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양심수 지정 앰네스티 석방촉구
[경향신문] 2004-04-13 () 00 06면 판 330자 스크랩
국제 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 교수(사진)를 양심수로 지정하고 송교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편지를 최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냈다.
앰네스티는 지난 1일 아이린 칸 사무총장 이름으로 된 편지에서
"송교수 실형 선고는 한국에서 1998년 6월 폐지된 '사상전환 서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독일 국적의 송교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신념을 표현했기에 양심수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