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단체 처벌조항 위헌” 송두율씨측, 헌법소원 청구
[동아일보] 2004년 04월 07일 (수)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씨의 변호인단은 7일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게 한 국가보안법 2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송씨측은 청구서에서 “이 조항의 ‘간부’ 및 ‘지도적 임무’의
범위가 명확지 않아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수십만명의 북한주민들도 가혹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그리고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반국가단체 잠입 탈출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6조와 통신
회합을 규정한 8조에 대해서도 조만간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현재 송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