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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마이뉴스] 송두율 대책위 "국보법 3조 헌법소원 제출하겠다" (2004.4.7.)
  글쓴이 펌 글쓴날 2004-04-08 00:25:16 조회 1230

송두율 대책위 "국보법 3조 헌법소원 제출하겠다"
2004년 04월 07일 (수)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 송두율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1심판결 규탄과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4 장윤선

송두율 교수가 1심판결에서 징역7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시민사회 내부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요구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송 교수의 1심판결에 대한 규탄과 국가보안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송호창 대책위 변호사는 "1심판결에서 법원의 생각을 알고난 뒤로 송 교수를 둘러싼 모든 쟁점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며 "국보법 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이 법의 폐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움직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2심에서 국가보안법이 송 교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보법 6조와 8조, 여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신청 등 법률적 수단을 총체적으로 동원할 방침"이라며 "양심적인 학자가 더 이상 낡은 법에 의해 처벌받고 국제적인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대책위가 국가보안법 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서 "국보법 3조에 대한 위헌 제청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국보법 3조1항의 '반국가단체의 간부나 지도적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려 4가지 헌법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헌법 제12조1항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11조 평등권, 36조2항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는 "남편은 유신 때부터 민주화운동을 시작해 오늘까지 민족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온 양심적인 학자"라며 "그런 남편을 찬 감옥에 놔두고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씨는 "39년만의 귀국으로 남편은 물론 아이들도 평생 씻지못할 상처를 안게 됐다"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국이 야만사회에서 벗어나 문명화로 가는 과정에 한몫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송교수7년형' 선고 이후 각계에서 쏟아진 성명을 정리해 발표한 신정완 학단협 운영위원장(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은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친북이적행위로 단정한다면 송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연구자들의 연구와 토론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말 것"이라며 "이는 남한학계는 물론 한국 사회발전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변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월 3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사건 등 한국에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상 및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선 기자 (sunnijang@OHMYNEWS.COM)



[동아일보] “反국가단체 처벌조항 위헌” 송두율씨측, 헌법소원 청구 (2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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