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한겨례 신문] 송두율 판결 재판부, 검찰주장 수용 (2004.3,31.)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3-31 11:23:05 조회 1138

송두율 판결 재판부, 검찰주장 수용  
[한겨례] 2004년 03월 31일 (수) 
 
저술활동 안보 악영향“
변호인단 “보안법 헌소” 석방위, 시민법정 열기로

3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리영희씨, 함세웅 신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등 200여명의 방청객이 송두율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지켜보다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아~’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송 교수는 방청객들을 향해 힘없이 손을 흔든
뒤 아들 린씨와 포옹을 하고는 법정을 빠져나갔다.
송 교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한
‘반국가단체에서의 지도적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2~3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또 송 교수
대책위원회는 재판 과정을 평가하는 공청회를 이른 시일 안에 여는
한편 시민법정을 열어 송 교수 문제를 다시 다룰 계획이다.

“송두율은 정치국 후보위원”=재판부는 “송 교수는 95년 펴낸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김일성 장의위원 명단에
등장한 ‘김철수’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표시하고
자신의 가명도 ‘김철수’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혀,
‘송두율=김철수=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문제에 대한 황장엽씨의 진술도 “황씨가 송
교수에 대해 나쁜 감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송 교수의 처벌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당시 황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증명력이 있다”며 거의 대부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 변호인단은 “장의위원 명단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착각한 송 교수의 책 내용에 대해 중앙일간지
북한전문기자가 교정해준 적도 있다”며 “이미 세상을 떠난 북한
김용순 비서로부터 전해들었다는 황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송
교수를 후보위원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저술활동 통해 안보에 악영향”=재판부는 송
교수가 저술활동을 통해 북한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고 남한
사회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친북 성향을 보였다는 검찰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송 교수는 1인
수령체제라는 북한 정권의 모순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주체사상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북한
당국자의 발언을 저술에 옮겨 적는 방법으로 ‘수령론’을 옹호해
북한 연구의 과학적 객관성 확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체제 자체의 특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을 비판한 송 교수에게 재판부는 원색적인 ‘비난’과
‘규탄’만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또 학문적 견해를 밝힌
저서에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며 이적성을 판단하는 게 옳은 일인지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정부는
이날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항소과정 등에서도 독일 국적인 송
교수에 대해 영사권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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