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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일보] 송두율씨 “보안법 반국가단체 간부범위 불분명” (2004.4.7.)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4-08 00:20:23 조회 929

송두율씨 “보안법 반국가단체 간부범위 불분명” 
[국민일보] 2004년 04월 07일 (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의 변호인단은 7일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송 교수의 중형선고에 전제가 된 이
조항은 ‘간부’의 구성범위가 어디인지,‘기타 지도적 임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단서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조항을 적용하면 노동당에서 기초단위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북한주민들도 가혹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평화통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송 교수에게 적용된 보안법 6조 ‘잠입·탈출’과 8조
‘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세영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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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송두율교수, "국보법 `간부'규정 위헌" (2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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