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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뉴시스] 송두율씨측 변호인, 반국가단체 지도적 임무 조항 헌소 (2004.4.7.)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4-08 00:14:48 조회 938

송두율씨측 변호인, 반국가단체 지도적 임무 조항 헌소 
[뉴시스] 2004년 04월 07일 (수) 
 
 【서울=뉴시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측 변호인은 7일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혹은 무기징역, 5년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 2조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송씨측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이 조항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평등권,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된다"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던 것이나
기각돼 변호인단에서 헌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지도적 임무'가 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재판부의 성향이나 판사 개인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6조 반국가단체 잠입
탈출 조항과 8항 통신 회합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양영권기자 y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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