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냉전논리 벗고 상생의 판결을”
[경향신문 2004-05-11]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 교수가
11일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항소 이유서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송교수측은 “용천 참사에서 북 스스로 국제사회에 피해상황을
알리며 사고현장을 공개하고 남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점 등을 감안, 항소심 재판부가 종래의
냉전적 사고를 벗고 ‘상생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송교수측은 또 “법원은 국가보안법의 ‘이적성’ 판단시 구체적
위험과 상관없이 남한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기만 하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봐왔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보수적 시각을 비판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북을 대함에 있어 두가지 측면이 모두
존재함을 재판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일단 사법 심사에 오르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극단적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