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한겨레신문] 송두율대책위 “보안법 헌법소원” (2004.4.1.)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4-03 15:44:50 조회 931

송두율대책위 “보안법 헌법소원”  
[한겨례신문] 2004년 04월 01일 (목)
 
지도적임무 조항 모호…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학계를
비롯한 송두율 대책위(위원장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저녁 긴급모임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으며, 6일에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대책위는 우선 현행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서의 지도적 임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경
설명이 끝나는 대로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쪽 대책위와 송교수석방 유럽대책위(대표
라이너 베르닝 박사)의 공동성명도 발표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또
1심 재판부가 송교수의 저술 내용의 ‘이적성’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송두율 교수 저술
연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세균 교수는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방법론’은 북한의 긍정적 측면을 보려 하면서도 주체사상의
한계 등 북한 사회의 문제점도 항상 언급하고 있다”며
“연구팀에서는 송 교수의 저술들에 대한 학문적 분석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학문적 접근방식과 남한 사회의 분석 방식의
비대칭성을 연구해 그 결과를 항소심 법정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송 교수의 귀국 후 판결까지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공청회와 시민법정, 그의 학문세계를 조명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 등을 항소심 판결 기한인 7월말 이전에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그리고 전국교수노조 등은
지난달 31일 각각 1심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조일준 기자 ⓒ 한겨레(http://www.hani.co.kr)
 


[뉴시스] 송두율씨측 변호인, 반국가단체 지도적 임무 조항 헌소 (2004.4.7.)
과거의 법으로 미래의 학문과 지식인을 재단하지 마라!(교수단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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