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송두율 변호인단, 국보법 3조 헌법소원 제출
  글쓴이 대책위 글쓴날 2004-04-09 10:44:41 조회 1388

송두율 교수에 대한 1심 판결(30일)에서 재판부가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송 교수 대책위와 변호인단 측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송두율 교수 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송 교수에 대한 1심판결 규탄과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중의소리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3조로 구체적으로 “간부 기타 지도(指導)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특별히 국보법 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송 교수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이 조항이 처벌 형이 무겁고 핵심적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이후 국보법이 위헌임을 드러내는 데 실제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송호창 변호사ⓒ민중의소리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국보법 3조에 명시된 지도적 임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재판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금강산 관광과 남북고위급 회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유독 송 교수만을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보법 3조가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원칙이나 과잉처벌 금지 조항 등에도 위배된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국보법 6조 반국가단체 잠입 탈출 조항과 8항 통신 회합 조항 등 총체적인 것에 대해 현행법에 허용되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변호사는 "변호인단 측에서 직접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것은 국보법 폐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활동이 시작됐음을 의미 한다“며 ”지난 1심 재판으로 모든 게 끝난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해, 국보법 폐기를 위한 싸움이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17대 총선에 나서는 국회의원 후보들 중 90% 이상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총선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기 논란이 사회적으로 전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 교수 부인, “민주화된 조국 보고 싶어 왔다 야만사회에 남편 두고 돌아가”

△민주화된 조국 보고 싶어 왔다가 남편만 남겨두고 돌아가야만 하는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민중의소리
지난 해 9월 송 교수와 함께 고국 땅을 밟았던 부인 정정희씨는 이번 주말이면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독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인 정씨는 송 교수에 대해 “유신 때부터 민족문제만을 위해 평생 행동해 온 양심적 학자”라면서 “어머니로서 고국 방문을 고대했던 두 아이에게 빚을 갚는다는 기쁨으로 들떠서 들어왔는데,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안겨 줬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씨는 “민주화된 조국을 보고 싶어 왔다가 남편을 감옥에 남겨 놓고 부득이하게 생계 문제로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안타까운 심경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야만사회가 아닌 민주화된 조국을 위해 우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세계에 호소하고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은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들을 기초로, 더군다나 그 증언자(황장엽)가 변절자이고 재판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기초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제일주의에 위반된 것”이라며 “7년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인권 후진국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양재혁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는 “유치원 시절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을 사회인이 되어 새로운 상황임에도 어린애 시절의 가치관으로 문제를 보는 것처럼 검찰이 반공을 국시로 하는 이념적 잣대를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꼬집고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감정적 사회, 보복의 사회를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술단체협의회, 송 교수의 학문적 성과 재단은 학문 발전 원천 봉쇄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 교수 대책위의 성명서를 비롯해, 유럽대책위,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헙학연구회, 14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등 각종 성명들이 공개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양심 세력들의 우려를 실감케 했다.

그 중에서도 학술단체협의회는 재판부가 송 교수의 후보위원 선임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물증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오직 정황논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근대 사법원리의 핵심인 ‘증거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사법적 잣대에 따라 재단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송 교수의 저술 내용을 친북반남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북한체제의 핵심적 구성원리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여럿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술단체협의회는 남한 사회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전면 거부와 무비판적 맹종이 대립구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 송 교수의 저술 내용이 주체사상을 서양철학의 언어로 해체, 재구성함으로써 근대 사회과학과 주체사상 간에 소통가능성의 실마리를 열어 주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들은 송 교수의 저술 내용의 장단점은 학술의 자유광장에서 자유롭게 토론될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단정해버리면 북한 문제 연구자들의 연구와 토론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04월07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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