 정부가 취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으나 독일 국적자인 송 교수에 대해 구금 중에도 영사권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