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항소심 모두진술 “보안법 적용 화해 잣대로”
[한겨레 2004-05-19 18:46]
[한겨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는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지난 3월 1심
선고 뒤 독일방송에서는 ‘매카시가 인사를 전한다’는 자막을
포함한 논평을 내보냈다”며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입법적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법부도 열린 태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교수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와 노벨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 등 독일의 유명인사
48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성명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상호접근과 화해의 시기인 오늘 날에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송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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