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송교수 중형, 원칙저버린 판결"
전국교수노조는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31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황장엽씨의 확인할 수 없는
증언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교수노조는 재판부가 송 교수의 남북 학술회의 주도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적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을 ‘적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해롭다’는 식의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성명은 “‘실질적으로 해악을 야기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라며 “재판부에 의해 짓밟힌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