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제목    [매일경제] 송두율교수 "나라밖 여론은 잘 모르는 것 같다" (2004.5.19.)
  글쓴이 freesong 글쓴날 2004-05-20 00:18:12 조회 1208

송두율교수 "나라밖 여론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매일경제 2004-05-19 19:2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
교수(59.독일 뮌스 터대)는 1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저에 대한
재판은 우리사회가 민주화된 이 후 민주주의의 모습을 그리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입법부 권한이라 해도
사법부가 사회통합을 위해 미래지향적인재판을 할 것을 기대한
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서"국내 여론과 높은 관심은 재판부에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나라밖 여론 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지난 3월 30일
1심 선고에 대한 독일 언론의 비판 적 기사들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송 교수측은 독일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와 뮌스터대
사회학과 한스- 위르겐 크리스만스키 교수가 공동작성하고 독일내
각계 인사 48명이 서명한 성 명서를 탄핵 기각결정 직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남북한 상호접근과 화해의 시기에 냉전과
이데올로기적 경 계짓기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발휘해 송
교수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데 대해 분개한다"며 국가보안법 적용
중지와 즉각적 사면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하버마스 교수를 통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이론과
실천의 일치 를 중시하는 지식인의 행동양식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73년 중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후 쿠바와 알바니아,
북한 등 제4국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저 역시 학문적
관심에서이론가로서 결단하고 북한에 입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는 1심 판결문처럼 노동당 가입이 엄격한
사상검증을 거쳐 야 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사상검증 같은
것은 거치지 않았다"며 "그들(북 측)이내 당증을 확인한 것도
아니어서 이후에는 모두 잊었을 만큼 (노동당 가 입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남북학술회의 활동 부분을 집중
추궁했으며 주로 김경필 전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다.

<신현규 기자>

 


[중앙일보]송두율 "재판부가 나라 밖 사정 모른다" 92004.5.19.)
[한겨례] 송두율 항소심 모두진술 “보안법 적용 화해 잣대로 920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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